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 개요
2. 특징
3. 교원 자격증과의 관계
4.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이유
5. 이야깃거리
5.1. 임용시험 모범답안, 채점 기준 공개 요구
5.2. 2018년 임용시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결과 발표
6. 하위 문서
7. 관련 문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1. 개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2007년까지는 2차 시험이었다가(2008학년도) 2008년에는 3차 시험제로 바뀌었으며(2009학년도)[1] 3차 시험제가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2014학년도). 그러나 2014년부터 필기 1차와 시연(실무) 2차 시험으로 간소화되었으며(2015학년도) 현재까지 2차 시험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3차 시험에 비해 현행 2차 시험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고 점점 2차 시험 비중이 높아졌다.
이 기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 수업능력 평가, 실기ㆍ실험시험등의 평가 기준 심지어 1차시험과 2차시험 성적 합산 비율, 동점자 처리 기준등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2차시험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기준 전체를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을 부여하였기에 교육공무원 지방직화의 본격적인 추진인가 하는 의문이 잠시 일었다.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에 교총등에서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시행하되,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1차,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까지도 교육감이 정하는 만큼 특정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이며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를 주장하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 특징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재정하면서 부터 국·공립 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대/교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 부터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2]
약칭 임용시험(任用試驗), 임용고시(任用考試), 임용고사(任用考査)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6년 현재 기준 법정명칭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등의 경우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다. 법정 약칭은 '''임용시험(任用試驗)'''이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옛 명칭인 순위고사라고 잘못 칭하기도 한다. 순위고사는 현행 임용시험과는 달리, 과거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을 의무발령하던 시기, 발령임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던 시험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임용고시 합격 후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면 임용시험 합격이 박탈되니 주의. 또한 임용시험 합격 후 3년간 발령이 되지 않으면 임용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다.[3] 사립학교 교사는 간혹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되었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인수된 경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기도 한다.
시험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다. 이는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 된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였고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문제는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만 해도 힘든데 맡아서 할 근거도 없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 관리까지 평가원이 떠 앉는다며 이제 임용시험 출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논란은 논란으로 끝났고 관행적으로 평가원이 맡아서 문제출제, 관리, 채점등을 해왔고 2020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평가원이 위탁받아 임용시험 출제, 채점업무를 수행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평가원의 총체적 업무 부실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위탁'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사립학교 채용전형 중 1차 전형을 임용시험으로 대신한다. 즉 임용시험에서 공립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 중 과락자를 제외한[4] 인원 중에서 사립 1차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이때 공립과 사립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공립이나 사립 중 택1해야 하는 지역 등 각 지역교육청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지원자들은 요강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5년 간 정지한다.

3. 교원 자격증과의 관계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부[5][6]에서 수여하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교사 1급 자격증,[7] 정교사 2급 자격증,[8] 준교사 자격증[9][10]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한다.
즉 '''교원 자격증 발급과 이 시험의 합격은 별개 문제이며, 이 시험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할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다만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이 시험을 꼭 보지는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대두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1단계 전형을 국공립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다.[11]

4.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이유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고, 줄여 부르더라도 임용'''시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용'''고시'''라고 부른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에는 대학진학률이 극히 낮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마저도 그리 흔하지 않았던 만큼, 웬만한 국가고시는 모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굳이 고시고 고시가 아니고를 구별할 필요 없이 다 어렵고 손댈 엄두가 안 나는 시험이라 고시로 통일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비슷한 예로 사법고시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정식 명칭이 사법'''고시'''인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법'''시험'''이었지만 사법시험에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사법고시로 불러 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정확히는 '''고시'''라는 법정용어가 "'''공무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례이다. 흔히 말하는 고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옛 표현인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약자로, 상술한 고시와는 고의 한자가 다르다.(전자는 살필 고('''考'''), 후자는 높을 고('''高''')) 전자의 용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교사 임용시험의 약칭은 임용고시로도 통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와 후자의 한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인상에 있어서의 이중적 효과가 나타나는것이다.
한편, 고사(考査)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임용고사(任用考査)는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지칭할 때에는 법정용어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또는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그게 아니면 법정 약칭인 임용시험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아직 일부 언론들은 임용고시(任用考試)를 사용하기도 한다.

