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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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s Foundation(OKF) / 在外同胞財團
1. 개요
2. 사업
3. 이사장
4. 논란
5. 여담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법 전문

1. 개요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 사업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이사장



4. 논란


2020년 10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기를,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기업에서 해외 청년인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5. 여담



[1]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