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image]
''' 신토불이 身土不二'''
'''국가'''
[image] 대한민국
'''정식 명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문 명칭'''
農業協同組合
'''영문 명칭'''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1][2]
'''유형'''
협동조합[3]
'''중앙회장'''
이성희
'''설립일'''
1961년 8월 15일
'''설립목적'''
대한민국의 농민에 대한 지원
'''설립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수행업무'''
교육지원사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산하기관'''
NH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소재지'''
'''본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신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NH통합IT센터'''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9
'''농협정보기술연구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 192
'''중앙인재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로 281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24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6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5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3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6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05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04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233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27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56

1. 개요
2. 상징
3. 역사
4. 농협의 노래
5. 조직
5.1. 농협중앙회
5.2. 농협경제지주
5.4. 기타
5.5. 역대 농협중앙회장
5.6. 농축협
5.6.1.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회원 조합
6. 문제점
6.1.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특수 집단
6.2. 은행과 협동조합 사이의 정체성
6.3. 개인정보 수집 문제
6.4. 조합의 실질적 운영
7. 사건·사고(지역 농축협)
7.1. 함양군 안의농협 現 조합장의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7.2. 함양농협 직원의 26억원 횡령 사건
7.3. 군산농협 現 조합장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살포 혐의
7.4. 증평농협 미곡처리장 억대 쌀 수매대금 횡령사건
7.5. 제천농협 現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8. 기타
9.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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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최대 금융기관이자[4] 농업 진흥 및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보통 잘 모르는 사실인데 2017년 5월 기준으로 재계서열 10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자산총액이 엄청나다.
원래는 농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 7월 옛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5]과 합병하면서 축산업 등도 겸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며 줄여서 '''농협'''이라고 많이들 부른다.[6]
참고로, 한국의 농협은 2016년 기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된 농업관련 협동조합 중 세계 1위의[7] 규모를 자랑하며, 이 때문에 농협이사장은 ICA 당연직 이사에 자동 선출되는 나름 세계구급 협동조합이다.[8]
농협중앙회 노조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9],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10]이 있다.
지역농협 노조로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있으며[11],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이다.

2.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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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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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턴과 시그니처'''
유서깊은 본 중앙회의 로고는 1961년 9월 11일부터 제정되었으며, V꼴 부분은 '농'자의 'ㄴ'을 변형한 것으로 싹과 벼를 의미하며 농업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한다. 그리고 V꼴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업'자의 'ㅇ'을 변형한 것으로써 원만과 돈을 의미하며 협동단결을 상징하며, 마크 전체는 '협'자의 'ㅎ'을 변형한 것으로 'ㄴ'+'ㅎ'은 농협을 나타내는데, 항아리에 쌀이 가득히 담겨 있는 형상을 표시하며 농가경제의 융성한 발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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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마스코트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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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아리가 있으나, 토끼보다도 더 묻혔다. 실제로 상기의 토끼 마스코트는 80~90년대 및 그 이전 세대 출생자라면 봤던 기억이 좀 있을 것이다. 이 아리 이전의 토끼는 1984년경부터 등장하였으며, 심지어는 통장이나 농협 홍보용 전화카드에도 나왔다. 토끼는 농민과 친근하며 귀염성이 있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미지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서 농협과 고객의 번영을 상징했었다고 한다.

3. 역사


조합원인 농민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농민들에게 비료나 농자재를 공동 구매시키고, 각 지역에 공판장[12]을 지어서 농민들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품을 구매하여 도시에 파는, 말 그대로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구'''다.
그런데 기존 농협과 별도였던 농업은행과 1961년에 통합되면서 농협은 그야말로 초거대집단으로 급변했고, 도시에선 은행이라면 시골은 농협이라는 것이 되었다.[13] 게다가 2000년 7월 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과 통합되는 바람에 더 거대해졌다. 지역단위의 농협, 축협, 낙협[14], 임협 등등의 협동조합이 농협의 간판아래 여전히 독립적으로 업무영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특성상 같은 간판 아래라도 업무영역이 엄연히 달라 대기업의 독립사업부처럼 움직인다고 봐도 틀리진 않으나 조직관계와 실무관계(인사 포함)는 더 복잡하다. 즉, 겉으로는 수직구조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평적 관계로 운영되는 단위 조직이 상당히 많고 지점수가 독보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초기에는 이동조합('리'단위와 '동'단위의 조합)과 이 이동조합의 연합체인 시군조합 그리고 중앙회가 있었으나, 이동조합이라봐야 조합원수가 100명 남짓이어서 농촌지역 활성화나 조합 자체의 사업이 불가능 하자 60년대 말 이동조합은 읍면단위로 통합하였고 시군조합은 폐지되었다.[16] #
2012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등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NH농협은행[17], NH투자증권 등의 손자회사가 생겨났다.

