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image]
'''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mage]
'''설립'''
1963년 1월 21일
'''전신'''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위원장'''
21대 노정희
'''위원'''
'''상임위원'''
1 명
'''위원'''
5 명
'''상급기관'''
[image] 대한민국
'''비전'''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image]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의 변천사'''
[image]
[image]
<rowcolor=#fff> '''구 CI'''
'''현 CI'''
1. 개요
2. 홍보 영상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3.1. 공직선거
3.2. 위탁선거
3.2.1. 의무위탁선거
3.2.2. 임의위탁선거
3.2.3. 기타위탁선거
3.2.4. 기타
4. 논란
4.1. 정치적 논란
4.2. 그 외
5. 구성원
7. 조직
8. 소속 기관
8.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9. 소속 위원회
10. 산하 단체
11. 유관 기관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13. 상징
13.1. 로고
13.2. 마스코트
14. 사건 사고
14.1.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
14.2.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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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선거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1]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2]

2. 홍보 영상



선거 홍보영상

재외선거 홍보영상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수행함에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3.1. 공직선거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했으며, 모든 선거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선거 공통으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 대통령선거(대선)
    • 선거일 : 대통령 임기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3]
  • 국회의원선거(총선)
    • 선거일 :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총선거, 교육감선거 포함)
    • 선거일 :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궐위로 인한 선거[4] 및 재선거 : 대통령 궐위(궐위선거), 대통령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재선거)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4월 중 첫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20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3.2. 위탁선거



3.2.1. 의무위탁선거


항상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의무위탁이 규정되어 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그 밖에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3.2.2. 임의위탁선거


법률상 위탁근거가 있는 선거.
임의위탁선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달리 해당 단체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공직선거와 일정이 겹치거나, 다른 위탁선거와 겹치거나, 또는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선관위가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에서 중앙선관위는 모바일투표 방식의 대리투표, 공개투표 위험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당내경선 위탁 요청을 거절하였다.

3.2.3. 기타위탁선거


미래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임의로 학생회장선거(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투표를 통한 일상 생활선거 지원을 시작하였다.생활선거 새바람

3.2.4. 기타


위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위탁선거 만족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선거가 많아질수록 선관위의 존재의의도 커지기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응하고 있기도 하다.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에서 실제로 선거사무원을 파견해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4. 논란



