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1. 개요
2. 반응
3. 여파
3.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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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향신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020년 2월 5일 검찰에 고발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을 내보낸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리 교수는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월14일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2. 반응


진중권 전 교수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다. 왜, 나도 고발하지"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때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나도 고발하라”며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한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 자 한 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진보 지식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도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기어코..."라고 비판했다. [1] 관련기사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으며,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장지훈 부대변인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지식인과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민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물어'민주당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내 언론사들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번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부적절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비난 여론에 등떠 밀려 고발은 취소했지만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출신이였기에[2] 해당사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해보여서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사과는 거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라며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김부겸 의원은 중도층의 이반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이번 처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굳이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구절을 싣을 필요까지는 없었으며, 기성 정치권을 작정하고 비판할거면 차라리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칼럼도 같이 싣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맞출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3. 여파


2020년 2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고, '권고'[3] 결정을 내려 경향신문 측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중순 기준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은 게시글과 댓글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2020년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3.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참여 권유 활동) 등으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9월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이 있어 수사를 계속했다. # 검찰은 임 교수가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민주당이 지난 2월 고발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23일 임미리 교수는 칼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미리 교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2] 임미리 교수는 이에 대해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3]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