4. 농협의 노래



'''▲ 농협의 노래'''

작사는 이은상, 작곡은 김성태가 맡았다.
(1절)강산도 아름답다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
이 땅은 피땀 고인 농민의 나라
우리는 주인이다 힘차게 살자
(2절)대대로 누려갈 생활의 터전
불리자 우리 살림 우리 손으로
웃음과 희망 속에 커가는 마을
이루고야 말리라 문화의 낙원
(후렴)협동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

5. 조직



5.1. 농협중앙회


중앙회장 아래 기획조정본부, 농업농촌지원본부, IT전략본부, 홍보실, 농협경제연구소, 디지털혁신실, 상호금융기획본부,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상호금융리스크심사본부,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 등이 있고, 16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내부통제를 위해 중앙회장 아래 준법감시인,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중앙회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있다.
주요 임원은 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전무이사(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등이 있다. 농업중앙회의 수장인 중앙회장 자리는 비상근이나 매 선거마다 조합원 한정으로 대통령선거급의 관심도를 가지게 된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탓에 과거에는 정부에서 임명했고 임기를 마치면 지금의 비례대표인 전국구 국회의원 1석을 배정받았었다. 사실 중앙회 회장 선거 정도면 조중동급 매체에서도 짤막하게나마 보도를 할 정도.
중앙회에서 농협재단을 설립하여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회(금융지주 및 경제지주 제외)의 경우는 각 시군별로 지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회근무를 하게 되어있으며 예전에는 1~2년정도 자신의 고향에서 근무 후 원하는 지방에서 근무한다. 사택 등이 있어 근무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취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몇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인사배치가 뺑뺑이다. 처음에는 대도시 근무라도 어느새 어디 지방에 자취방 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18] 그리고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 분리 후 본연의 지역농협 중앙회 업무만 남아있으므로 예전의 중앙회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래도 금융지주나 경제지주를 비롯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회원조합 등에게 중앙회는 갑이다.[19]
농축산물 유통에 특화된 택배가 있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2017년 한진택배와 제휴하는 방안을 택했는데 택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농협물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5.2. 농협경제지주


  • 유통부문
    • (주)농협하나로유통
    • (주)농협유통
    • (주)농협충북유통
    • (주)농협부산경남유통
    • (주)농협대전유통
  • 제조부문
  • 식품부문
    • 농협목우촌
    • 농협홍삼
    • 농협양곡
    • 농협식품
    • 농업회사법인 오리온농협 - 포카칩, 썬칩등으로 유명한 식품회사 오리온과 농협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합작 설립한 회사이다. 쌀가루 가공을 주력으로 하며, 썬칩과 치킨팝, 오!그레놀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 #
  • 기타부문

5.3. 농협금융지주


  • NH농협은행
  • NH농협생명
  • NH농협손해보험
  • NH투자증권 (49.11%)
    • NH선물
    • NH헤지자산운용
  • NH-Amundi자산운용 (70%)
  • NH농협캐피탈
  • NH저축은행
  • NH농협리츠운용
  • NH벤처투자

