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토론 합의'''
'''토론 링크''' - '''최종 합의안 #44'''
[ 토론 합의 내용 ]
1. 본 문서의 여담 문단의 1심 판사에 대한 비난 관련 내용은 존치시킨다.
2. 기존 #13 합의안에서 제시된 링크의 게시물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정 사이트만의 게시물 링크를, 특정 유저 정보를 포함해 첨부할 경우 외부 개입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첨부하지 않는다.
3. 2에 대해, 제도권 언론사의 비판 기사는 5개 까지, 모자이크로 유저 닉네임과 프로필 이미지 등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가린 판사 비난글 캡처본은 3개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해당 문서에 틀:NPOV를 설정한다.
'''#13 합의안'''
* 다음과 같은 서술을 허용한다. (아카이브 허용)
* 마지막 문단의 서술 존치
* 링크는 '#'처리하여 10개까지 허용. 원글 삭제시 아카이브로 대체 가능.

* 1심 판결 직후 친문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1심 선고 판사 임정엽에 대하여 도를 넘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 # # #

'''정경심
鄭慶心 | Chung Kyoungsim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출생'''
1962년 (61~62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현직'''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 학사 · 석사)
요크 대학교 (영어영문학 / 석사)
애버딘 대학교 (영어영문학 / 박사)
'''가족'''
배우자 조국, 딸 조민, 아들 조원[1]
'''SNS'''
[2]
1. 개요
2. 상세
3. 조국 사태 관련 범죄 혐의
3.1. 수사 및 재판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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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영문학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배우자이다.

2. 상세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소재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며 조국의 배우자다.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 81학번으로 조국보다 3살 연상이다. 2남 1녀중 둘째로 남동생 정광보 전 두우해운 이사가 있으며, 오빠 정모씨가 과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강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3]를 취득, 귀국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 유학 시절 강도를 피하다 2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BBC 기사12 #
전공 분야는 19-20세기 영국문학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다만 영문과 소속이 아니라[4] 교양학부 소속으로서 1학년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슬하에 딸 조민, 아들 조원을 두고 있다.

3. 조국 사태 관련 범죄 혐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2019고합1050 -> 2019고합927로 병합.
남편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임한 이후 딸 조민, 아들 조원, 코링크PE 등의 다양한 논란에 엮이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일람표이다. 자세한 것은 조국 사태 참조.
'''정경심 교수 범죄 혐의 일람표'''
'''범죄 유형'''
'''세부 범죄 사실'''
'''적용 죄명'''
'''1심'''
'''2심'''
'''3심'''
비고
'''자녀 입시 비리'''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위조
'''유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활용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업무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경력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 허위 경력 서류 제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및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허위 경력 서류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인건비 명목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 편취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모펀드 비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명목 지급
업무상횡령
'''무죄'''



가족 출자 약정 금융위원회 보고
자본시장법(거짓 변경보고)
'''무죄'''



조국 5촌 조카로 미공개 정보 전달받고 WFM 주식 사들여 시세차익
자본시장법(미공개정보이용)
'''유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수익 2억7400여만원 취득한 사실 은닉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유죄'''



차명계좌 이용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유죄'''



'''증거조작'''
압수수색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 관련자료 인멸 지시
증거인멸교사
'''유죄'''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증거위조교사
'''무죄'''



자산관리인게게 자택 하드디스크 등 은닉 지시
증거은닉교사
'''무죄'''


[1심]
'''정경심 심급별 형량'''
'''1심'''
'''2심'''
'''3심'''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법정구속]



