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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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등록증''', 줄여서 '''민증'''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한국인[2] 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그리고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주민등록증의 기능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올 때는 챙기는 게 좋다. 야외활동은 물론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도움이 된다. 물론 한국인의 경우 신분증 소지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다녀도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또한 성인이 되는 것과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민등록증을 받았더라도 19세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다.'''[4]
2025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7년 12월생부터 2008년 11월 생까지다.
2. 변천사
주민등록증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탄생했다.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해당 기초단체장[5] 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자는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모양은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 형태였으며[6] , 이후 1983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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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뒤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8] ,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했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9]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지금은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몇 년 동안 초창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것도 좋다.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먹어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PC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아래는 2017년 기준 주민등록증 양식으로, 주소지가 특별시 및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주소지가 도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
앞쪽 괄호에 들어간 구는 특례시의 일반구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그 특례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시 주민증의 발급권자는 구청장이지만 특례시 주민증의 발급권자는 시장이 된다.
광역시 양식과 도 양식에 둘 다 읍/면이 괄호에 들어간 이유는 도로명주소 체계상 동/리만 뒤쪽 괄호에 들어가고 읍/면은 앞에 적히는데, 이 읍/면이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양산시에는 동면 가산리와 중부동이 있는데 동면 주민의 민증에는 동면까지 적히고 중부동 주민의 민증에는 중부동이 뒤쪽 괄호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례시 산하의 일반구와 동급인 행정시이다. 고로 시장도 민선직이 아니라 제주지사에 의한 관선직이다. 다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발급된 주민증의 경우 제주도 제주/서귀포시장/북제주/남제주군수로 나왔었다. 특별자치도 개편을 기하여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되는 대신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군은 물론 일반구와 행정시도 두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바로 읍/면으로 시작하며 동 지역의 경우 그것조차 뒤쪽 괄호로 넘겨버린다.
199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과정까지 진통이 있었다.
원래 1997년부터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 4개를 통합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IC칩을 내장한 전자식 주민등록증(정식 명칭은 '전자주민카드')이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19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IC칩은 제외되고 도안만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1999년에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인에게 '한국 시민들은 성인이 되면 전부 정부에 지문을 제출한다'고 언급하면 '국가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 지문을 채취해가냐'며 대신 화를 내주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10] . 해당 문서 참조.
위 시행령에서 보다시피 주민등록증에는 혈액형도 이론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됨) 정확히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있는 지도 모르고, 실제로 표기된 사례도 드물다.
3. 발급 절차
3.1. 최초등록(신규등록)
- 주의사항: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가능하다. 단,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11][12]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13][14]
- 증명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1매[15][16]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 또한 교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나중에 무료로 교체발급이 가능하다는 도시전설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 주민등록증 무료 교체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그것은 아래 참고.
- 신분증 -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여도 상관없다. 단,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에는 거부하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게 된 지금은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뽑아 가져가야 한다. 혹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온전히 적혀 있다는 조건 하에.
- 지문 전체 - 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17] 과 평면 지문[18] 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19]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일부 외국 공항에서 입국시 지문 채취하듯이 기계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20] 에 한해 수령 받을 수 있다.
발급 통지시 동네에 따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이장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인 댁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건내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21] 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 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22] 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동사무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23] 그러니 방학 시즌 혹은 그 전달인 12~1월생 또는 6~7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하다.[24] 다만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한두 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고사/기말고사 볼 때는 3~4일 연속으로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좀 더 열정이 있다면 점심 시간 동안에 점심 한끼 거르거나, 대충 빨리 먹고, 택시 타고 동사무소 갔다 올 수 있다. 물론 먹성 좋고 피곤에 찌든 고등학생이 점심이나 점심시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용돈 부족한 고등학생이 택시비까지 쓰면서 발급 받으러 간다는 전제 자체가 약간 에러지만.
또 1~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하루 전, 수능 시험 하루 전, 고입선발고사 하루 전, 졸업식 하루 전, 명절 직전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직전일 때도 보통 정규 수업만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게다가 학교 일정 중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처럼 하루 일과가 일찍 종료되는 행사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나 졸업식, '재량 휴교일', 수능시험, 고입 선발고사 실시 지역은 선발고사 실시일처럼 학교만 쉬는 공휴일에는 열정이 없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말 간신히 얻은 휴일에 놀러 가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참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
이처럼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못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좀 더 높은 열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그냥 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해도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도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땅값이 싸고 인구가 눈물나게 적은 교외 지역으로 아예 확 빼서 설치한다. 그런 곳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인구도 아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겨줄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8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신청서 양식을 보면 '특수기술'이라는 칸도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 중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가 대상이라고 한다. 만약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다면 특수기술 칸에 적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어도 적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0년 들어 주민등록증 양식이 개편되면서 특기 번호가 삭제되었기에 특수 기술을 적어도 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특수 기술 칸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대충 답해주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행정체계가 전산화되고 탄탄하게 잡힌 오늘날에 와선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특수기술신고사항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고 2018년 2월 1일 신청기준 특수기술칸이 삭제되었다.