5.4. 기타



5.5. 역대 농협중앙회장


농협의 수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출직)이지만, 농협금융지주회장(임명직)도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어 중앙회장 아래 또 하나의 회장이 존재한다.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회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로 기존 회장 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지만, 농협과는 다르다. 농협의 경우는 정부 정책 기조상 금융 계열사를 모아 금융지주사 형식을 가져가게 되면서 지주사의 대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기존 금융지주사들이 직함을 회장으로 가져갔기에 회장보다 낮은 직함으로 인식되는 사장보다는 회장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농협중앙회장(선출직)을 필두로 농협중앙회가 100% 지배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는 회장(임명직)이 존재하나, 역시 농협중앙회가 100% 지배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제대표이사(임명직)와 축산경제대표이사(임명직) 직함을 사용하게 되어 농협그룹 내에서 회장 보직은 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과거에는 정부가 회장을 직접 임명했으나, 1989년부터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약 1200명 조합장 중에서 뽑힌 250여명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다시 바뀌었다.
  • 초대 임지순 (1961)
  • 제2대 오덕준 (1961~1962)
  • 제3대 이정환 (1962~1963)
  • 제4대 문방흠 (1964~1966)
  • 제5대 신명순 (1966~1968)
  • 제6대 서봉균 (1968~1971)
  • 제7~8대 김윤환 (1971~1976)
  • 제9대 권용식 (1976~1978)
  • 제10대 장덕희 (1978~1979)
  • 제11대 이득용 (1979~1982)
  • 제12~13대 윤근환 (1982~1988)
  • 제14~15대 한호선 (1988~1994)
  • 제16~17대 원철희 (1994~1999)
  • 제18~20대 정대근 (1999~2007)
  • 제21~22대 최원병 (2007~2016)
  • 제23대 김병원 (2016~2019)
  • 제24대 이성희 (2020~) - 최초의 수도권 단위조합(경기도 성남시 낙생농협) 출신 회장이다.

5.6. 농축협



과거 시(도농통합시 제도 이전)·구·읍·면 단위로 1개 농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읍·면이 폐지되고 시로 승격되거나 시에 편입된 곳, 통합·분리되거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 곳에서도 여전히 옛 구역별 소속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구 축협에서 승계된 협동조합들은 시군 단위로 하나씩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원래 각 읍면마다 지역농협이 따로 있었지만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이 각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단위농협의 개수 밀도가 시군별로 달라졌다. 한편 지역농협 말고도 구 축협, 인삼협에서 승계된 조합이나 원예농협 등의 품목별 농협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분리된 NH농협은행까지 더하면 한 동네에 서로 다른 농협들 여러 개가 판을 치고 있기도 한다.
취업 측면에서 (중앙회관할이 아닌) 지역농협은 지역 유력고객(이라고 쓰고 유지라고 읽음)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조직들과 카르텔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취업 후 적성에 따라서 무척 괴로울 수도 있다. 지역농협도 현재 6급(고졸대우)로 채용은 하고 있으나 5대도시의 경우 및 시,군,면단위도 4년제 대학(지역에 따라 output대학은 다르겠지만) 졸업자들로 구성되어있어 혹시라도 6급(고졸)채용이라고 기대하진 말고 응시하길 바라며 회사(지역농협)에 따라 술에 대한 적응력이 다소 낮아도 편하나 평균적으로는 높아야 편하지만 이건 꼭 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각 농업협동조합의 수장을 조합장이라 한다. 임기는 4년으로, 선거를 통해 조합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거이기도 하다.[21] 이 조합장은 전통적으로 지역의 돈줄을 쥐는, 그야말로 시장이나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서장[22], 향토사단장과 더불어, 한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저런 분들 한 자리에 모이면 돈은 조합장이 낸다는 농담마저 돌 정도다. 또한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가는 등용문 역할도 한다.[23] 그만큼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매우 더러운 정치판의 축소를 보여주는 자리다.[24] 고액연봉, 앞으로의 정치권력, 갖가지 선물공세 등, 매우 달콤한 권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도 유명하다. 2015년부터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조합장을 한 번에 뽑기로 했지만 부정선거가 줄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큰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다보니 지상파나 조중동급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25]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 보통 지역일간지에서 상당히 자주 비중 있게 보도된다. 또한 조합장의 전관예우 같은 적폐의 흔적들 또한 조합장 문제 중 하나이다. 조합장의 월 수천만원의 이중급여[26] 수령은 기본(대략 연 7억원 이상)이다. 또한 전관예우 같은 적폐(퇴임 후 4년간 월 500만원 및 차량기사 제공 등)가 지적되어서 급하게 철회한 사건이 있었다.
조합장들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조합장들이 수백만원의 고액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해당 수당금액을 농민의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150두, 논농사 5만평에서 나오는 연간소득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사권을 장악한 조합장이 조합 내에서는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라 별 일이 다 벌어진다.

