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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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s Foundation(OKF) / 在外同胞財團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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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전문
1. 개요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 사업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이사장
4. 논란
2020년 10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기를,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기업에서 해외 청년인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5. 여담
- 제주도에 위치한다.
[1]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