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
1. 개요
2.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3. 권한[1]
4. 의무 및 벌칙
5. 실제
6. 여담
7. 관련 문서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1. 개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7급 이상 공무원 중 일정한 자는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근로감독관규정 제7조 제1항). 이러한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증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대상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즉,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

2.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3호).
사용자는 위와 같은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3. 권한[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4]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임검지령서'''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영 제59조 제12호).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관해서는 노동법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4. 의무 및 벌칙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10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08조).

5. 실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미달률은 11.8%로, 이웃국가 일본의 2.0%에 비하면 약 5배 높다.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실패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황 때 강도범죄가 통상 늘어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범죄 예방에 실패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감독관 업무개선 방안 연구(2015)"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미달률이 낮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근로감독관 수가 크게 모자른 편은 아니었으나[5] 시대가 변하며 해가 다르게 고도화하는 현행 노동법에 비해 근로감독 업무가 충분히 효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분야가 지나치게 넓고 많아지다보니 상당한 수준의 업무 부하가 걸리는게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업무의 효율화가 저하되니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선 현장에서 노동법 위반 관행이 심화되며 이것이 다시 업무 과중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노동부에 진정을 여러차례 진행해봤으면 알겠지만, 이러한 업무과열로 오히려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시해야할 근로감독관이 반대로 본인들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평시 57시간)과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보다 초과하여 일하다보면 아예 연장근로수당도 못받고 초과근로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에 노동분규가 발생하여 노동부에 사건진정을 하다보면, 저녁 7~8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전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연장 및 야근을 하는 중이라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배치 전에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신입연수를 시키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겨우 2개월에 걸친 벼락치기식 연수만 시킨 후 일선에 투입하기 때문에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노동법 이해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화,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근로감독관 1,300여명, 산업안전감독관 1,500여명 증원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이다.
또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동시에 근로감독 업무 효율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한 명의 근로기준 위반을 적발할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업 전체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신고감독제" 도입,[6] 최저임금 위반과 기타 노동범죄분야를 분리하여 전문화, 체당금 제도의 확대를 통한 체불임금 선지급 등을 통해 근로감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6. 여담


발전소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이 꼭 특별한 경우에만 파견되는건 아니고 가끔 올라와서 꼬투리 잡을려고 질문하거나 한다.
일이 있어서 파견되는 경우엔 암행어사처럼 몰래 오지는 않고 그날 온다고 미리 예고를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한 경우 예고없이 들이닥친다.[7]
일단 중대한 사항으로 들이닥치면 근로감독관이 1명만 오는게 아니고 감독관 여러명이 우르르 몰려와 영장을 들이밀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꼬투리잡아서 모두 벌금을 먹인다.[8]


7. 관련 문서




[1]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4호).[2]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권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경위(계급)문서 참고[3]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4호).[4]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임검(臨檢)"이라는 표현을 "현장조사"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5] 2013년 기준으로 근로자 1만명당 감독관수는 0.65명으로, 일본 0.53, 미국 0.28, 영국 0.93, 프랑스 0.74에 비하면 크게 모자란 수준은 아니었다.[6] 일본은 이 방식으로 한해 20,000건의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7] 이와 같이 중대한 경우(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임 또는 구속 당할 수 있다.[8] 발전소는 허가된 인원(근로자 등) 만 출입할 수 있기에 허가된 인원 이외에는 입구에서 막지만 근로감독관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