3.1. 수사 및 재판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상기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5]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SBS - 정경심 구속 "범죄 혐의 소명"…조국 수사 최대 분수령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
2020년 3월 26일, 동양대 직원 정씨와과 조국 관련 파일이 발견된 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한 조교 김씨의 증언이 나왔다.#
2020년 3월 30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은 상장을 결재해 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말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7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는 첫 재판에서부터 '''정경심이 시키는 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으로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고 적혀있었다. #
2020년 4월 8일,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서 지난해 9월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 기사는 오보라고 검찰증인이 인정#했다. 당시 이 기사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5월 8일,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정겸심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 향후 증거인멸 또는 도주 등을 시도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0일만에 석방되었다.
2020년 6월 26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경록 PB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김 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교사범이 되고, 김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면 정경심은 공범이 된다. 현행법상 자기의 죄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직접 인멸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전자의 경우 정경심은 유죄, 후자의 경우 무죄가 된다. # # 한편 유시민은 과거 김경록의 PC 은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증거 보존용"이라는 궤변으로 변호한 바 있지만 1심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에 진중권은 "유시민 씨의 공식답변을 촉구한다.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
2020년 6월 30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주범인 조범동이 21개 혐의 중 20개 혐의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정경심과 관련된 혐의 3개 중 2개는 정경심이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인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본 재판은 정경심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이 아니라면서 잠정적, 제한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
2020년 7월 2일, 표창장 관련 혐의의 중요한 증거물인 휴게실 컴퓨터의 적법한 증거물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휴게실 PC가 위법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1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링크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조국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판결문 문단 최상단의 표대로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관련은 5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해서는 이전 조범동 1심 판결과 달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며, 약정액 허위신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WFM 투자에 관해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본 부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인정되었다. 증거인멸교사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추가 지적했다.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상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은 양형기준인 2년 6개월형보다도 더 강한 형량'''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6]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다"고 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했다",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이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법정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를 할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의 우려가 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정경심의 증거은닉 사례 등을 언급했다. #
한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이 아니며,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
한편,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는 조국과의 공모가 인정되었다. #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즉각 항소할 것[7]이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하였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개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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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정경심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풀려난 것을 비롯해서 2020년에 5~6월 동안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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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판사에게 패드립까지 하는 모습.[8]
임정엽 판사는 검찰과 대립했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후임 부장판사인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며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해경 123정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당시 123정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법조인들의 의견이였는데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것. 여러모로 헌법 103조에 충실한 법조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 판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 변호사 단체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당시 세월호 1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의 말에 따르면, 재판 진행이 깔끔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이 쪽도 '호통 판사'로 유명하다. 거짓이 의심될 때마다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월권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재판 당시 조국이 진술거부권을 썼으나, 검찰이 질문하도록 했다. 이 날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했다. 조국이 검찰에 반박하려 하자,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잘라버린 적도 있었다. 그 외에도 정경심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안 된다"고 거절해버리기도 했다.[9] 따라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사일지언정, 사법적으로선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지지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1차 보석신청을 거부당하자 임정엽을 양승태와 엮다가, 2차 보석신청에서 정경심을 석방시켜주니, 오히려 임정엽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권성수 판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때려버린 적도 있다. 김선희 판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던 박영수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던 미디어워치에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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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명 브라이언 조 (Brian Cho).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2] 페이스북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전에는 본인 및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문을 꾸준하게 올리곤 했다.[3] 강의식 수업을 이수하여 받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연구 중점의 석사 학위로서 전일제이며 이후 박사 과정과 연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제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에 수업을 듣고 취득하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일반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전일제 석사 과정에 해당한다.[4] 동양대에는 어문계열 학과나 인문대학이 없다.[1심] 1심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는데, 대한민국의 형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이 본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법정구속] [5] 참고로 송경호 판사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가 하고, 영장 발부는 송경호 판사가 한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은 49세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판사가 28기, 검사가 29기로 1기수 차이 난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 [6]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설명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7] 그런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가시밭길을 더 걸어야 한다 라며 자신들의 비리 사실에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근혜 구속 당시 트위터로 <아름다운 구속>이란 노래를 트윗했으면서 정경심 구속엔 항의하는걸 비웃는 이들도 있다.[8] 원본 문서의 사진은 모자이크가 안 된 상태[9]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 밝힌다는 건 사법체계가 갖춰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괜히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