3.1.1. 과태료
3.2. 재발급
- 준비물
참고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27] 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신청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8]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해서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또 보안기능의 추가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경험담경험담2-유튜브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3.4. 수령하기
등기우편과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29]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30]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갈 것.
3.5. 주의사항
'''요약''':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굳이 2개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같이 넣어두고 다닌다면 주민등록증을 당장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둘 다 잃어버리면 금융거래 관련 등에서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본인인증 확인을 전산조회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면허번호로 하는데, 둘 다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편의성 면에서도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발급된다.[31] 또한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 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32] 등을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면 혹시 지갑을 털리거나 잃어버려도 신분 확인용 수단이 하나는 남는 것이고 재발급도 주민등록증보다 덜 귀찮다.[33]
공직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하면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34]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힐수도 있다. 면허증은 그래도 민증보다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35] ,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지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덜너덜해 보이는, 꽤 귀찮은 서류다.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12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가 A4 용지의 1/3 정도로 작게 나오게 되어 지갑 휴대성이 좋아지긴 했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 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지금은 금융 거래에서 여권은 절차가 복잡하다.[36] 곧 새로운 여권이 나올때 여권도 다른 신분증처럼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질 예정. 하지만 여권은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3.5.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재발급을 받았을 때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파기하면 된다.
4.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본문).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1.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소지의무는 없다. 과거에는 소지의무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체주의가 사그러들고 국민의 인권/권리가 보장받기 시작하면서 폐지되었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의무가 남아있는데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은 합법/불합법 여지를 따질 수도 없는 헌법에서 철저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38]
소지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없다.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거나 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면 조용히 무시해주면 된다.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도 불심검문이며 일종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해도 불이익은 일체 없으며 경찰이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싶으면 영장을 발부 받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거나 곧 범죄가 일어날거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선 긴급하게 체포할 때만 요구할 수 있다.
4.2. 주민등록증은 언제 검사를 할까?
신원확인 및 미성년자 이용금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검사 하는경우가 많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때에 검사를 한다. 주로 영상물 등급 제도나 셧다운제 등의 대중매체와 관련이 많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의 다른 정부발급 신분증으로도 대체 가능하며 오직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39][40]
- 연안 여객선 탑승 시[41][42][43]
- 주류나 담배,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레이저 포인터 등의 청소년 구입 불가 물품(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 복권, 복표 등 사행성 상품을 구입할 때
- 만화전문서점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서적을 구입할 때
-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청불) 영화를 시청할 때[44][45]
- 22시(오후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때
-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 실탄 사격장을 이용할 때[46]
- 비디오 방이나 클럽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할 때
- 염산, 황산 등의 화공 약품을 구입할 때: 염산 테러, 황산 테러 등의 범죄 방지 목적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옛날에는 별 규제가 없었으나 화학물질 관리법 강화로 인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다.[47]
- 주유소에서 휘발유,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을 구입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인화성 물질 판매 절차가 엄격해졌다.[48]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주유시는 필요가 없다.
- 몇몇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 시: 이쪽은 청소년 관람 금지가 아니라 암표 방지를 위해 항공기 보딩패스처럼 엄격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BTS의 콘서트는 티켓 주인과 실제 관람자가 일치하는 지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은 청소년 관람 및 입장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이 역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체 가능.
- 운전면허나 수능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를 볼 때[49]
- 경찰공무원이 신원확인을 할 때[50]
- 도검/공기총소지허가증을 발급받거나 나이프, 활같은 레저용품 구입 시[51]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주민등록증도 엄연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며, 그렇게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된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54]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 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대표적으로 주류, 담배)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몇 개를 지워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55]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70%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테이프로 붙이기보단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과 알바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56]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어플로도 가능하다. [57]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두 번째 자리에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유심히 비춰보자.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PC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2. 그 밖의 금지행위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5.2.2. 허위 신고(신청)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5.2.3.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58]
6.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6.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주민등록증은 그 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인가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문서이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이 A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역할은 '앞에 있는 증 소지자가 진짜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해주는 문서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진과 이름 단 두 가지이며 나머지는 필요없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앞면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해둔다. 보증서 역할에 필요없는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민등록증 자체에는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 그리고 생체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단순히 민증 제시자가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지내고 예전에는 어디서 지내왔으며 지문을 찍어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소지자의 신원확인만 시켜주려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59]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60] 알 수 있다.
