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戰時上況
전쟁중 또는 전쟁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적국(敵國) 또는 적대세력 등이 아국(我國) 또는 아군(我軍) 등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 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여 사실상 국가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긴급상황이며 이 때 전쟁 가해입장에서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아국 및 아군 침략과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라 아국 공격을 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때부터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아국 및 전쟁 피해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상대방이 이같이 적대관계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상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가 대국 및 대민 엄호령과 대적(對敵) 격퇴 및 방어령 등을 하달하여 내릴 경우 그 때부터 아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침략을 방어하게 된다.
또 총력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산업,경제가 군수품을 생산하고 군대에 보급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
2013년 3월 30일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간의 전시상황이 선포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 때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사례를 벌였으며 SNS 실시간 등에서도 전시상황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을 정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평소처럼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일설도 있으며 '''개성공단 등도 정상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상이 없다'''는 것도 봐서 단순한 위협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부는 윗동네의 개념없는 젊은 지도자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의견이 양극화되기도 하였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병역법 전시 특례가 적용된다.
방어해면법에 따라 선포된 방어해면구역에서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발
지원과 : 행정병(상근병) 2명 ||
지원과 : 지원과장 (예비역 중위, 대위), 동원장교(예비역 중위, 대위)
행정병 2명, 운전명 4명 ||
경찰청장이 직접 시·도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군사경찰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전쟁중 또는 전쟁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1. 개요
적국(敵國) 또는 적대세력 등이 아국(我國) 또는 아군(我軍) 등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 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여 사실상 국가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긴급상황이며 이 때 전쟁 가해입장에서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아국 및 아군 침략과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라 아국 공격을 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때부터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2. 상세
아국 및 전쟁 피해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상대방이 이같이 적대관계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상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가 대국 및 대민 엄호령과 대적(對敵) 격퇴 및 방어령 등을 하달하여 내릴 경우 그 때부터 아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침략을 방어하게 된다.
또 총력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산업,경제가 군수품을 생산하고 군대에 보급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
2013년 3월 30일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간의 전시상황이 선포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 때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사례를 벌였으며 SNS 실시간 등에서도 전시상황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을 정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평소처럼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일설도 있으며 '''개성공단 등도 정상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상이 없다'''는 것도 봐서 단순한 위협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부는 윗동네의 개념없는 젊은 지도자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의견이 양극화되기도 하였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1. 대한민국에서
병역법 전시 특례가 적용된다.
- 현역병 복무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현행법상 전시 최대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6개월, 해군 2년 8개월, 공군 2년 9개월이다. 전시에도 전역은 존재한다. 그러나 전역하면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 변경되어 총드는 건 똑같다. 그리고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도 있고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 할 수도 있다.
- 전환복무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복무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1]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으로 편입된 장교 및 부사관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편성할 수 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은 2일 내로 신체검사를 시행받고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이 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병력동원소집의 처우와 복무는 현역과 동일하며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이 해제된다.
- 위 병력동원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과 전시근로역, 대체역(대체복무요원 제외)은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며 군부대나 산업시설에서 근로하게 된다.
- 상근예비역 소집이 정지되고 이미 소집된 병들은 현역병으로 재편성된다.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마친 40세 이하의 사람들이 해군 예비역 장교(소위)[2] , 부사관(하사)[3] 으로 편입된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전환복무가 정지, 해제되며 현역으로 재편성된다.[4] 경찰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은 육군 소총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군 갑판병이 된다. 계급은 이경/이방→이등병, 일경/일방→일등병, 상경/상방→상등병, 수경/수방→병장, 특경/특방→하사로 조정된다.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소집이 정지되고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 해운업, 수산업 업종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40세 이하인 사람들은 해군 예비역 장교(소위)[5] , 부사관(하사)[6] 으로 편입된다.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 사람들은 예비역 장교(중위)로 편입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편입 절차가 정지된다.
- 현역에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예비역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의 처분 변경 절차가 정지된다.
- 현역·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임용결격사유이더라도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적되지 않는다.
-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이 40세에서 45세로 늘어난다.
-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기존의 우편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 의한 공고로 확장할 수 있다. 하나의 공고는 두 차례 이상 실시된다.
- 병역판정검사 실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고 심리검사 생략, 외과·내과 위주로 신검이 진행된다.
-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전환한다.
-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전환한다. 계급은 복무한 기간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계급(이등병~병장)이 부여된다. 소집월~2개열→이등병, 3개월~8개월→일등병, 9개월~14개월→상등병, 15개월 이상→병장로 조정된다.
- 단 심신미약으로 군사훈련이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된다.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편입이 정지된다.
-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학생, 연구원, 선박승무원 등의 연기가 정지된다.
-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절차가 제한된다.
-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전입신고 의무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중 만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7] 로 변경한다.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가 36세에서 37세까지 연장된다.
-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귀국명령이 떨어진다.
-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 병무청장의 일부 권한[8]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다.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병무사범단속반이 편성되어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여기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에 포함되고 단속반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 의무복무기간에 예외가 발생한다.
-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폐지된다.
