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1. 개요
3. 고위공무원(사무관 이상) 법관, 검사, 경찰 등


1. 개요


任官 / Commission
법률규정상 모든 공무원의 신분부여는 '''임용'''이다. 다만, 군인 내지 검사,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내지 고위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관례 내지 행정상 임용을 지칭하는 말로서 임관이 있다. 법률상 모든 공무원의 신분부여는 임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나[1] 군인, 고위관료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임관이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 행정상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모두에서 '임용'을 공무원 신분부여로 법률규정상 서술하고 있으며, 임관 등의 사용은 행정관례 내지 행정법규[2]에 근거한 행정상 사용되는 것이고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관례에 입장에서 판례 또한 검사, 경찰 등의 임용을 임관이라 지칭[3]하는 등 임관과 임용은 취사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부여의 태양은 법률상 '임용'이고, 임관은 행정 내부의 관례 내지는 행정관례의 행정법규로의 사용에서 임용을 지칭하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어휘이지, 특정직렬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어휘 또한 아니고 단지 행정상 임용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단어일 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공통 규정

제4장 '''임용'''과 시험

'''군인사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

'''관련판례'''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11고합837 판결 중-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

-84누399 판결 중-


2. 국군


육군 한정으로 본래 부사관의 하사 임관은 임용이라 표현했지만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변하고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 임관으로 명칭을 고쳤다. 임관사령장도 나온다. 해/공군은 창군 때부터 임관이라는 명칭을 줄곧 써왔다.[4]
화려하게 임관식을 하는 임관일만큼은 그들에게 좋은 날이다. 임관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군인사법에는 전시상황현지임관이나 사관학교 4학년생과 ROTC 4학년생의 조기임관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3년 6개월로 교육과정을 줄인 바 있다. 한국 육사도 6.25 전쟁때 장교를 빠르게 찍어(?) 낸 기록이 있다.
또한, 유능한 장교 및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가 도입되기도 했다. 불합격하면 그냥 병으로 복무할 수밖에...
병들의 경우에도 공식 문서상 임관으로 분류되는데,이들은 징병인 만큼 딱히 평가는 없다.당장 입대하는 날부터 법적으로 정식 군인인 이등병 신분이고,수료는 그냥 훈련소 과정을 끝내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날 정식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고위공무원(사무관 이상) 법관, 검사, 경찰 등


판례 등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간부입직을 임관으로 사용한 전례가 존재하며, 행정상 검사 내지 경찰, 소방 간부 등의 임용에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임관으로 명명하곤 한다.
또한, 인사발령 등 공식문서 내지 석상에서 사무관 이상의 임용을 임관으로 취사하여 사용하는 예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모든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부여는 '''임용'''이기에 법률에 충실한 사용은 직렬을 배타하고 임용이 옳다.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2] 법규명령과 일반 행정규칙을 포함[3] 2011고합837, 2010구합4324 외 행정판례 다수[4] 해/공군에 비해 육군의 처우가 부실하다고 까이는 요소 중 하나다. 군인이 순직했을 때 해/공군에서는 인사참모부에서 처리한 반면 (적절한 예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까이긴 했지만 장례 기간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죽은 민간인들의 유교식 장례와 다를 바 없어서 넘어갔다) 육군에서는 군수참모부에서 처리하여 죽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냐고 까였다. 결국 해/공군처럼 인사참모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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