신원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가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 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 그리고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타 국가들과 달리 이미 개인의 출생 지역을 빼버렸으며,[61] 소지자가 원할 경우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다. 평상시에는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 증명 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6.2.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손가락에 특수잉크를 묻히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손가락 지문을 남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발급자의 손가락을 잡고 측면부터 돌려가면서 찍는데,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62] 이런식으로 범국가적 의무 신분증을 발행하면서 자국민에게 열손가락 회전지문[63] 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64] 즉슨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날 예비/잠재적 범죄자라고 국가에서 추정하는 것.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65]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 성격을 띄는 것도 모자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버렸냐는 소리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로 판명날때까지는 정부기관은 모든 사람을 무죄로 믿어야한다. 근데 나중에 유죄일 수 있으니 전국민에게서 지문을 받겠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순된다.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전국민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깔게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없이 물증을 확보하기 쉬운 앱이나 지문날인을 선호할만 하다. 영장청구도 필요없으니 검찰, 법원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으니 결국 삼권분립까지 위태로워 지는 꼴이다.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더이상 불가해지자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자지문을 날인받고[66]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자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이지 범죄 일어날거 다 일어나고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지르지도 않을 국민이 대다수인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영구 보관하고[67] 2000년도에는 경찰청이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68] 여기에 2020년도 기술의 지문 채취용 기계를 구매하고,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에 5천만 명의 지문을 저장해두는 비용 등을 더하면 필요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다. 220억은 최소금액으로 순경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 저지를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 지문관리 할바엔 곧 일어날 확실한 범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검거율이라도 높겠지...하지만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범죄는 예방도 못한채 사건은 벌어지고 검거하겠다고 세금은 몇백억까지 써가면서 검거도 못하는 좋지않은 효율성을 갖고있는 정책이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거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또한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제도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감에도 범죄율과 치안, 불법체류자[69] , 명의도용[70]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폐지해버렸다. 대신 그 돈으로 치안관리에 쓰겠다고. [71] 영국 사례 참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의 본 목적은 신원확인목적인데 신원확인에는 절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은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신원확인이 가장 확실해야 하는 곳들중 하나는 출입국심사대인데 자동출입국심사에서는 손가락 하나의 평면지문만 확인하며 각종 중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오른손 엄지 평면지문일뿐이다.[72] 지문이 지워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더라도 두손가락 평면지문이면 신원확인은 차고도 넘치며[73] 한손가락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한 손가락의 지문이 지워졌으면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온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을 수집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집게 손가락만[74] 경찰도 아닌 법무부에[75] 지문등록을 하며, 아예 지문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76]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할 시엔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큰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77] 외국인은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쉽기 때문이다.[78]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비교할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외교관 또는 미군같은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타국가들이 외교관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모두 내국인이 누리는 자유를 일부 특별한 외국인에게만 누리게 해주는 것이지 내국인보다 더 자유를 주는 것은 극단적으로 내정간섭의 가능성이 있다. [79]
또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모든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크게 오남용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지문 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추정해 긴급체포 및 구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의 메이필드 브랜던[80] .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 브랜던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었고 미국 FBI는 브랜던을 긴급체포하고 구금하게 되지만[81] 브랜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출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만약 용의자를 간추리기도 전에 범죄현장의 지문과 정부의 자국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과[82] 거기다가 애꿎은 용의자 붙잡으면 진짜 범죄자 도망갈 시간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83]
더 나아가 1989년 뉴욕에서는 주 경찰이 일반시민의 지문데이터를 가지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유죄판결을 획득한 전례가 있다. 뉴욕주경찰 C분대 스캔들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뉴욕주경찰이 용의자중 한명이었던 Kinge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84] 날인한 지문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Kinge에게 18에서 44년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건이다. 결국 Kinge는 지문데이터를 갖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몄다는 경찰관들의 자백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문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넘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지문 문서도 같이 참조.
6.3. 지문 도용, 남용 가능성
한국에서는 지문이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방법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곧바로 지문확인으로 넘어가기 일쑤이며 지문을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도 않고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지문은 어떻게 해서라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처럼 줄줄이 원스톱으로 다 뚫린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85] 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86] , 주민등록등본[87] ,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덤. 또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과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둘 다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은 복제된 지문으로 뚫리게 된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 들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사용되는 것이 원인이다.''' 일단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쇄가 되어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신분증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데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즉슨 대한민국 인구 최소 20퍼센트의 지문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니[88]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당신 행세를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분실된 주민등록증 지문란을 이용한 지문복제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지만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문을 본인확인용으로 쓰는 이상 2020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모두 이민가거나 사망하기 전까진 신원도용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새로운 보안기술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만 단독으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에 결국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한 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단 생체인식은 절대 정확할 수 없다. 인간의 신체는 언제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트려야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인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인식기가 '''얼추 몇십퍼센트만 일치해도 100% 일치하는 것과 다름없이 통과시켜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문인식의 취약성을 잘 나타낸 사건이 2019년 삼성전자 온스크린 지문인식 오작동 사태. 결국 지문인식은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트려서 인식을 해야하니 태생적으로 본인의 지문이 아닌 남의 지문을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통과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생체인식만 과도하게 의존해서 신뢰하는 것은 "에이 설마"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공서에서 지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에 편의를 위해서 지문을 등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서들 발급해주는 정부에서 불안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지문은 주민등록증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게 아니다. 2020년도에서의 지문은 손가락이 보이는 사진에서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89] 그렇기에 누군가가 당신이 SNS에 올린 고화질 사진을 가져다가 지문을 복제하여 당신 행세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게 유출된 지문은 바꿀 수도 없고 사용불가로 만들 수도 없다. 평생 누군가가 지문으로 신원 도용을 해도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
