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1. 개요
2. 전말
3. 가해자


1. 개요


경북 영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수원시 한 유스호스텔에서 6학년 남자 학생이 동급생 다문화 가정 남자 학생에게 장난감 '''화살을 날카롭게 깎은 후 쏘아 왼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 뉴스

2. 전말



2017년 7월 14일 경북 영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유스호스텔에서 새벽 1시경 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자를 겨냥했다. 피해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았으며 '''주변 동급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깐 베개를 내릴 때 화살을 쏘아 왼쪽 눈에 중상해'''를 입혔다.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린 후 칼과 함께 화장실에 인멸하였고 피해자 혼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다쳤다며 거짓말을 했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체마저 들어내 버렸다. 피해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이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향한 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선 가해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하였으나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기에 형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2019년대구지방법원에서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는데 2021년 1월 11일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가해자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3. 가해자


현재 학폭위에서 조사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전학조치가 되었다.
사칭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교 재학생(맞다면)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전학 간 학교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듯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