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Wage Claim Guarantee Act
전문
1998년 2월 2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명만 봐서는 뭐하는 법률인지 금방 알기 어려운데, 실제로 임금 채권 보장을 위한 온갖 잡스러운(?) 제도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다.
이 법의 "근로자" 개념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제2조 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조 제2호), "임금등"이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이 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같다(제3조 본문).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기금")을 설치한다(제17조).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 소송을 의뢰할 때의 소송비용도 위 기금에서 조달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두는데(제6조 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서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있다. 자세한 것은 체당금#s-3 문서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제9조 제1항). 이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0조 제1호, 제2호, 영 제24조 제2항 제3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제7조의2 제1항,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2).
이러한 융자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의2 제2항,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2).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
이러한 융자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문서 참조.
체당금, 융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공법상으로는 이를 환수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영 제24조 제2항 제4호).
더 나아가,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당금 지급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위임 또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도 위와 같은 협조요청 권한을 갖는다(영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7호).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의2 제6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1]
위임 또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도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영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8호).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개인정보침해의 죄(제27조의2) 제외)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전문
1. 개요
1998년 2월 2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명만 봐서는 뭐하는 법률인지 금방 알기 어려운데, 실제로 임금 채권 보장을 위한 온갖 잡스러운(?) 제도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다.
이 법의 "근로자" 개념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제2조 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조 제2호), "임금등"이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같다(제3조 본문).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3.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기금")을 설치한다(제17조).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 소송을 의뢰할 때의 소송비용도 위 기금에서 조달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두는데(제6조 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4.1. 체당금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서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있다. 자세한 것은 체당금#s-3 문서 참조.
4.1.1. 부담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제9조 제1항). 이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0조 제1호, 제2호, 영 제24조 제2항 제3호).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4.2.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제7조의2 제1항,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2).
이러한 융자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의2 제2항,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2).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
이러한 융자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게 한 자 (같은 항 제2호)
- 부당하게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호)
4.3. 체불 임금등의 확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문서 참조.
5. 부당이득의 환수 등
체당금, 융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공법상으로는 이를 환수당하게 된다.
5.1. 부당이득의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영 제24조 제2항 제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더 나아가,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4항).
5.2. 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6. 보칙
6.1. 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
- 체당금의 지급
6.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당금 지급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위임 또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도 위와 같은 협조요청 권한을 갖는다(영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7호).
6.3. 개인정보의 보호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의2 제6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의2).
6.4. 검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1]
위임 또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도 위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영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8호).
6.5. 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개인정보침해의 죄(제27조의2) 제외)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8. 관련 문서
[1] 이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