거기다가 전국민의 지문은 경찰 범죄분석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한 공개와 감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경찰이 범죄분석담당관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전국민의 지문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경찰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당시의 기술로써는 지문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2020년도의 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꿀 수도 없는 보안에 취약한 기술이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데이터를 사용해 지문복제를 하게 되면 전국민의 지문등록된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지문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90][91]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되어 전과자로 고통받는 김춘삼 씨 사례가 있다. #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연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줍게 되었고 이후 30년간 피해자 행세를 해왔다고 한다. 그 동안에는 범죄를 저질려서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서 취업에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자는 덕분에 경찰에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 법원은 이 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고[92]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김춘삼인 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건 완전히 심각한 문제다.''' 국가 사법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편이고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한다.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당시의 기술로써는 지문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2020년도의 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꿀 수도 없는 보안에 취약한 기술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문은 소지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될 수 있고 유출사고 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절대 정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을 없애고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면 된다. 가령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입력해둔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93] 초등학생때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지 묻는다던가 주민등록증과 사원증등 두가지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94][95]
17세 김모 군이 지문 도용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2020년도의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유출 우려이다. #
6.4. 전국민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신분증
대한민국에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다.[96] 원래는 주민등록증이 주력 신분증임을 표방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력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 금융권에서 개좌계설 목적에 한해서만 최소 45%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로써 인정을 받아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신원확인증으로써의 역할이 중복되게 된다.[97]
2018년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32,161,000명이다. 전국민의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으며 전국민의 18%는 미성년자 인구임으로 결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대략 20%다. 즉 20%의 국민에게만 발급해줘도 되는 주민등록증을 모든 성인 국민에게 발급해주기 위해서 최소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20%의 비운전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을, 62%의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오히려 다른 이로운 분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98] 반대로 운전면허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운전면허 보유여부를 넣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며, 사고가 나면 운전한 외국인들은 일단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리해도 저리해도 형사처벌인지라 비협조적일 수 있다. 그럼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미궁에 빠지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택사항이 되면 분실/도용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이 유일한 그 신분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지 않겠지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둘 다 갖고있는 사람은 급전을 위해 두 개중 하나의 신분증을 양도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인해 신원도용이 빈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신원도용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여권부터 시작하여 학생증[99] , 청소년증, 전역증[100] 등등 수많은 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나이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시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첫 발급시에 신규발급자의 동일 세대원 동행으로 신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시에도 유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6.5. 너무 오래된 신분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처음 나온 것은 1999년도이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여전히 1999년도에 나온 주민등록증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놔버린 상태이다.[101] 하지만 이 문제를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3%가량 되는 3131만장이 분실상태이며[102] 1999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받은 인구는 아마 26,500,000명으로[103] 주민등록증 발급인구 67%가 21년전에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현재와 다를 것이고 73%가 넘어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중에서 일부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명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확률도 있다고 볼 때 이미 주민등록증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이다.[104]
그렇다고 일제갱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해봤자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을 안 하다가 어디에다가 뒀는지 까먹어버려 분실할 확률이 더 크며 아예 주민등록증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분실신고조차 안 할 경우 명의 도용 문제가 민간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퍼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이다.
7. 외국의 사례
7.1. 국가신분증 강제발급 국가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나 대만같은 '''특수한 사례'''[105] 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권위주의 성향 국가들이다.
7.1.1.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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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발급된다. 생김새는 사진을 참고하자. 그리고 혈액형[106] 과 주체 OOO년도 적혀있다.[107] 그리고 뒷면에는 단순히 "공민증",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이라고 적혀있다. 발급기관이 한국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북한이 병영국가인 것을 알 수 있다.[108]
7.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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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민신분증(居民身份证)이라고 부른다. 이웃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 신분증에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15자리와 18자리의 신분증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15자리이던 것이 인구가 늘어나서 신분증 발급이 증가하자 연도를 의미하던 부분의 2자리 숫자를 4자리로 늘리고, 마지막에 效验码(효력번호)라는 것을 추가하여 현재의 18자리수로 발급된다. 이와 비슷한 것이 광둥 성에도 각각 존재한다. 중국국적자면 대륙, 홍콩, 대만, 마카오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는 대륙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다.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소지한 영주권 카드는 거민신분증처럼 쓰일 수 있기에 사실상 영주권자들에게는 거민신분증이 발급되는 셈.
신분증에 칩이 내장되어있어서 교통카드처럼 찍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국가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교통카드처럼 찍어야 하며 소지자의 사회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린다. 외국인들은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신용점수같은 제도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자동기차예매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거에 불만을 표해야 되는지 애매하다.
어처구니없게도 바이두 같은 중화권 웹사이트에는 '''대놓고 번호들 모음집이 굴러다닌다(...).''' 범죄 악용이 강력히 우려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7.1.3. 대만
중화민국(대만)은 '''국민신분증(國民身分證)'''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은행 계좌 개설, 투표 절차 확인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 발급은 14세 이상 중화민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인이면 가능하다.[109] 중화민국내에 호적이 없는 국민은 '''대만지구 거류증(台灣地區居留證)'''을 주기도 한다.[110]
해외로 갈 때도 대만 여권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만 국적자는 여권 정보면에 국민번호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사증면제를 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로 미국/유럽 국가/일본 등에 무비자입국시 국민번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마카오/싱가포르등 화교가 많은 나라들은 화교들이 국민신분증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 국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7.1.4. 러시아
정확히는 내국인 여권이 존재한다. 진짜로 여권처럼 생겼고 이름도 паспорт라고 적혀있다. 러시아는 소련시절때 국민들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Propiska 거주지 등록제도가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다. 한국은 국민의 권리가 점점 보장되면서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대한민국 내 아무 곳에나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러시아 국민은 한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려면[111] 내국인 여권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나오면 입출국처럼 도장을 찍어주거나 비자 같은걸 준다.