4.1. 정치적 논란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네티즌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 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거짓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놓고는 이후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 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뿐이었다.'''
특정 정당의 입장이 작용한다는 주장은 이런 복잡한 입법적, 행정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을 단순한 편견으로 해석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특징상 '''위원회 구성부터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업무상으로도 조직상으로도 단일한 색깔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선거 때 업무를 맡는 수많은 선관위/비선관위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지지자 일색이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관위 공무원들은 누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오직 끝날 때까지 '''사고 터지지 않고''' 마지막 한 표까지 탈 없이 개표되는 것 뿐이다. 참고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주관한 김능환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퇴임 후 총리직 제안을 고사하고 수십억 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전관예우도 포기한 채 편의점 할아버지로 돌아갔다.[5]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면 꼭 심판이 우리 팀에게 불리하게 판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인터넷 여론의 주류가 민주당이나 진보개혁세력 지지 쪽이라서 그 쪽에 불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새누리당 쪽의 항의나 음모론 제기도 만만치 않다.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의심하여 재검표를 주장했다가,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통한 후보자 간 형평성을 국민의 편의나 요구보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보수적[6]이고 융통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선관위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것.
아래 항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은 대부분 '''일반인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법조문도 읽어보지 않거나 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 정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옳다 틀리다를 결정짓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러한 정파적 논리에 입각한 논란 항목 추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반론을 서술한다. 논란 항목을 서술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팩트체킹을 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파적 논리로 편향적 결론을 낸다는 점을 밑에 반론을 쓰는 식으로 기술하며, '''논란 항목 작성 시 선거법 및 언론 사실관계 확인 및 정파성을 배제한 논리적 정합성에 합치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 기술할 것을 주문한다.'''
  • 비판1: 2011년~2012년 들어 DDos와 투표소 변경 의혹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있다.
    • 반론1: 투표소 변경 의혹은 특검 실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관위 직원도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선관위에서 근무한 공익의 말에 따르면, DDos 막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선관위의 현실
  • 비판2: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배달해야 하는 선거공보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선거 바로 전날까지도 선거공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약을 보지도 못하고 투표해야 하는 경우, 도착한 공보에서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없는 경우, 동봉해야 하는 투표안내문이 빠진 경우 등 미흡한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반론2: 그러나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일 전 10일까지로 공직선거법에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은 우체국의 물량 과다로 인한 지연배송 또는 오배송인 경우라고 봐야 한다.[7] 선관위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타 정부 부처에 비해 매우 작은 조직이며,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 당연한 것이 선거기간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다[8].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원, 아르바이트생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폭증하는 행정업무만 해도 바쁜데다가, 동원된 사람들은 선거 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할 요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끔 귀차니즘에 입각한 병크를 저지를 때가 있다. 선거공보 배송 실수 문제[9]나 투표함 봉인 관련 문제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권자 4000만 명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이 일선에 잔뜩 동원되는 업무가 이 정도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오히려 대단할 지경. 구, 시, 군 단위의 일선 선관위 공무원은 대부분 10명도 안 된다. 선거 사무 중 투표 업무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10]의 경우에는, 아예 독립된 조직도 없이 선관위 전임 직원도 아닌 평소에도 바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신분까지 겸임하여 선거철에 선거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공보 봉투를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총동원되어 기한 내에 전국 모든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 비판3: 제19회 국회의원 선거 강남을 지역구에서 봉인이 안 된 투표함과 기타 이상이 있는 투표함이 총 55개 중 약 14~18개, 강남갑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 총 60개 중 10개가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야당 측이 개표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는 5개의 투표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투표함들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면서 개표하면 된다고 하면서 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와중에 개표를 막으려고 개표소로 들어가려던 야당 지지자들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80명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 정동영 후보 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용되어 오던 종이 투표함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한 플라스틱 투표함을 제18대 대선부터 도입하였다.
    • 반론3: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고 발송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맞지만, 이는 해당 투표소 담당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게 맞다. 우선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개표하고, 투표용지 수와 개표 현황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때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무조건 개표 중단 및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쉽게 투표함에 조작을 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함 뚜껑을 닫기 전에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이 투표함 내부를 확인한 후, 투표시간 내내 참관인이 감시하며, 투표종료 이후 개표소 이송까지도 정복경찰과 참관인, 투표관리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이 전국적으로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열심히 감시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오히려 선관위의 관리능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 비판4: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때, 어느 집 담벼락에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건물주가 벽보를 뗐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남의 집에 허락없이 선거벽보를 붙이는 것은 엄연히 소유권 침해이다.
    • 반론4: 우선 단순한 '포스트'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는 선거벽보이다. 작성자가 고의로 논점을 흐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사택(고용주가 고용기간동안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수가 아닌 소유주인 학교 측에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또한, 소유권은 공공복리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헌법 및 법률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아무때나 소유권 침해 운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오히려 훼손 시 처벌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 비판5: 온라인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독려를 하는 사람들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
    • 반론5: 각종 투표참여와 선거운동, 인터넷 글쓰기 등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탓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현대적 정치환경보다는 옛날 고무신 선거 시대의 악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인들의 편법 꼼수행위를 틀어막으려는 목적으로 처벌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12] 게다가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는 귀신같이 찾아서 일일이 선관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규제투성이의 선거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회 명사들이 몇 마디 했다가 말려들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13], 국회의원들에게 엄청 까였다고 한다. 현실은 시궁창. 사실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결코 국회의원 스스로 풀어준 게 아니다! 덕택에 일반인도 선관위 공무원들도 투표참여 문구나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계속 머리 아프게 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비판6: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선관위가, 2012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 몫 거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반론6: 선관위의 입장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선관위는 당시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어,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 비판7: 2012년 대선 때 TV토론에서 재질문·재반론 금지 원칙으로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 반론7: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주제를 모두 다루면서 3명의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 2명이 태그를 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적합한 토론방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 비판8: 선상, 거소,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선상과 거소같은 경우는 참관인이 아예 없거나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찍기를 강요하거나,[14] 사전투표같은 경우는 개표하기 전까지 우체국에 방치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또한 본 선거에서도 참관인들이 병풍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애초에 선관위(혹은 정당)에서 참관인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 설령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선관위에서 제대로 못 보게 막는다.
    • 반론8: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먼 바다위에 떠있는 수많은 선박과 개개인의 집집마다 모두 참관인을 둘 수 있기는 한 것인가? 그리고 선상투표는 투표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지에 손을 대는 등 직접 투표나 개표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직원을 불러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참관인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지(관외)는 우체국을 통해 해당 사전투표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배달되는 것이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체국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기다리는 우편물을 목격하고 우체국에 방치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우체국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편물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비판9: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격전지를 돌아다니며,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였다.
    • 반론9: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격전지를 순회하였다는 심증은 크지만, 본인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심증만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심법을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 비판10: 일부 선거구에서 반입이 금지된 노트북이 포착된 적도 있었다. 개표장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물건도 반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는 전용 pc를 제외하면 인터넷 통신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하지만 참관인들이 가방을 들고 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고, 선관위에서 내용물 검사도 하지 않는다.
    • 반론10: 사실이 아니다. 법 어디에도 노트북 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표장에 개인물건 반입이 금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며, 엄연한 일반인인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의 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개인 반입 전자기기의 인터넷 통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개표에 지장을 주거나 장내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개인물건이나 전자기기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 비판11: 진주갑 선거구에서 몰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 반론11: 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는 사전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돼 새누리당 지지 177표를 모두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한 절차상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 실수조차도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그냥 답이 없다. 절차상 실수는 맞지만,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란에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므로 재개표시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었고, 실제 재개표 결과는 아주 정상적이었다.
  • 비판14: 선거기간 동안 포털에 제공하는 내투표소 찾기 검색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선택사항이라 내가 타인이 어디에 살고 타인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이 어디서 투표하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SNS에 어디에 사는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더욱.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반론14: 타인이 어디 살고 그 사람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친인척이거나 지인일 테고,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양심이 있다면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무위키 등재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의 경우 지인이 아니라면 어느 동네나 공동주택에 사는지 추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몇 호에 사는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미쳤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4.2. 그 외


