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택시
1. 개요
말 그대로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다.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해당 조례도, 지자체마다 그냥 일반법(제명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식으로 되어 있다)에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 하위법으로 별도로 '○○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둔 곳도 있다.
2. 이용대상자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국제공항
3.1.1. 서울 시각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2]
이용 요금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 당 70원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 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공항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3]
-인접시->인천[4]
-인천->서울[5]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인접시] :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3.4. 대구광역시 나드리콜[6]
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7]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8]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4. 관련 문서
[1]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한다.[A] A B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2] 단, 신장 장애인은 1일 2회(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3] 인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4] 진료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자만 진료 영수증이 필요하다.[5] 단, 종합병원에서 진료 목적인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인접시] 한정으로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6]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한다.[7] 지체 장애 3급 및 중복 장애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첨부[8] 지적, 자폐성 1, 2급 장애인은 보호자와 무조건 동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