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 개요
2. 역사
3. 자동차의 종류
4. 자동차관리 사무 일반
4.1.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4.2. 자동차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4.2.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4.2.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시책
4.2.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4.3.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5. 자동차관리사업
6.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관리
6.1. 자동차의 등록
6.1.1.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6.1.2. 자동차등록원부
6.1.3. 신규등록
6.1.3.1. 신규등록의 신청
6.1.3.2. 신규등록의 거부
6.1.3.3.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6.1.4. 변경등록
6.1.4.1. 변경등록의 신청
6.1.4.2. 변경등록의 거부
6.1.5. 이전등록
6.1.5.1. 이전등록의 신청
6.1.5.2. 이전등록의 거부
6.1.5.3.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6.1.6. 말소등록
6.1.6.1. 말소등록의 신청
6.1.6.2. 직권 말소등록
6.1.6.3.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6.1.6.4.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후 조치
6.1.6.5.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신규등록)
6.1.7. 압류등록
6.1.7.1. 압류등록의 해제
6.1.8. 이의신청
6.2. 차대번호 등의 표기
6.3.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6.4. 자동차의 운행제한
6.5. 자동차의 강제 처리
6.6. 임시운행의 허가
6.7.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6.8.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6.9.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6.10.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6.11. 자동차의 검사
6.11.1. 관련 문서
7. 이륜자동차의 관리
8. 자동차관리의 특례
9.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11. 기타 사항
11.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11.2. 부정사용 금지 등
12.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1]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2](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87년 이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1987년 이전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은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3]

2. 역사


  •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다. 제정 당시 자동차의 종류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과 비슷하게 대분류가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였다.
  • 1987년: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3.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 제1항).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아래 분류는 차급 항목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정하는 룰이 아닌 법적 분류이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4]와 경차량[5]이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법 이름도 자동차인데다, 자동차라는 이름만 있다. ()부분은 흔히 불리는 이름.
분류
규모
기준(배기량, 정원, 적재량이나 차량무게등)
승용(승용차, 자동차)
대형
배기량 2000cc~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중형
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소형
배기량 1000cc~1599cc,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
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승합(버스)
대형
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중형
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9m 미만
소형
정원 15인승 이하[6],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
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7]
화물(트럭)
대형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
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
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8]
특수
대형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
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이륜(오토바이)
대형
배기량 261cc~
중형
배기량 100cc~260cc, 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소형
배기량 50cc~100cc, 최대적재량 60kg 이하
경형
배기량 ~49cc

4. 자동차관리 사무 일반



4.1.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제4조).

4.2. 자동차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4.2.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2.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시책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8조의2 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8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4.2.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68조의9 제1항).

4.3.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제2조 제6호).
  •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8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6.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관리



6.1.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1항 단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6.1.1.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6조).

6.1.2. 자동차등록원부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이 제정되어 있다.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는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6.1.3. 신규등록



6.1.3.1. 신규등록의 신청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다만,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1.3.2.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제9조).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 미완성자동차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4).

6.1.3.3.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제16조 전단).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같은 조 후단).

6.1.3.4. 자동차등록증차량 번호판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또한, 차량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제19조), 이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6.1.4. 변경등록



6.1.4.1. 변경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 제1항).

6.1.4.2. 변경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3호 및 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6.1.5. 이전등록



6.1.5.1. 이전등록의 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다만,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본문).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1.5.2. 이전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제12조 제6항).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13호).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6.1.5.3.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2조의2).

6.1.6. 말소등록



6.1.6.1. 말소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가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제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 밖에,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6.1.6.2. 직권 말소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강제처리로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여객자동차 차령 초과,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기능상실이나 멸실, 강제 폐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6.1.6.3.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제9항).

6.1.6.4.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후 조치

자동차를 수출함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 제8항 전문).
다만,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1항).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6.1.6.5.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0항)

6.1.7.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4조).
  •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6.1.7.1. 압류등록의 해제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위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제14조의3).

6.1.8. 이의신청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2. 차대번호 등의 표기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하는데(제22조 제1항),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아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이나 위 명령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나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3.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6.4. 자동차의 운행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이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5. 자동차의 강제 처리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 제1항).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6.6.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7조 제1항 본문).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7.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6.8.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저속전기자동차"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제35조의2).

6.9.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내압용기"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4호의2).

6.10.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6.11. 자동차의 검사



6.11.1. 관련 문서



7. 이륜자동차의 관리



8.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0조).
  •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9.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11. 기타 사항



11.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69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11.2. 부정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 제1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12. 관련 문서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제4조).[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제4조).[3] 일본은 현재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4] 실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내용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되어있으며 경형 오토바이(~125cc)를 포함한 저출력차량의 법률상명칭.[5]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 경차량은 국내에서 부르는 경차 개념이 아닌 엔진이나 전기모터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물건, 자전거 같은 것등[6]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15인승이다.[7] 10인승 이하이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차체의 맨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8]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모닝 밴, 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