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나무위키

 




1. 개요
2. 논란 및 장단점
3. 기타 사항


1. 개요


나무위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나무위키 운영 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문서는 30일간 '임시조치' 처리가 된다. 임시조치된 문서는 모든 내용이 지워지고[1] 관련 보고서와 이의제기 도움말만 남겨놓으며, 삭제되거나 복구되기 전까지는 편집이 동결된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는 해당 문서 기여자[2]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남긴 후 support@namu.wiki에 메일을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문서 전체 복구 및 IP 분리 보관에 동의해야 된다. 또한 복구 후에는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단, 복구되기 전에 이의제기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시조치되었다가 이의제기로 복구된 문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문서가 삭제된다. 삭제 시에는 휴지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기여 목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지만, 작성금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된 후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작성될 수 있다. 2016년 본인 요청에 의한 작성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요청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임시조치가 최고수준의 조치며 임시조치가 요청된 문서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저작권이나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기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위키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일회적으로 올라오고 잊히는 글들과 달리 상시 불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으레 세세한 사항이 나무위키에 기록되었다. 또한 그 큰 인지도와 더불어 '주관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가 인정한 정론으로 퍼지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나무위키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그래서 임시조치도 다른 위키에 비해 더 빈번하고 주목받기 쉽다.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16년 7월경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임시조치를 제기한 당사자나 골수 위키니트 이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간워스트 운영자 'rainygirl'이 받았던 임시조치 관련 메일 답변
주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기관의 요청 없이 권리자 본인임만 확인되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 임시조치 즉시해제요청이 신설되었고, 해당 요청은 오로지 해당 문서에 기여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3]
  • 이의제기 기간동안 유효한 이의가 없어 삭제 후 신규 생성된 경우, 다시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2. 논란 및 장단점


작성금지가 사라지고 임시조치만 가능한 현재의 규정은 나무위키/비판 등의 문서에서 지적되듯이 나무위키러들이 인격권 침해를 남용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인격권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이미 이뤄진 '''사후에만 그때 그때 블라인드로 꾸준히 대응'''해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작성금지보다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가 되면 무조건 나무위키에 와서 토론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2차 가해의 여지도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그건 나무위키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체규정이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외부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메일을 보낸 것으로 외부인이 해야 할 일은 끝난다.
사실 이런 점이 오히려 나무위키의 장점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작성금지 제도는 구 리그베다 위키와 현재 디시위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모두 비판이 만만치 않다. 반사회적 문서, 명예훼손성 문서, 선정적인 문서, 등재기준 미달 문서 등 이른바 '뻘문서' 들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조금만 토론이 과열되어도 금지, 당사자가 조금만 불편해해도 금지, 문제가 있을 약간의 소지만 있어도 금지이니 정상적인 위키활동이 힘든 것이다.
실제로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자그마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베저장소, 오늘의 유머 등이 작성되기 힘들었고[4] 정치인 문서는 전부 작성금지였고, 재작성 시도를 하거나 코멘트, 타 항목 등을 통한 간접 언급도 우회등록으로 간주되어 발각 즉시 차단되었다. 그리고 후에 나타난 디시위키는 이게 더 심해서 아예 유저들이 '''작성 금지'''[5]란 문서를 만들고 이를 신랄하게 까고 있다. 애초에 현재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유연한 임시조치 제도를 가지게 된 배경에도 무분별한 작성금지 제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도 있다. 그리고 현재 나무위키는 문서 작성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의 위키들보다 확연히 자유롭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당사자들은 닥치고 계속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냐고 되물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 3월 30일에 임시조치를 받았던 문서들을 보면 단지 2건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한 사례였다. 나머지는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1건과, '''명예훼손을 주장한''' 6건이 있었다.
즉,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문제점도, 장점도 가지고 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침해는 확실하게 막고, 공익성 서술은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이게 권리침해인지 공익성 서술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아마 다른 제도들이 그랬듯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간이 흘러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임시조치는 또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무조건 문서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음이의어가 있거나 동음이의어 링크가 다수 있는 문서에 임시조치가 걸리면 상당히 골치아파진다. 예를 들면 동음이의어로 링크한 문서에 실존 인물, 가상 인물, 단체, 제품 등등이 차례로 써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나무위키에 해당 문서를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 등을 적어놓은 애먼 부분까지 싹 날아가버린다. 게다가 기여자는 복구요청을 하려면 문서 전체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조차 변호해야하므로 사실상 문제된 부분에 기여한 기여자가 아닌 이상 복구 요청을 하기도 힘들다.
사실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들은 문서 자체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애먼 동음이의어 문서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나무위키 시스템상 문서 삭제 후 부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음이의어 기여분 삭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는 각종 인터넷 방송인들의 '임시조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기타에서 링크 하나씩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요청글을 "(방송인)은 본인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개설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6] 그리고 요청글을 그냥 "임시조치 요청합니다."라고 보내고 끝인 방송인들도 있다. 하지만 '임시조치 열풍'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인터넷 방송인의 문서들을 보면 주관적인 서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윗글에서도 적혀있듯이 '''엄연한 사실로 판정된 논란 및 사건사고의 서술 및 정당한 비판을 아예 지우려고, 과거세탁을 하려고 임시조치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반론도 있는데,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든 말든 어쨌든 만들어지는 하나의 박제 문단을 자기 문서에 넣고 싶은 방송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박제되고 주관적 서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무위키다. 정당한 비판도 나무위키 특성상 흐려질 수 있다. 정당한 비판에서 변질되어 과도한 인신공격에 당한 방송인들이 임시조치를 요청하기도 한다.
드물지만 어떤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다른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욕설 도네 사건 및 과거사 때문에 2019년 9월에 임시조치를 요청했으나 2019년 11월에는 본인의 반성 및 사과와 함께 무려 '''문서 복구'''를 요청했다. 이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전체에 통틀어 몇 안 되는 문서 복구 요청이다.
몇몇 인터넷 방송인들이 작성금지가 없는 점, 신분증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사측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했다. #

3. 기타 사항


  • 나무위키에서 차단되었더라도 임시조치 신청은 가능하다.
  • 임시조치로 삭제된 내용의 과거 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하는 행위는 CCL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그러므로 새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프로필 표나 직접 인용문 같은 객관적인 내용이나 본인 기여분에 대해서만 재기여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
  • 임시조치 이전 로그를 무단으로 복구한 문서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임시조치 이전 로그 무단 복구 적발 시 무효화된다. # 단, 차단 회피는 임시조치 이의제기의 효력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임시조치로 삭제된 문서에서 이루어졌던 토론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 임시조치 된 문서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문서의 경우 임시조치된 문서에서 가져온 부분은 지워야 한다.
  • 임시조치의 효력은 한 번 뿐이다. 임시조치 후 삭제되었다가 재작성된 문서를 이전의 임시조치를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문서 훼손 행위이므로 당사자가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1] 다만 임시조치 기간 중 문서 역사에서 이전 리비전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2] 단순한 문법 추가나 윤문, 되돌리기가 아닌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한다.[3] 단순 문법 추가나 윤문이 아닌, 유의미한 기여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자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해야만 한다.[4] 특히 일베의 경우 커뮤니티 언급도 금지되었고 이미지까지 업로드가 어려웠다(당초 원천 금지였으나 고인드립 요소만 없으면 예외). 하지만 SNS 숙군 사건 등 일부 항목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작성이 되었다.[5] 작성금지 문서는 자기들이 수정할 수 없으니 띄어쓰기로 새 문서를 만든 것.[6] 해당 사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한 방송인 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건 및 논란 때문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