내국인 여권의 역할은 거주지 등록제도 빼곤 주민등록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참고로 벨라루스를 위시한 구 소련 연방의 몇몇 국가는 내국인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7.1.5. 터키
터키에는 kimlik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다.
2008년에 개정된 터키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전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식으로 바꾼 것이다.
'''앞면'''
터키공화국 주민등록증 카드
성: 칸데미리오울루 / 이름: 제이넵 세마
성별: 여성(Kadın) / 생년월일:1975년 5월 29일
유효기간: 2017년 7월 20일(까지)[112]
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면'''
어머니 이름: 마크불레
아버지 이름: 셀라하틴
(결혼) 이전의 성: 아흐멧오울루[113]
출신지: 카흐라만마라슈
혈액형: A Rh+형 / 결혼여부: 기혼 / 종교: 이슬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특히 결혼 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터키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114]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터키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 건 한국과 같다. 터키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 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는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통에 주민등록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터키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7.1.6. 이란
이란에서도 주민등록 번호가 사용된다. 인터넷 카페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이란국민은 이란 거주유무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한다.
7.1.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인이 받는 KTP는 KTP WNI[115] ,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116] 라고 한다. 이 외에도 SKTT라고 해서 임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건 내국인 중에서 관내 전입 1년 이내 거주자와 제한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 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라면 증명사진의 배경을 적색으로, 짝수라면 청색으로 찍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7.1.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MyKad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파란색이며 MyKad라고 불리고,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빨간색이며 MyPR이라고 불린다. 신분증 상단에 생년월일로 시작하는 12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RIC Number다. EPF나 세금, 계좌개설, 온라인 상 신분 증명은 저 12자리 NRIC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NRIC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
첫 발급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2세가 되는 해에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신분증 및 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은 후, 18세가 되는 해 재등록 및 재발급을 받는다.
7.2. 국가신분증 선택발급/미발급 국가
7.2.1. 네덜란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BSN(Burger Service Nummer)이라고 불리는 9자리 숫자가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외국인 포함).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BSN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는 다르게 무작위 숫자로 발급되며 성별이나 국적을 번호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번호는 네덜란드에서 민원업무, 은행업무를 보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
주민등록증격인 identiteitskaart라는 것이 있지만 선택사항이며 발급받기 싫으면 안받아도 된다. 하지만 14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적자는 반드시 여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이 없을 경우 identiteitskaart를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한다.
7.2.2. 독일
독일도 나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1938년 나치가 법령을 개정하여 유대인들에게 신분증 소지 의무화를 시키고 J를 써놓아서 쉽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시작하였다.
신분증(Personalausweis)이라고 불리며 여권이 있으면 선택사항이기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6세 이상의 독일 국적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둘 중 하나는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117]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은 강제사항이 된다. 여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 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간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특이하게도 고향, 키, 눈 색깔도 물어보며 박사 명칭에 환장하는 독일답게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신분증 번호는 있다.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 신분증 번호는 신분증을 갱신할 때 마다 바뀐다. 신분증 번호는 일반 사용 시에 별 쓸모는 없고,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 할 때가 아니라면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image]
좌/앞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유효기간, 소지자 서명
우/뒷면: 눈 색깔, 키, 발급일, 발급지, 주소, OCR 판독부(machine-readable zone)
구형 신분증은 여권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생겼다.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뒷면에 그대로 사용한다. 신형 신분증은 RFID를 통한 신원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용 단말기나 NFC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을 리더기로 활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이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외국인 체류허가증도 동일하게 생겼으며 색이 좀 다르고 명칭(Aufenthaltserlaubnis)만 다르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독일 국적인 내국인은 지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문은 카드면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118] 같은 소수 정부공공기관만 특수 리더기를 통해 카드를 읽고 지문 스캐너로 지문 일치 여부만 알 수 있다.
2021년 8월 2일부터 유럽 신분증 표준에 맞게 변경된다.
7.2.3. 미국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다. 정부가 폭주할 것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들 서로의 정보공유를 제한해 둬서 정부의 정보수집력을 억제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같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이 없으며 신원확인은 각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신원확인으로 사용한다. 비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운전을 할 자격만 뺀 신분증을 발급해주며 Identification Card 라고 불리우고 운전시험을 제외하고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랑 똑같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여권, 영주권카드, TTP카드[119] 등이 있다. 하지만 영주권카드와 TTP카드는 특정한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데다가 미국 인구의 42%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행정업무나 신원확인은 85%의 국민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으로 대응한다.
