일심회 사건

 


1. 일심회 사건이란
2. 검찰측 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4. 판결
5. 사건의 파장


1. 일심회 사건이란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검찰이 일심회라는 '단체'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2. 검찰측 입장


2006년 10월 24일 검찰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은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혐의로 보고있으며 검찰청과 국정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한인과 접촉하여 밀담을 나누었다고 보았다.
한 편, 수사 과정 중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명부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정부의 인허 없이 북한을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떠오르게 되었다. 그 후 장민호는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조선 로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범으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3. 민주노동당의 입장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1]

4. 판결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밖에도 이정훈에게 징역 3년, 손정목에게 징역 4년, 이진강에게 징역 3년, 최기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더불어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기사
2008년 3월 13일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장민호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

5. 사건의 파장


창당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던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일심회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기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8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게된 후, 이 문제에 대하여 혁신하겠다며 일심회 관련인들을 제명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된 이후 심상정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며, 노회찬, 조승수 등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1] 이런식의 해외 정당간의 교류는 자주 있다. 일본 공산당과 교류하는 것과, 쿠바와 교류하는 것과 영국 노동당과 교류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무슨문제냐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