5.6.1.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회원 조합



6. 문제점



6.1.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특수 집단


다른 은행이 하지 못했던 보험을 공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27], 나중에 들어와서는 증권사까지 인수했다.[28] 유류유통[29]에도 진출하여 농촌에서는 대기업 계열 주유소보다 농협주유소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다른 주유소들과 달리 모든 주유소가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기름의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농협주유소들의 경우 줄이 긴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였는데, 대형마트 규제 논란의 예외조항으로 있는 농수축산물 50% 이상 조항, 농협은행 청와대지점 개설 등이 제기되었다. 다만 대형마트 규제 예외은 농협하나로마트가 농민의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점이 감안되어 예외로 된 것이다.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은 일반 지점과 다르지 않지만 한 국가의 심장부에 정통으로 꽂혀 있는 외부인 출입불가 지점인지라 상징성 면에서는 타 지점을 압도한다. 금융공동망 지로코드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숫자 0100007[30]인 것만 봐도 타 지점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는 농민신문 및 기타 종합일간지에 공개하는 농협은행 지점장 인사발령 명단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지점에서 국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50만불짜리 상금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31], 전산 원장 유실 의혹, 각종 대출 특혜 의혹 제기,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직원이 대필했다는 의혹[32] 등으로 말썽이 있었다.

6.2. 은행과 협동조합 사이의 정체성


농촌과 도시에서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농촌에서는 농업과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지원 등을 하는 농업조합으로 인식하였지만 도시에서는 보통 그냥 은행으로 통하는 편이라 인식이나 시선도 다른 편. 한편 농촌 사람이라고 해도 직접 농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처럼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더 와닿는다.
과거에는 은행업보다는 농업 본분에 맞춰서 농민과 농업 생산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에 활로 개척을 열어주었으며 당시 농가의 큰 문제이던 고리대 부채 해결을 포함하는 동반자 역할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농민과 농촌을 위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은행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대중 정권 당시 농협과 축협의 합병 이후부터 농협이 본격적으로 금융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33] 은행업으로 금융업에도 손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세종증권을 인수해서 증권업에도 진출하고 손해보험, 신용카드, 생명보험 사업에도 진출하는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난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경제사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업같은 신용사업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 아무리 농협이라도 회사는 회사라서 이윤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 즉,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경제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과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준조합원, 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환원이 많이 되고 있다.
좋아하는 여타은행들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고 끝나지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실사용자와 조합원에게 배당을 통해서 사용한 부분을 환원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역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조합원에 속해있다면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유리하고 좋은 일이다. 외환위기 때도 농협이 다른 금융권 기업에 인수당하지 않고 건재했던 이유가 있었다.

6.3. 개인정보 수집 문제


일부 지역농협들이 불법경로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왔으나, 중앙회까지 불법경로를 통한 고객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다. 그 예로 정상적인 경로로는 절대 수집 불가능한 고객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데 뒤에 입력한 주소지나 연락처가 그대로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변경은 커녕 아무데도 등록해놓지 않은 곳의 주소로 상품안내를 발송한다거나...
각 농협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한다. (영농지도계 or 생활지도계) 수집되는 정보는 대부분 내부 조직(영농회, 부녀회, 노인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동네의 대소사(결혼, 상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관련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부조금 전달 및 광범위한 상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의 사망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며(유족의 신고가 없더라도-이는 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에서 계좌주의 사망을 인지했을 경우 유족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좌는 동결된다.) 고인의 보험계좌를 조회해 유족에게 안내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를 한다. (면세유 이관절차, 농업인의 지위 상속에 관한 절차, 남아있는 농작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등, 금융쪽에 대한 상속안내와는 별개이다) 별것아니라 생각되겠지만 2-30년 동안 거래 해왔기 때문에 타지에 나가있는 자식보다 고인이된 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시 농작업재해보험이라든지 영농도우미 or 가사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잘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담해주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 준다.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인 특수목적 단체이다(도시민들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부업)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 농협에 가서 정보사용 금지 신청을 내면 된다.