5. 이야깃거리



5.1. 임용시험 모범답안, 채점 기준 공개 요구


중등 임용시험은 2008년까지 전체 주관식이었다가 2009년부터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12]으로 바뀌었고 2013년부터 완전한 형태의 주관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주관식으로 다시 바뀐 이유는 노량진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결과보다는 과정, 토론 등을 중시하는 새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이 복원되었음에도 여전히 노량진 임용 학원가는 호황이며 이전 객관식 시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승계한 문제점에 추가로 정답 및 채점 기준 비공개로 불공정 논란을 매년 낳고 있다. 채점은 현직 교사 등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니 채점자마다 같은 서술에도 채점자 별로 누구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누구는 짜게 주는 복불복을 주장하며 객관이 떨어진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한다[13] 그러다 보니 수험생들은 이로 인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쓴 답이 왜 잘못됐는지.' 시험의 정답과 채점 기준, 문항 혹은 세부 과목별 득점 등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많은 유사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모두 이의 제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험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반론하고 있다. 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서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등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우려를 해소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검토일 뿐''' 이며 모범답안을 공개하거나 혹은 교육학, 전공 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매년 나올 논쟁거리다. [단독] 객관식 폐지된 교사 임용시험, '정답 비공개'로 항의 빗발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들만 점수 엉망, 이상해"…임용시험 '고사실의 저주' 논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은 고사실별 점수 공개는 비공개 사항이며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가자 교육을 사전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통된 채점 기준을 사용해 응시자를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5.2. 2018년 임용시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결과 발표


2018년 8월 21일 감사원은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허점을 확인했고 개선점을 권고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기사 이 감사 내용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로 쏟아지자 이를 접한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2018년 4월 감사 시점까지 적정 규모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며 2018학년도 임용시험 출제위원을 선발하면서 전체 452명 중 213명(47.1%)만 인력풀 안에서 선발했고, 나머지 239명(52.9%)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 등 인력풀 밖에서 개별접촉을 통해 선발했다. 이렇게 출제위원의 절반 이상을 인력풀 밖에서 선발한 과목이 전체 34개 과목 중 23개에 달했다.
  • 시험답안 채점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합숙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채점 기준 수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원임용 1차 시험은 모든 문항이 주관식인 관계로 평가원은 유사답안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채점 기준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가 제기되면 신속히 채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한 위원 1명에게만 전화통화로 확인한다. 그러면서 직접 출제한 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당 과목 다른 공동출제위원 1명에게 확인을 받거나, 한 번 연락을 시도해 닿지 않으면 더 확인하지 않고 채점을 진행하는 등 제각각 수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온라인 채점시스템에는 재채점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재채점에 따라 변동되는 점수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자동 소실되는 허점이 확인됐다. 시험 보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출제 및 답안채점을 위한 합숙 장소에 보안 인력을 검증 없이 투입하거나, 채점시스템의 보안대책이 미흡하고 전산 데이터가 불법적 접근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용시험 용역계약을 거부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시험 관련 법령에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평가원의 임용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출제위원 인력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활용을 높이는 방안, 채점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 등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공립교원 임용시험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교원임용 1차 시험의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시험 관리·감독 주체를 정해 시험사무를 책임성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6. 하위 문서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14]
  • 국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15]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7. 관련 문서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간호대학[16]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교사
  • 특수교사
  • 교직과정(교직이수)
  • 교육대학원

[1] 기사참조.[2] 교육부에서 1991년에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에 (임용)공부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켰다. 임용고시가 도입될 당시, 의도적으로 임용고시에 반대하여 응시하지 않던 사범대 졸업생들도 있었다.[3] 중등은 미발령자가 많질 않아서 보통 그 해 2학기에는 대부분 발령이 나는데 초등의 경우 미발령자가 수천명씩 되는 등 너무나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4] 임용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맞아 과락이 되었다면 사립 1차도 불합격된다.[5] 정부 직제변동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포괄하는 행정기관 포함.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6] 실제로는 2급 정교사 및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의 경우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수여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여기관은 대학교지만 자격기준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7] 1급 자격증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얻는다.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임용시험을 본다면 기간제, 사립 또는 현직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교육경력 및 연수를 받은 상태라 할 수 있다.[8] 임용시험을 보는 자격 소지자 중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9]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부족한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1982년까지 발급되던 것이며 이후로는 실기교사와 같이 사문화되었다. 기산호봉은 5호봉으로 책정되어 있다.[10] 정확히 말하면 현재도 법률상으로는 준교사 자격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현재는 교원양성기관에서만 배출되는 인원만으로도 교원수급이 충분하므로 준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11]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40% 수준이나 임용시험에서 사립학교 위탁 선발 인원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그리고 어차피 2단계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간혹가다 사실상의 내정자로 정해진 사람이 1차 위탁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한다. 즉 최소한의 실력 검증 정도의 역할은 한다는 소리이니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정말 실력으로 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합격자 없음' 처리로 결국 내정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니 때에 따라 다르다.[12] 정확히 이야기하면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이었다.[13] 다만 주장과 달리 객관성이 현격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1채 채점 후 3명씩 짝을 이뤄 교차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수 복불복이 심하지 않다. 또한 주관식의 특성 상 클레임 문제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으로 채점하는, 즉 최대한 답의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답안을 요구하는 이유가 오답 항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안 비공개가 문제없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14]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 대학 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임고는 초등임용시험에 포함된다.[15] 비교과 포함[16]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보건) 자격증을 받는다. 보건교사 자격은 간호대학 교직이수가 유일한 루트이다. 참고로 보건의 경우 초등/중등학교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로 초등/중등 구분이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뽑는 곳도 있으나, 어딜 지원하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뽑더라도 정작 학교 배치는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중등임용고시 공고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