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1. 언어별 명칭
2. 개요
3.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4. 예시


1. 언어별 명칭


언어
표기
약칭
한자
有限責任會社[1]
(有)
영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프랑스어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2]
스페인어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독일어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네덜란드어
Besloten vennootschap
B.V.[3]
러시아어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ОО

2. 개요


회사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에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미국의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종래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던 일본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에 상응하는 합동회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를 폐지하였다.[4]

합명(partnership)
합자(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Limited company)
주식 {Corp.(Corporation), Inc. (Incorporated), Co., Ltd.(Limited Company), Stock company)
구성
무한책임사원[5]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6]
유한책임사원[7]
지분 거래


까다로움
자유로움
이사 선임, 사원총회 의무


없음
있음
일반적인 회사 규모



예시


Google LLC., umanle S.R.L.,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8], 아마존웹서비시스코리아[9]
Robert Bosch GmbH,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트위치코리아
삼성전자, Apple, 알파벳, LG

3.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사실 LLC는 구성원에게 유한 책임을 부과하는 회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LC는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LLC는 Limited Company 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Corporation(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며,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파트너십(Partnership)의 특성과 Corporation의 특성을 둘 다 지니는 별도의 회사 형태이다. 기업처럼 별도의 법적 인격을 지니며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부과하지만, 기업과는 다르게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각 구성원이 직접 소득세 처리를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10] 구성원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들이 벤처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에 어울리기에 미국에서 상당히 선호되는 형태의 회사 형태이다.

4. 예시



[1] 중국어에서는 有限責任公司[2]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sprl)을 썼으나, 현재는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srl)을 쓰는 중이다. 즉 프랑스에서는 sarl, 벨기에에서는 srl이지만 약자만 다르고 용어는 같다.[3] 벨기에에서는 2019년 이전에 besloten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heid(BVBA)를 썼으나 2019년부터 네덜란드와 같은 B.V.로 통일했다. 2020년부터는 BVBA로 등록된 기업들도 전부 B.V.로 바뀐다.[4] 일본은 상법이 아니라 회사법에서 각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회사법 내에 유한회사 관련 규정이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삭제)됐다. 2006년 4월 1일부로 더 이상의 신규 유한회사 창립이 금지됐고 기존의 유한회사도 20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5]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6]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7]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8]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사이다. 2020년 1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9] AWS 서울 리전의 운영을 담당한다. 원래는 아마존코리아에서 전담하였으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다.[10] 원한다면 법인세를 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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