6.4. 조합의 실질적 운영


농협은 농민의 조합으로서 애초에 조합에 가입된 농민이 혜택을 보는 곳이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더이상 농업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협의 조합원으로써 활동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규정상으론 농지300평(991.736제곱미터)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의 유무는 상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합원의 활동은 농업사업을 장려하여 수익을 남기는 농협의 본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오히려 앞서 언급된 금융산업에 치중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금융을 제외한 농협의 사업 중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은 사료분야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한우농가의 경우 약 70%이상이 농협사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료의 가격이 떨어짐에도 농협사료의 가격 변화는 없다. 또한 농가를 상대로 농협사료의 원가 및 운영공개를 거부하고 있기에 농협조합원들의 2017년 현재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게다가 농협이 국산보다 수입산 농산물을 더 많이 판다고 까이기도 한다.
조합의 인사문제 또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어쩔 수 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보니 일명 "농피아"들이 농협이사회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의 인사배정은 조합외부의 세력을 끌어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퍼져 나아가고 있다. 중앙회 이사 또는 고위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퇴임 또는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농협중앙회 관리 소속의 계열사의 상무로 발령받게 되는데, 사실상 중앙회 소속의 계열사들은 농협마크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고 있는 다른 회사이다. 농협중앙회부터 뻗어 나아가는 문어발식 기업 형태라는 것. 하지만 지역단위의 농협에서는 중앙회의 이러한 행보를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회는 단위농협을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기관인데,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전신은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호의호식하는 곳은 농협중앙회일뿐 이익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사건·사고(지역 농축협)



7.1. 함양군 안의농협 現 조합장의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2019년 9월 18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안의농협 現 조합장인 이 모씨에 대해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상상적 경합'''
이는 금고이상의 형으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에서 파면될 상황이었으나 검사측이 먼저 양형부당으로(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이 조합장 또한 양형부당으로(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여 현재 2020년 창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이 조합장은 검찰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갑작스레 말을 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양군 지역사회가 여러모로 시끄럽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합장은 2015년 3월 자신이 안의농협 조합장에 당선되자, 기존에 본인이 운영중이던 건설업체의 대표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처(妻)의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장에 당선이 되고나서도 업무를 모르는 부인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 실무를 조합장이 조합장직에서, 농협의 조합장실에서 추진하였다는 것에 있었다. 사실 지역에서 농협조합장이 갖는 힘과 이점을 건설업같은 다른 사업에 이용하기에 너무나도 좋게 되어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
이와 동시에 2014~2015년 함양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총 공사비 11억이 넘는 축산시설 신축공사를 A라는 축산농가에 배정하였다. 안의농협 이 모 조합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함양군내 건축사무소로부터 A씨의 신축공사 얘기를 듣고는 듣고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에게 접촉하여 은밀한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시공을 맡긴다면, A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돈(자기부담금 2억여원)을 빌려줄 뿐 아니라, 안의농협에서 5억의 대출까지도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결국 조합장의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시공업체에서 총 공사비 11억이 넘는 국고보조사업을 수주하게 된 사건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따져보자면, A씨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지만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상 자기부담능력의 유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쉽게 말해 일정 이상의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하며 그것을 증빙하여야(통장잔액 등) 보조금이 실제로 교부된다. 당연히 이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보조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런 배경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합장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보자면, 돈이 없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A씨를 대신하여, 이 조합장측이 사비로 2억이 넘는 돈을 A씨 통장에 넣어줬는데, 농협 전산으로 조합장 본인의 이름을 지운 채 무기명으로 넣어준 후 그 통장의 잔액을 복사한 후 곧 바로 2억여원을 다시 이 조합장의 처에게 넣어주는 수법을 썼다. 즉, 외관만 보자면 마치 A씨는 통장에 2억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 조합장의 부인 통장에 넣음으로써 마치 2억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공사업체측에 공사비로 선지급을 한 것 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함양군청은 정상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3억이 넘는 거액의 국고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교부 후 조합장의 처 명의로 된 시공업체는 10억 수준의 신축공사를 마쳤고, 3억이 넘는 국고보조금 전액 또한 조합장과 조합장의 처의 계좌로 모두 빠져나간 사건이다.
2019년 이 조합장에 대하여 거창지청의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7.2. 함양농협 직원의 26억원 횡령 사건


