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製造物 責任法 / Product Liability Act
1. 개요
2. 적용 배제
3. 제조물 책임
3.1. 결함의 추정
3.3. 공급자의 책임
3.4. 연대책임
4. 면책
4.1. 면책특약의 제한
4.2. 3D 프린터 관련 특칙
6. 관련 문제
7. 외국의 입법례

전문

1. 개요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과 법과 정치 과목에서 언급되는 법으로, 각각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시와 민법의 수정 원칙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타난 예시로 등장한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조물을 사용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 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2. 적용 배제


  •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3항).
  •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제5항).
즉, 위 두 가지 손해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들에 따라 완전 무과실책임이 부과된다.

3. 제조물 책임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예컨대,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와 같은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위와 같은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3.1. 결함의 추정


종래, (1)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2)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3)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이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조의2 본문).
  •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위와 같은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위와 같은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3.2. 징벌적 손해배상


2018년 4월 19일 이후 공급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3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3. 공급자의 책임


2018년 4월 19일 이후 공급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본문).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3.4.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5조).

4. 면책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제4조 제1항).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외의 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4.1.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제6조 본문).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2. 3D 프린터 관련 특칙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免)한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7조 본문).
  • 제조물 책임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7조 본문).

5.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제7조 제1항).
  • 손해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또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같은 항 단서).

6. 관련 문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7. 외국의 입법례


  • 독일: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Produkthaftungsgesetz - ProdHaftG)
  • 일본: 製造物責任法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