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1. 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약칭
任用 / Employment
1. 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
사전이나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넓게 보면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좁게 본다면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에게 일정한 보직을 부여하는 활동 전반을 통틀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관 항목에서는 임용이라는 단어가 장교 및 부사관에 한정되며, 장교의 임관과 부사관의 임용이라고 구분되는 일제의 잔재로 묘사하고 있으나, 1920년대에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고위직 관료들의 채용도 임용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임용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에 대한 주장은 찾기 어렵다.
만에 하나 임용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고 하여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용'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약칭
줄여서 임용시험(법정용어), 임용고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험생들끼리는 더 줄여서 '임용'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