- 야전에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장교(소위)로 현지임관 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간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 군인의 소속 군을 변경할 수 있다.(전군)
- 사관학교 4학년생, 육군3사관학교 2학년생,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4학년생들을 장교(소위)로 임용[9] 할 수 있다.
- 불가피하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1년 미만은 이등병(기초군사훈련 필요), 1년 이상 3년 이하는 일병, 상병, 병장, 하사로 배출된다. 그러나 6.25 당시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떻게든 교육장을 만들고 훈련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여 장교를 배출한 바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일은 정말 드물 것이다.
- 임용연령제한이 폐지된다.
-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합참의장의 임기가 평시 2년에서 전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병과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의 특별진급을 참모총장이 행할 수 있다.
-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3에 도달해야 한다.
-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장교에게 1계급 높은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시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평시 전환, 휴직, 중징계, 이탈, 전역, 제적 시 원계급으로 복귀된다.
- 본인이 원해도 전역을 못한다.
-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 전형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전역되지 않는다.
- 제적을 참모총장으로 행할 수 있다.
- 분대장 직책 계급이 하사로 조정된다.
- 불법진퇴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직무유기, 지휘관의 수소 이탈, 초병의 수소 이탈, 군무이탈, 이탈자 비호, 군무 태만, 비행 군기 문란, 위계에 의한 항행 위협, 거짓 명령·통보·보고, 초령 위반, 항명, 집단 항명,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상관에 대한 중상해,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초소 침범의 형벌이 중해진다. (볼드체는 최대 사형 구형이 가능)
- 전시에 편성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 제외)에 보통군사법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아래 해당되는 자들은 군사 재판에서 상소하지 못한다. 1심에서 끝이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국군 소속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학군단에서 재영 중인 사람.
- 군형법 '간첩'의 범 또는 그 미수범
- 군형법 '유해음식물공급'의 범
- 군형법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초병에 대한 중상해',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의 범,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초소 침범'의 범과 그 미수범
- 군형법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 도주 원조', '포로 탈취', '도주포로 비호'의 범과 그 미수범
방어해면법에 따라 선포된 방어해면구역에서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발
- 징발법에 따라 징발영장에 청구된 식량, 식료품, 음료수, 의약품, 건축용·축성용 재료, 화학용품, 연료, 통신용품, 군 작선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선박, 항공기, 차량, 수송기기, 의료기기, 인쇄기기, 통신기기, 의복제조가공기기,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동물,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토지, 건물, 인공물,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재산권이 징발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
-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대, 직장, 대학 및 동원사단에서 예비군이 소집된다.
- 지역대 본부 편성 인원
평시 ||<(> 지휘부: 지역 대장(군무원(예비군 지휘관))
정보작전과 : 정보작전과장 : 정보작전과장(군무원), 행정병(상근병) 2명지원과 : 행정병(상근병) 2명 ||
동원시 ||<(> 지휘부 : 부지역대장(예비역 대위)
정보작전과 : 통신담당관(예비역 중사, 상사), 통신병 2명지원과 : 지원과장 (예비역 중위, 대위), 동원장교(예비역 중위, 대위)
행정병 2명, 운전명 4명 ||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대가 소집된다. 평시 20세에서 40세 이내의 남자를 소집하던 것에서 50세로 연령을 늘릴 수 있다.
- 전시근로가 소집되어 해당되는 사람은 군수품 및 생필품 생산에 동원된다.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인력, 물자 등 자원이 동원 관리된다.
- 지정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외국 포함) 기술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만19세부터 만60세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무기, 탄약, 폭약 등 군용물자, 식품, 음료 및 담배, 피복류, 피혁류, 고무류, 화공류, 금속류, 소방기류 등 공산품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수처리제, 농약, 비료, 동물사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하역 장비 등 수송 및 건설용장비, 토지, 건물, 토목건축용물자, 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전산장비, 통신설비, 통신용품 및 통신용물자, 방송, 인쇄시설, 홍보용물자, 물의 사용권, 광업권, 조강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이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
-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업을 수행하는 업체
- 전력, 운수, 방송, 통신, 보건, 건설, 금융, 조폐, 신문, 출판, 영화, 문화, 관광, 환경, 연구개발, 사회복지,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주한 외국군 부대(주한미군 포함)에 종사하는 종업원, 경비요원
- 청원경찰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등대원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계사,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 철도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지하철기관사, 선로보수 및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기타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위 직업은 전시 사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는 사람으로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둔 직장이 통합방위기구를 구성한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경찰청장이 직접 시·도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군사경찰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3. 관련 항목
[1] 현행법상 전시 최대 복무기간은 경찰청 의경 2년 6개월, 해양경찰청 의경 및 의무소방 2년 8개월[2]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이수자 한정[3] 나머지[4] 이 경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 단독으로 재전환 할 수는 없다.[5]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이수자 한정[6] 나머지[7] 해외 출국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함[8] 통지서 교부, 기피자 색출 단속, 차량, 급식, 수용시설 지원 등[9] 법에서 임관이 아니라 임용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