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1. 개요
2. 상세
3. 선거 결과
3.1. 제1회
4. 제2회

[image]

1. 개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이다.

2. 상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군사정권 시기 관제화되어 조합장도 임명제였으나, 민주화 이후 조합 민주주의 확립이 추진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고 보는 눈도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이에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거부정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지만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돈 선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으로 치러져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현 상황이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고 보았다. 이에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선관위 주관 하에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2011~2014년에 걸쳐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었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동시선거 시행으로 선거가 비교적 투명해졌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감시만 용이해졌을 뿐 돈 선거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2015년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0일에 시작한다. 합병이나 임기보장 특례 등으로 인해 제1, 2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는데, 2023년까지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하여 제3회 선거부터는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3. 선거 결과



3.1. 제1회


2015년 3월 11일 실시되었다. 1326명을 뽑는 선거에 3508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은 2.6:1이었다.
농·축협 153곳, 수협 15곳, 산림조합 36곳 등 모두 204곳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평균 투표율은 조합별로 농협이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로 총 투표율은 80.2%였다.

4. 제2회


2019년 3월 13일 실시되었다.1344명을 뽑는 선거에 347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은 2.6:1이었다.
농·축협 151곳, 수협 14곳, 산림조합 39곳 등 모두 204곳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평균 투표율은 조합별로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로 총 투표율은 80.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