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1. 배경
2. 내용
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2.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2.3. 교통수단 사업자에 대한 관리
2.4.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3. 문제점
4. 해외의 유사 사례

전문

1. 배경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27일 공포되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이 법률상 기본개념에 관해서는 교통약자 문서 참조.

2. 내용



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교통수단 사업자에 대한 관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2.4.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



제정된 지 10년 넘었지만 강제성이 약해서 저상버스 도입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도입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서만 볼 수 있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법 시행 이후로 달라진 게 거의 없으며 아직까지도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가 없다. 이 말은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시외 이동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항목까지 있는 걸 보면 이게 아마도 이 법의 가장 큰 허점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 데도 2014년에는 대중교통의 73%가 이 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통계가 나왔다. 버스를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로 이원화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알겠지만 저상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단이 있는 일반형(고상버스)도 이 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별표 2를 더 보면 저상형이 아닌 일반형 시내버스, 좌석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달아야 한다고 나왔지만 시행규칙 별표 1에는 "계단이 있는 버스는 ~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의무가 아닌 것처럼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4. 해외의 유사 사례


일본에서는 2000년에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약칭: 교통 배리어 프리 법(交通バリアフリー法)을 제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외, 고속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는 바닥면 높이가 65cm 이하로 하도록 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계단 고상버스를 굴려도 위배되지 않는 한국의 교통악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다르게 1계단 이하(중저상, 초저상)만 도입할 수 있고 2계단 고상버스는 도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버스계에서는 일본 시내버스에서 고상버스 출고를 금지하게 만든 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버스 제조사도 2계단 고상 시내버스 모델을 단종시키거나 자가용으로만 생산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약칭: 배리어 프리 신 법(バリアフリー新法)으로 바뀌었다.

[1] 현재 시행령상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