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1. 개요
2. 문제점


1. 개요


강제로 학적을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불가능하다'''. 대신 선도가 매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하다시피한''' 학생들은 '''강제전학'''을 보낸다. 대개 대안학교로 보내고 해당 지역에 대안학교가 없으면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데 중학생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교 기준으로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낸다. 면적이 작은 구(區)의 경우 당연히 다른 구에 위치한 중학교로 보내버린다. 물론 구 면적이 커서 현재 학교에서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도 같은 구에 위치한 학교일 수도 있지만 동(洞)은 달라진다. 시골은 다른 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민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교육부도 그걸 고려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그런 애들만 골라놓은 학교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1]로 전학보내지 일반학교로 보내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안학교 자체가 얼마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2] 일단은 강제전학 먹은 불량학생들이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생들을 최대한 여러 학교에다가 분산시키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며[3], 최소한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해 준 적이 있다. 아니면 정학을 내려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 못 나오게 하고 유급을 때리거나.

2. 문제점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샌다고, '강제전학'이라는 조치는 절차적으로 학교도 피곤하고 교육청도 피곤한 행정조치인 데다가,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한 경우가 많고, 학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제8호 전학 처분을 받거나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학을 당해야 할 만한 건수도 어지간한 경우 퇴학을 시키지 않고 '권고'해서 자퇴하도록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전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아울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학생은 전학가서도 사고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가 계속되는 경우가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벌어진다. 게다가 위 경우처럼 권고해서 전학을 보내지 않고 강제전학의 절차로 가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시켜서 교육을 못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강제전학을 시켜야 하는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학을 시키거나 정학 밖에 없다. 당연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중학교 때처럼 문제되는 행동을 지속하면 퇴학할 수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는 강제전학은 전학간 학교에서 선생에게 찍혀 매일같이 맞는다는 보증수표였기에 많은 학생들이 강제전학이면 충분한 처벌이라는 착각을 하곤 했다. 실제로도 90년대나 00년대에 강제전학을 당하면 매일같이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고 학생은 건수만 잡히면 선생에게 무수한 매질을 받은 사례가 많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강제전학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양아치 행동의 훈장이자 '''이미 처벌 받았는데 왜 또 그럼? 다 끝난 일 가지고 구차하게''' 라는 반응만 이끌어낼 뿐, 해당 학생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치이다.
[1]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닌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이다. 애초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다.[2] 지금까지도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경기도 ㅅ모 중학교에서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면(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실형을 받았을 수준으로 심한 폭행을 저질러 쫓겨난 일진 학생이 버스로 15분 거리의 ㅈ모 중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그대로 일진 짓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학교끼리 서로 강제전학생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도 일반 중학교로 강제전학 조치가 되었다.[3]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도 불량학생들이(다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행정상에는 "요선도 학생"이라고 표현한다)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여러 반에다가 찢어놓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