함양농협에서 가공사업소 직원 이 모씨(47)이 2002~2007년 사이 돈 26억원 가까이를 전산 조작을 통해 횡령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다 탈탈 털려버렸다고 한다. 함양농협 측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씨의 횡령을 파악했지만 해당 횡령액에 대한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사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폐해버렸다. 나중에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2015년 말에서야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고발했지만 문제는 수사를 하려고 보니 문제는 횡령 당사자 이 씨의 경우는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2014년에 끝나버려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여 검찰은 이 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전 현직 임직원 8명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2017년 12월 20일 열린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보면 1심 법원에서 태클을 다 걸어버린것이다.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인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법 잘못 적용, 증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면서 모두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7.3. 군산농협 現 조합장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살포 혐의


2019년 2월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판사는 군산농협 現 조합장인 강 모씨에 대해 1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위상실 되게 되어있으므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데 강 조합장은 2018년 1월에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르면 재임 중인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참고로 검찰은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강 조합장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라 한다.

7.4. 증평농협 미곡처리장 억대 쌀 수매대금 횡령사건


2019년 2월 20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증평RPC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를 담당한 A(43) 씨가 수매 자료를 부풀려 대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RPC 자체감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대금을 빼돌려 1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RPC는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시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다. 증평농협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등으로 횡령한 대금 3000여만 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횡령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PC 관계자는 "당시 증평농협에 2차례 사고보고를 했고, 횡령 금액은 1억 원에 달했다"면서 "직원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평농협은 조합에 손해를 일으킨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농협중앙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때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증평농협 측은 미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자체감사로 조합에 손해를 미친 거액의 횡령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증평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RPC 횡령 사건에 대해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해당 농협에서 사고보고를 해야 했는데,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직원이 횡령한 수매대금도 모두 변상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1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주거지를 떠나 휴대폰도 꺼 놓은 상태로 잠적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 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가 말하길 증평농협 측에서 이번 A씨 사건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비위를 적발했고 규정을 어긴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 한다.

7.5. 제천농협 現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2019년 3월 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제천농협 現 조합장인 김 모씨에 대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연히 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위상실 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위상실형인데 김 조합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8억원 상당의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부지 매입과정에서 조합에 3억 8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회가 이에 대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김 조합장은 무시하고 1억 3800여만원의 토지매입 계약금을 추가 지출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추인을 해 주지 않았으며 결국 4억에 가까운 계약금이 고스란히 떼였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김 조합장은 농협법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었기도 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김 조합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13일 치뤄지는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한다.


8. 기타


스포츠단을 운영한 적이 딱 한번 있다. 한국실업야구팀이었던 농협 야구단이 바로 그것인데 1993년까지 운영했었다. 그 후 2007년 현대 유니콘스인수 대상 기업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신경 분리로 더욱 뛰어들 가능성이 없어졌다.
NH농협은행 영업점 등에서 업무개시를 앞두고 하는 농협 친절체조라는 게 있다. 농협 내부에서는 국민체조와 다를 바 없다고...
계좌번호로 농협은행 및 농축협 계좌를 구분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문서 참고

사내방송인 NHTV 농협방송을 운영하며 홈페이지 온에어로 시청가능하다.