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유사당명" 시비를 꽤 자주 거는 편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국의 선관위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편. 아예 타국에서는 타 정당과 동일한 이름으로 창당해도 될 정도인 경우가 있는데, 가령 우크라이나의 경우 야권전선이 무려 2개나 있으며, 몬테네그로에는 사회민주당이 무려 3개나 있다. 이외에도 인도 공산당은 분파별로 각 분파 명칭만 붙여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인민당도 과거부터 여러 분파들이 분파명만 붙여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15]
한 예로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선관위의 시비에 자주 걸렸는데 초기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디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려다가 새정치국민의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고, 2020년 국민의당도 본디 국민당이라고 하려다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았다. 타국의 사례를 볼 경우, 시비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태클을 거는 편.

5. 구성원


  • 위원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법적인 규정은 없어도 대법관 중 한명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 한번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가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으나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오를 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소리,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그동안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며 앞서 언급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겸임 관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데, 그 지역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엄연한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이 어째서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보임이 되는지에 대하여 비판하는 헌법학자들(대표적으로 성낙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전단).
위원 대부분은 판검사나 교수 출신이고, 어찌되었든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주로 대통령이 지명)
물론 중앙뿐이 아니라 각급 선관위마다 위원이 다 있는데, 일선(구시군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마다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 일반직 공무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행정부와 모집 단위가 다르고, 2013년의 9급 공무원 선택과목제 도입 적용도 받지 않았다. 2008년까지는 아예 공개채용시험도 따로 치렀다. 그리고 2013년부터 7급, 9급 선거행정직 시험에 공직선거법 과목이 도입되어 수험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는 하단의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항목을 참조할 것.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다.
현재 공채 출신으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국무위원급). 이 사무총장 출신이 거의 중앙선관위 위원으로도 임명되므로(최근 2명은 상임위원으로 호선되었다) 실질적인 선관위의 수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 공정선거지원단.
일선위원회 기준으로 직원이 6~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선거철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해서 위원회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6.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고.

