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의 독도 영유문제 제기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며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 독도 헬리포트는 '''한국령'''이다. ※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