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1. 自由型
2. 自由刑


1. 自由型


형식에 제한이 없음. 흔히 올림픽 수영과 레슬링에서 특정 영법을 강제하거나, 공격부위에 제한을 두는 종목과 대비, 그러한 '형식'의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종목 정의상 자유형 경기 때는 개헤엄을 쳐도 되고[1], 레슬링에선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과 달리 하체 공격도 허용된다.
단, 자유형이라고 해서 아예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영일 때 자유형이라도 15m 이상 잠영하면 반칙이고, 레슬링 경기에서 꼬집기나 타격은 역시 반칙이다.
自由'形(모양 형)'이 아니다. 形과 型(모형 형)은 항상 용도가 헷갈리는 한자이므로 주의.

2. 自由刑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서, 죄인을 수감하거나, 추방하는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 영구추방,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접근 제한 조치 등 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감옥,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
대한민국 형법상의 자유형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얘는 위의 항목의 형의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

[1]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때 에릭 무삼바니라는 선수는 개헤엄을 쳐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