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1. 개요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이다.
과거에는,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하였으나(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제외)(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015년 8월 11일부로 비치의무 규정이 폐지되었다.
2.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1] ,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자동차 기본 정보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2] , 차종, 용도, 차량 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엔진)형식번호. 이 가운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차대번호이 일반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다. 엔진에도 별도의 제조번호가 적혀 있지만 이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3]
- 소유자 정보 : 사용 본거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자동차 제원 : 형식승인번호, 크기(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4] , 배기량, 출력(마력, 토크), 승차정원, 최대적재량[5] , 엔진 기통수, 연료의 종류 및 공인연비[6]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7]
- 자동차 검사 내역[8]
- 차량 출고 가격
3. 재발급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4. 부정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78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1] 다만 차량의 사용본거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2]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소유자의 요구로 바꿀 수 있다.[3]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차대와 엔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엔진 스왑을 할 때 무작정 하지는 말아야 한다.[4] 공차중량이 아니다.[5] 화물차량 한정. 승용, 승합차량은 0kg로 표기된다.[6] 최초 등록 당시의 측정 기준.[7] 간단한 사항만 기재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적힌다.[8]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