7. 조직


비상설 보직을 제외하면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등 장관급 보직 2개,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7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급 보직 22개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총리급) - 비상임직이다. 관례상 대법관 중 선임대법관이 겸임한다.
  • 상임위원 (장관급) -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은 7인이다.
    • 상임위원비서관 - 4급 서기관. 상임위원 비서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비서관을 겸임한다. 위원장이 비상설직이라 비상설직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설 비서관을 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 사무총장 (장관급)
    • 대변인 - 2급 이사관인 홍보국장이 겸임한다.
    • 정책보좌관 - 4급 서기관.
  • 사무차장 (차관급)
    • 감사관 -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기획조정실 - 1급 관리관.
      • 기획국 - 2급 이사관.
      • 홍보국 - 2급 이사관.
      • 정보자료국 - 2급 이사관.
    • 선거정책실 - 1급 관리관.
      • 선거국 - 2급 이사관.
      • 법제국 - 2급 이사관.
      • 조사국 - 2급 이사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위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한다.

8. 소속 기관


  • 선거연수원 - 수원 권선구에 있다. 원장은 2~3급이다. 1996년 5월 선거연수원이 설립되었다.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선거기록보존소 -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 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다.

8.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16] 위원 수는 9명이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수와 같은 17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관례상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장이 겸임한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종로구에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인천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내에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0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39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 (백석동)에 3구 선관위 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성남시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산시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산시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양시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용인시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춘천 동면에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8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청주 흥덕구에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4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청주시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청주시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연서면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 대전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서구 나라키움대전센터 내에 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대전 서구에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6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전주 완산구에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5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광주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에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무안 삼향읍에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2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대구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에 있다.[18]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8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구선거관리위원회[17]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대구 북구에 있다.[19]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4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부산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연제구에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16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울산광역시시선거관리위원회 - 중구에 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5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창원 의창구에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2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창원시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제주 이도2동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일반직이고,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이다. 소속기관으로 2개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3급이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3급이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상임위원은 1급이고, 사무국장은 4급이다. 종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였으나 2017년 2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사무국장은 4급이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9. 소속 위원회



10. 산하 단체



11. 유관 기관


2013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20]를 유치하였다.
  • (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2011년 6월 부다페스트 ACEEEO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회 창설을 제안하여 2011년 10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포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3년 10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 후 2014년 4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의장, 부의장, 집행이사, 감사위원,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장, 기획부, 사업부 등을 두고 있다.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며(같은 조 제2항),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같은 조 제3항).

13. 상징



13.1. 로고


[image]
구 로고. 무궁화 안에 '선위'라고 쓰인 로고를 사용했다.
[image]
구 로고. 투표용지 2장을 맞대어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하였다.
[image]
50주년을 맞아 교체한 신 로고. 가운데의 새 모양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상징한다.

13.2. 마스코트


[image]
마스코트 공명이. 모티브는
[image]
신 마스코트들. 각각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상징한다.

14. 사건 사고



14.1. 10월 26일 선관위 공격 사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문서 참조.

14.2.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s-6.3 문서 참조.

[1]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2]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3]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4] 보궐선거의 일종이지만, 보궐선거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선거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5] 그러나 곧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을 남기며 대형 로펌으로 행보를 바꾸었다. 불안정한 서민 생활이 힘들었다고. [6] 물론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띤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해석 및 적용을 보수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이다.[7] 가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일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힘들다.[8] 물론 이마저도 선거가 끝나면 얄짤없이 회수.[9]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지방직 공무원과 공익, 통·반·리장, 우체부 등이 발송하는 것이다.[10] 후술하듯 동사무소 직원인 지방직 공무원이다.[11] 공직선거법 제64조제10항[12] 현재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법을 기본 틀로 개정되어 왔다.[13] 선관위는 정부와 달리 법안제출권한이 없다.[14] 실제로 이 2개의 선거는 같은 지역의 본선거와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15] 현재 폴란드 인민당은 2개 있는데, 흔히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하나는 피아스트파법과 정의당과 연대 중이다. 정작 현지 선관위는 아무런 시비를 건 적도, 걸지도 않고 있다.[16]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에도 설치된다. 다만 일반구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아니므로 구단위 선관위만 있으며 시단위 선관위는 없다.[17] 대구시 선관위와 같은건물을 사용하고 있다.[18] 2015년 2월 수성구 중동에서 서구 중리동으로 이전했다.[19] 예천 호명면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청사가 준공되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60명,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13명, 경북북부보훈지청 27명, 경북청사관리사무소 10명,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4명 등 총 114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한다.[20] 마치 권위있는 국제기구같은 이름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비영리 국제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