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농산물 직거래의 확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도 농산물 직거래에 포함되어 있다(영 제3조).
개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영 제5조).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7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책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제9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를 둔다(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을 위해 그 시행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시·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제23조 제1항),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1호, 제33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2호, 제33조).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1. 개요
농산물 직거래의 확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도 농산물 직거래에 포함되어 있다(영 제3조).
개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의 반영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 광역직거래센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2. 내용
2.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2.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2.1.2.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영 제5조).
-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7조).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2.2.1. 지원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책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제9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책
-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제1항)
-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제2항)
- 우수 사례의 홍보 및 포상 (제3항)
-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6항)
-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제4항)
2.2.2. 전문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3.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를 둔다(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4. 농업인의 조직화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을 위해 그 시행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2.3.1. 농림축산식품부
2.3.2. 지방자치단체
2.3.3. 공공기관
2.4.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시·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2.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제23조 제1항),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1호, 제33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2호, 제33조).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