미국은 독특하게 Real ID라는 제도를 갖고있다. 미국인들이 대부분 주정부가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데 주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이 달랐다.[120] 결국 연방정부가 신분증 규격을 만들어서 연방정부의 신분증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은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써 인정하지 않게 하게 되는 Real ID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연방정부 신분증 규격에는 소지자의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미국 내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과 밝히지 않은 사람들[121] 을 구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의 신분증만 인정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우측 상단에 별이 있으면 Real ID이며 별이 없거나 Not for Federal Purposes등의 문구가 적혀있으면 Real ID가 아니다. Real ID가 아닌 운전면허증일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않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등을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없다.[122] 연방정부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용도로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7.2.4. 멕시코
국가적 신분증은 없으며 대부분 국민은 선거인 등록증인 IFE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한다.
또한 CURP이라는 명칭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멕시코 국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사용한다. 멕시코 국민에게는 선거인 등록증 (IFE)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다. 18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된 주민번호를 부여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멕시코 주민번호는 공공연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에도 회사 자체 발행 운송장에 책임자의 신분증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CURP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주민번호 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매칭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주민번호보다 각 신분증 일련번호의 노출에 더더욱 민감하다.
7.2.5. 영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은 2001년도 9.11 테러를 보고 영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Identity Cards Act를 꺼내들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중국의 안면인식을 배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주 목적은 영국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곳과 열손가락의 지문, 홍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생체정보, 그리고 영국의 주민등록번호격인 국가건강보험번호까지 연결해서 모든 영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전산화 시키는게 목적이였다. 초기에 발표당시에는 영국인들의 신상/생체정보를 정부에서 기록함으로써 신원도용과 불법체류를 없애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0년도에 시행되고 1년만에 폐지되었다.
- 최소 15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테러를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
- 백인이 아닌 영국인들이 불심검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나중에는 생체인식만을 주력으로 사용해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점
- 신원도용에 취약한 점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 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영국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2편
7.2.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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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을,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강제발급이 아니고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 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발행하는 카드이므로 지역마다 카드의 디자인, 사용 가능한 기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다른데다가 네트워크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발급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등본 하나 못 떼는 일이 많아서 운전면허증 등 전국 공통 신분증이 있다면 발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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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마이넘버라는 공통번호 제도로 2015년 10월에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6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발행하였다. IC칩이 박힌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비슷하다.[123]
다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국적 불문[124]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원이 대상이며 100% 강제 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행해 준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 정당들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제도가 도입될 듯하다.(#1, #2)
2015년 10월, '통지카드(通知カード)'라는 형식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인쇄된 종이 재질의 카드가 거주지로 발송됐다. 이 통지 카드 자체가 마이넘버 카드에 준하는 존재로, 세금/은행 업무 등 마이넘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물론 IC칩을 직접 인식시켜야 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그리고 통지카드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안되므로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정식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신청시 통지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제도의 모델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주국에서 일련번호와 지문날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를 역수입한 셈이다.
외국인 한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일본 거주중이라면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고 번호 생성도 일본인과 동일하다. 즉 번호만으로 국적을 알 수 없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때 일본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마이넘버 번호가 필요해지자 뒤늦게 사람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125]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실물서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본내 전통적인 행정사무 절차와 함께 자국 언론 및 해외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신임총리는 행정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마이넘버 범위 확대를 추진중에 있어, 발급률이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된다.
발급 대상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와 재류카드가 발급되는 정규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다.
7.2.7. 캐나다
원칙적으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PR 카드), 주 정부가 발급한 헬스 카드(의료 보험 카드), 원주민 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각 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이 있으나 2015년부터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번호가 프린트 된 종이만 달랑 준다. 이전에도 SIN카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SIN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 SIN넘버 자체를 세금 징수나 급여 지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SIN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헬스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헬스카드를 단독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 신분증의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권자는 연방 정부에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지만, 입국 심사나 체류 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일을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3년이상 거주의 영주권자가 되면 NEX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나 인터뷰 없이 미국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카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7.2.8. 호주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126]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127]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 건 위에 언급한 5개다.
하지만 아예 신분증이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국 통용 Australia Post Keypass identity card가 도입됐다.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발급되며, 빅토리아 주 거주자면 당일발급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신분증이라 할수 있다. 호주신분증이 필요하면 우체국으로 가서 발급받자. 주소표기도 선택가능하다. 사실상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발급비용은 25호주달러~39.95호주달러.
Keypass말고도 주 마다 운전면허를 갈음하는 대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카드 이름은 주정부마다 다르니 찾아봐야한다. 적어도 '''호주비자(!!!),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학생증, 집주소, 호주 은행카드는 갖춰두고 그외 서류들을 챙겨가면 조건에 맞는다.
7.2.9. 덴마크
사진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이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붙는 번호(CPR넘버)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8. 그 외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이 다른 일이 흔하다. 아예 주민등록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마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바뀌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해주는 게 좋다. 다행히도 무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는 여러가지 있고 그 중에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사진이나 기재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 혹은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성형은 유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장흥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업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몇개를 빼먹었던 것이다.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역병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간부들, 특히 부대장이 몸소 신병들이 전입을 올 때마다 신병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걷어가고 전역날에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거짓이고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인권 침해 죄명이 씌워져[128] 해당 현역병들이 전역 후 군간부들과 부대장은 싸그리 처벌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육군 부대에서 흔했던 것 같은데, 해공군 부대에선 양성과정 이후엔 다 돌려주고 따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의 사기진작 및 탈영 방지를 위해서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과거 제국 시절에는 탈영을 막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간마다 탈영을 하면 군복무를 마쳐도 비국민으로 낙인 찍는다고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마구 협박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적이 비일비재했다.
