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오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1]
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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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웹사이트.

2. 상세


남한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때문에 아주 파묻혀서 인지도가 매우 낮으나, 그래도 영향력이 은근 센 사이트 중 하나이다. 물론 실제로 그다지 특별한 건 없고, 여러모로 우리민족끼리와 비슷하다. 지도자를 향한 동정보도와 대남선전보도에서 자유게시판(독자투고)까지... 다만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와는 달리 조선의 오늘은 북한 내부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주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이나 뉴스 영상같은 것이 업로드 된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심지어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고 있다. SNS의 계정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글이나 북한 내의 행사 같은 사진이 올라온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로동신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2020년 6월 조선의 오늘 페이스북 계정이 페이스북에 의해서 아예 국영미디어로 분류되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유튜브 계정이 이용 약관 위반으로 폐쇄되었다.[2]
또한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 노래를 모은게 있는건지 외국인들이 북한 노래를 올릴때 이 사이트가 출처가 되기도 한다.

[1] 위 법에 따라 링크 서술은 금지된다.[2] 동시에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붉은별 tv(이쪽은 조선중앙텔레비죤 녹화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다.)도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