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1. 개요
2. 내용
3. 용도


1. 개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1]
과거에는 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된 서류였으나, 2015년 7월 1일부로 아예 법률상의 제도가 되면서 종전보다 기재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법령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여 주는 법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3. 용도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즉, 수사결과[2]를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피해근로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서류와 기타 필요서류[3]를 지참하여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대리해 준다. 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여야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사안에 따라 무료대상자일 수도 있고, 유료대상자일 수도 있다).

[1]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2]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도 이 서류를 발급해주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3] 통상적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도장을 요구한다. 도장은 맡겨야하니 인감보다는 막도장을 하나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