재외선거를 할 때, 해외의 재외공관 등에서 신분을 증명하려 할 때, (일본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려고 할 때에도) 이용 가능하다. 신분증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포함해 터키, 튀니지, 드물게는 이집트까지 여권과 같은 효력을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날아라 슈퍼보드에 등장하는 사오정도 주민등록증을 갖고있다고 한다. (18분 31초부터) 이외에도 한국 만화 캐릭터에게 실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와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앞자리 생년월일은 작품 내 캐릭터들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첫 연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혀있다. 물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징적인 효과만 있다.
탈북민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이라고 한다.[129] 자신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라는 점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만큼은 남녀를 불문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 일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 잃어버릴까봐 집에 두고 다닌다고 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면 받게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왼편의 번호들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돋움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2] 복수국적자들 역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2004년 1월생은 2021년 2월 ~ 2022년 1월)[4] 대신 자신이 성인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5] 특별시/직할시의 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6]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으나 이후 13자리로 바뀌면서 디자인도 한 차례 약간 바뀐다.[7]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였다.[8]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9]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A] A B C 물론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B] A B C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10]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이러한 류의 의무적 지문 채취는 범죄자의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특히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1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12] 17세 미달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학생은 신분 확인 시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13] 신청서 항목에 한자이름은 모른다면 굳이 안적어도 된다.[14] 사진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1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16] 2018년 11월 다시 법이 개정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규정에만 맞으면 엽기사진도 가능하다. [17]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18]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19] 99점 만점 제도.[20] 신분 보증을 서줬을 때에 한한다.[21]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 시‧군‧구이면 가능하게 바뀌었다.[22] 2021년에는 2004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23] 유일하게 공휴일인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지만, 그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급 업무만 하지 신규발급은 못 한다.[24] 방학 시즌인 2월생이나 8월생은 그 다음 달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힘들다.[2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26]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할 수도,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여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은 거부된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하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27]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28]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29]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3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31]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32]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준다. 아니면 여권도 된다.[33] 본인 확인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보여주면 이 역시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34]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35]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36]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37] 직계존·비속을 말한다.[38]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39]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의 경우에는 동일 항공기에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만 가능하며, 학생증조차도 없는 어린이는 이런 식으로 갈음한다.[40] 단,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권에 성명이 로마자로 되어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탑승할 수 없으며,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으로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신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로마자 성명이 기입되어있으므로 사용 가능하다.[41] 예전에는 검사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를 의무화 했다.[42] 이쪽도 민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수 있다.[43] 어린이일 경우 부모 동반 그리고 단체일 경우 대표 한 명이 동반자 명단을 재출로 신분증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타는 배가 쾌속선이거나 훼리일 경우 알짤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44] 전체 관람가일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고 12세나 15세 관람가일 경우는 검사를 거의 안한다. 청불일 때만 엄격하게 확인한다.[45] 12세류는 거의 청소년 친구끼리나 부모님이 동반하기 때문에 검사를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15세 영화는 키가 작은 친구나 얼굴이 어려보이면 가끔가다 점원이 물어본다. [46]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한다.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쪽은 유일하게 19세가 아닌 14세 이상이라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이 때 미성년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요구. 물론 옛날에는 실탄 사격장도 19세 이상이였다.[47] 다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클럽, 혼숙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거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이쪽은 딱히 청소년 금지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염산, 황산 자체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고 보통 반도체 산업 등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통 청소년 상대로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황산, 염산 등의 유해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에게는 판매를 거부하는 편이다. [48] 염산, 황산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검사는 물론이고 기록까지 남겨야 하며, 말통 구입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이 거절된다. 또한 용기도 페트병 같은 건 안 되고 철물점에서 파는 전용 휘발유통만 말통 판매가 허락된다. 예초기나 엔진톱, 개인용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다면 알아두자. [49] 이쪽은 청소년 응시 금지가 아니라 대리시험 방지 목적을 위해서 검사를 한다. 만약 대리시험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적발되면 얄쨜없이 면허취소를 당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청소년증으로 확인 가능.[50] 단 이 경우는 신분증이 없다면 학생증을 내거나 말로 주민번호를 불러도 된다. 어차피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다 나온다. 그리고 신분증 소지는 의무가 아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51] 도검/공기총 허가증은 20세부터 취득가능하다. 허나 활이나 무도소나이프는 허가증은 불필요하나 위험한 건 동일하게 19세 미만에겐 잘 안판다.[52]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53]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54]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55] 예를 들면 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2017년 기준으로 98년생은 성인이 되었으므로, 현재는 이럴 필요성이 없다.[56]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 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 [57]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면 답이 없다.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 [58]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59]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 반경까지 알 수 있다.[60] 주택가격이 몇십 억이 넘는 서울의 강남, 서초 또는 부산 해운대 등의 아파트들은 언론을 자주 탄다. 한눈에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61] 정부는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는 출생지역을 뺐으면서 내국용 신분증들에는 출생지역을 여전히 표기하는 중이다.[62]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63] 두손가락도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은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범죄수사용이다.