9. 관련 문헌



[1] 원래 약칭은 NACF이긴 하나, 2007년부터 '농협'의 한국어 발음('''N'''ong'''H'''yup)을 그대로 표기한 것의 이니셜인 'NH'를 브랜드로 삼고 있다.[2] NH농협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창 옆 인증서 발급 대상란에 'National Agri...'로 시작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농협이 EV-SSL 인증서를 딸 때 이 정식명칭을 썼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협은 Suhyup Bank라는 이름으로 인증을 받았다.[3] 중앙회 제외[4] 금융기관은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각 조합을 의미한다.[5] 1950년대 재무부 외청이었던 전매청이 담배와 인삼을 관할(1996년 인삼소관업무를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 이관)하였는데, 이에 따라 농협도 합병 전후 재무관료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직도 담배 쪽(전자담배 포함)은 보건복지부 옆에서 끼어들 여지가 있다. 여담으로 1952년 설립된 전매청은 1987년 재무부 산하 한국전매공사가 되고, 1988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바뀌었다가 2002년 완전히 민영화되어 KT&G라는 민영기업이 되었다.[6] 농협을 포함하여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상호금융기관이라 통칭하는데 2004년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 자산총액 기준으로 농협(약 137조) > 새마을금고(약 44조) > 신협(약 20조) > 수협(약 9조) > 산림조합(약 2조) 순이었다. 2014년 말 기준 조합 수는 새마을금고(1,372개) > 농협(1,154개) > 신협(920개) > 산림조합(132개) > 수협(90개) 순이고, 2014년 총자산은 농협(287.9조원) > 새마을금고(119.7조원) > 신협(57.8조원) > 수협(20.4조원) > 산림조합(5.2조원) 순으로 농협을 제외한 4개 상호금융기관의 자산을 다 합쳐도 농협에 훨씬 못 미칠 정도다. 2016년 농협중앙회의 자산만 해도 약 50.1조원으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자산(2016년 말 기준 363.2조원)을 얹으면 무려 400조가 넘어갈 정도다.약 487조원 2017년 5월 기준 삼성그룹의 자산총액이 약 363.2조원임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규모이다.[7] 전체협동조합 중 4위[8] 다만 일본 농협이나 한국 농협이나 관제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9] 한국노총 소속[10]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소속, 구 축협중앙회노동조합[11] 이 때문에, 농협노조 재정지원사업으로 농협 제품이 아닌 걸 홍보해야 할 때도 생긴다.[12] 또는 연쇄점, 지금의 농협 하나로마트[13]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점포수를 합치면 국내은행 중에서 지점수가 1위인 국민은행보다 월등히, 아니 넘사벽 수준으로 많다. 농촌지역에는 국민은행보다 점포가 배로 넘쳐난다. 가령 2012년 7월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총 1,161개의 지점이 있지만, 농협의 경우 NH농협은행 + 농축협 등을 합쳐 총 5,624개이다.[14] 농협중앙회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와 더불어 낙농진흥회의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있다.[15] 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군, 구에는 설치하지 않는 다.[16] 참고로 각 광역지자체에 지역본부와 기초지자체[15]의 시군지부는 농협중앙회의 지역조직이며 시군조합이 아니다.[17] 과거 농협중앙회 지점이다.[18] 해당 정보는 농협중앙회를 모르는 카더라 기반인 취준생의 시각에서 쓴 글이고.. 실제로는 지방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구조라 it가 아닌 이상 3급 승진 이전에는 서대문에서 무조건 근무한다고 보면 된다.[19] 중앙회의 갑은 원래 농민이 되어야 정상 같지만 실상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더 무서워 한다.[20] 2000년 통합농협 발족 시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에 흡수합병 됐기 때문에 농업경제대표는 회원농협 조합장들이, 축산경제대표는 회원축협 조합장들이 인사추천을 한다고 한다.[21] 이 때문에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에도 엄연히 투표안내문 등 자료가 나온다.[22] 단 이쪽은 급수나 권력으로 따지면 지방검찰의 지청장보다 낮기 때문에 애매하다.[23] 농촌지역 지자체장 이력을 보면 심심치 않게 조합장 경력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24] 공간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관련 판례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조합장선거 관련 사건들.[25] 사실 이것도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지켜보는 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26] 농협중앙회 이사 중에는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조합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동시에 중앙회 이사 수당으로 4~500만원을 또 받아 비판받기도 했다.[27] 정확히는 77년 1월 당시 문제 투성이었던 국민생명보험을 체신부로부터 인수하면서 활성화 6년 후 체신부는 다시 우체국보험사업을 83년 7월부터 재개하게 된다. 농협공제는 현재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으로 바뀌었다. 우체국도 보험 상품이 있긴 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상당수 아파트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농ㆍ수협 공제에 가입했다. 그런데 농ㆍ수협은 관련법에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도록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식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라는 형태로 편법진출한 것으로, 법원이 농ㆍ수협 공제 가입은 손해보험의무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다.[28] 세종증권을 인수하여 NH투자증권을 출범시켰다. 증권사 이전에 농협선물이 있었다.[29] 주로 농민용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일반인도 과세유는 구매할 수 있다.[30] 은행코드 3자리(010; 원래 011인데 지점이 너무 많아 추가로 받은 번호.), 지점코드 3자리(000), 마지막 7은 체크섬.[31] 정상 절차임이 밝혀짐.[32]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직원이 대필한 그 자체가 범죄행위(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다. 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편의상 메모를 했든, 거래를 위해 대필했든, 둘 다 큰 문제.[33] 생각 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1961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1958년 농업은행이 있었다. 농업은행은 기업은행(도시지역의 지점을 이전받아 설립)의 전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