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조범동
曺杋東
'''
2014년 모습. 오마이뉴스 인터뷰. 출처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출생'''
1983년 7월 30일 (40세)
'''본관'''
창녕 조씨[1]
1. 개요
2. 비판 및 논란
3. 재판
3.1. 1심
3.2. 항소심
4. 저서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업투자자로, '''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투자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다. 교수, 정치인 조국의 당질(사촌 형의 아들)로서 '''조국 5촌 조카'''로 불리기도 한다.
조국 사태가 발발하면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명함에 '총괄대표'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에 설립된 코링크PE는 같은 달 중국의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조씨가 코링크PE의 대표 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링크PE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조범동 씨가 등재돼 있지 않았다. 출처 조범동은 정경심이 실소유주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출처 다만 조범동이 실소유주가 맞다는 코링크 내부 인사의 상반되는 증언도 존재한다. 출처
조국 사태가 발발한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던 조범동은 결국 19년 9월 14일 긴급체포되었다. 출처 이후 검찰과의 대질에서 정경심 갑질 때문에 코링크 운영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출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100% 입찰을 노리는 등 공공사업에 손을 대려 시도했는데, 녹취록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 하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즉 사채돈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빠지는 수법으로 돈을 벌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출처

2. 비판 및 논란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이 "남편 지위 때문에 돕는 것이 맞냐"고 묻자, 조범동이 "맞다"고 대답한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3. 재판



3.1. 1심


2020년 6월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범죄수익이 익성 측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을 해당 범행의 공범으로 규정하였다. #
6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3.2. 항소심


2021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형을 유지하였다. 기사

4. 저서


  •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2012)
  • 《지금 당장 주식투자에 선물옵션을 더하라》(2015)
[1] 창녕 조씨 태복경공파보(1990)에 따르면 보명(譜名)은 조영범(曺永杋)이다. 852쪽.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