[64] 프랑스에서도 국민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긴 하지만 열손가락의 회전지문이 아닌 2개의 평면지문이며 이 국민신분증이 의무는 아니기에 싫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면 된다.[65]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66]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67]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68]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69] 불법체류자가 위조 문서를 사용해서 입국하는건 절대 아니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이다.[70] 실리콘으로 지문만들면 다 뚫린다.[71]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말했다. 번역하자면 (주민등록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72] 신분증조차 없어도 된다[73] 외국인에게는 신원확인으로 집게손가락 지문만 채취하는 것을 봤을 때 이는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7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75]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경찰청에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지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범죄수사에 필요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이기 때문.[76] A-1비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77] 해외 출국시에도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써야한다. 여권이 정지되면 아무것도 못한다.[78]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범죄인의 자국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범죄로 인정되어야하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도 존재한다. 명예살인등의 범죄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다.[79] 미국,일본등의 경우도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지 절대 자국민은 지문날인하면서 외국인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80]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81]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82]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83] 미국은 범죄자, 외국인등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84] 공무원이 되기위해 지문날인한 특이 케이스다.[85] 이 사건이 터진 후 6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고있으며 더 나아가 이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10개의 손가락 아무거나 다 본인확인용으로 쓰이니 위험성이 10배는 증가했다.[86]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몇십 년 전 사진이 대부분인지라...[87]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88] 구글에 "주민등록증 뒷면"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고화질로 찍은 뒷면들이 수두룩하다. 과거 싸이패스는 지문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했으니 인구 30퍼센트의 지문이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89] 실종아이찾기 지문등록을 부모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모바일 앱으로 등록도 가능하다.[90] 대한민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수사하는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며 강제력을 동원하는 강제수사에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보유한 지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니다. 즉, 경찰이 보유한 지문데이터 활용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영장 또한 필요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영장은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압수, 수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검찰->법원 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경찰의 영장청구가 위법하다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할 수도 있고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데 경찰이 전국민 지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은 무시하고 지문인식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91] 만약 경찰이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열어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열어볼 것이다.[92] 신분 조회할때 얼굴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지문도 열 손가락 중 여덟 개가 피해자와 비슷하다고 한다.[93] 일본의 운전면허증 방식이다.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유출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지문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은행 같은 금융권이 생체인식 대신 비밀번호를 아직도 선호하는 이유다.[94]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원확인 방법이다. List A, List B, List C의 카테고리로 신분증들을 분류하고 List A 신분증 한 종류와 List B 신분증 두 종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단순히 하나의 신분증을 습득했을 경우에 신원도용을 막기 효과적이다.[95] 일본에서도 좀 빡세게 본인확인을 한다고 하면 두 종류 이상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혹은 주소가 기재된 수도・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요구한다.[96] 4대 신분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증까지 포함하지만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97] 미국 등 영미권 선진국들과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는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써의 기능을 제한했다.[98]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발급기계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99] 재학증명서 지참시[100] 전역 후 1년 내[101]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주민등록증을 개정할텐데 주민등록번호 개정이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와 범죄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탓이다.[102] 분실신고만 3131만장이다!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실제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03] 1999년도에 17세가 되었던 1982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104]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청에서 수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이끌어다가 쓰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지문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되었을 때 사용 중지나 바꿀 수도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105] 한국은 남북관계, 대만은 양안관계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환경에 놓여있음.[106] 북한 현지에서는 피형으로 부른다.[107] 사진의 주체 99년은 2010년을 뜻한다.[108] 전시 수혈 문제 등을 고려하면 미리 분류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혈액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응급상황시 용이한 것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에 떡하니 넣을 정도는 아니다. 평시라면 혈액형 파악은 의료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 북한의 경우는 그야말로 전시상태에서 대량의 혈액이 필요할 때를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위 항목의 한국의 과거 주민등록증도 비슷하게 징집을 염두에 두고 병과 병종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109] 중국 대륙출신 사람이어도 중화민국에 호적을 갖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110]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할 수 있다.[111] 여행도 한 지역에 오래 체류하면 도장을 받아야 한다...[112] 터키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113] 터키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114] 터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115]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116]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117] 소지는 의무가 아니다.[118] 한국의 행정안전부격[119] Trusted Traveler Program으로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와 비슷하다. Nexus, Global Entry, Sentri등의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120] 어느주에서는 거주지증명을 2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거주지증명조차 필요없는등[121] 체류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게 아니다.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증명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관공서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조차 미국 내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122] 2020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재 취소된 상태이다.[123] 전술했듯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124] 외국인은 입국 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발급은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 게 싫으면 발급 받는 게 좋다.[125] 정확히는 통지카드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통지카드조차 분실했다면 주민표를 발급받아서 마이넘버를 확인해야 한다.[126] 호주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한다. 그러나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127] 호주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128]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129]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