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 개요
3. 소개
4. 중견기업의 범위
5.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목록
6. 둘러보기

중견기업정보마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 개요


中堅企業.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전체 대한민국 기업중 0.12%가 포함되어있는 기업 단위이다. 규모,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로, '중견'이란 말 자체가 '규모 등에서 크지는 않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그 의미에서 보이다시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인줄 알았던 기업 일부가 여기 포함되어있다. [1]

2. 용어역사


과거 대한민국기업 분류는 다른 나라들처럼 중소기업대기업 2개 뿐이었다.[2] '중견기업'이란 "하청업체 수준에서 머물러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관례적인 단어였을 뿐. 하지만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인데 비해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 원[3] 이상이다. 중견기업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할 때 '''자산총액 5천억~5조 원''' 사이 정도 기업을 의미한다.[4]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공제를 포함해서 정부 공공 조달, 지자체 지원, 기금 지원 등 수십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기다 보니 기업 규모가 커져도 쪼개기 등의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5]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래 놓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기사

3. 소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만 쓰인다'''. 다른 나라는 중견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6] 아무튼 대기업처럼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세계화, 경영 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즉 대기업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수는 3864개로 전체 기업의 0.1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5.7퍼센트, 고용의 9.7퍼센트를 담당하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기사
의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중견기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규모는 몰라도 인지도 만큼은 어중간한 대기업 쌈싸먹을만큼 높은 중견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할뿐더러[7] 급여 역시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주는 곳이 꽤 많아서 착각하기 쉬운걸로 보인다. 후술할 리스트를 잘 살펴보면 평소에 흔히 봐왔던 인지도 높은 회사들의 상당수가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것이다.[8] 그러나 후성이나 조선내화처럼 재벌그룹의 1차벤더로 납품을 하는 방계 회사들도 많아서 소비자 인지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날이 창창한 샐러리맨 성공 신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이뤄놓고도 부채라거나 R&D 부진 등의 이유로 추락하는 기업들도 많다. 팬택, 아이리버 등. 안습. 아니, 실패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성공 사례가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이 옳다. 당장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여럿 망한 바 있는데 중견기업이라 다를 건 없다.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을 거듭하면 대기업으로 진입한다. 하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사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10조로 상향하면서, 하림은 준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사익편취규제집단 규정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현재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어 2019년 현 시점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4. 중견기업의 범위


[image]
중견기업법에 의하면
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4.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5.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목록


아래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중견기업 목록이다.
'''여기 있는 중견기업들은 한국 중견기업들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더 많은 중견기업을 보려면 NICE를 보자.'''

6. 둘러보기



[1] 예를 들면 식품회사나 3N. 일부는 준대기업. [2] 사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할 때, 형식상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누고, 재벌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경제 사정상 대기업에 대한 행정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기업/소기업은 행정편의상 중소기업으로 묶어버렸고, 중소기업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 명칭이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이 고유명사화되어 버린 결과 중규모 기업을 나타내는 단어로 중견기업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 2017년 현재 대규모 기업(대기업)과 중규모 기업(중견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소규모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데 조직 명칭대로라면 중규모 기업도 중기부에서 담당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3] 과거에는 5조 원이 기준이었다. 이후 10조 원으로 바뀌면서 5조~10조 원 사이 기업은 준대기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쓰게 되었다.[4] 물론 말한대로 법적 기준이 여러가지이므로, 이 단순한 법인자산 기준의 기업들이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중견기업인 건 아니다. 예외도 많이 있다.[5]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상의 기업 10곳 중 3곳이 이런 꼼수를 부린 적이 있다고 한다 기사 참고[6] 준대기업이라는 용어도 한국에서만 쓰이지 다른 나라에는 이 용어 자체가 없다.[7] 의외로 대기업 중엔 B2B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가 여럿 존재한다. LS, OCI가 대표적. 관련 산업 종사자가 아니고선 이러한 회사들보단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2C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은건 당연하다.[8] 특히나 평소 익숙한 웬만한 식품기업은 대부분 중견기업이다.[9] 지금은 사주 체제가 아닌 임직원 자본으로 신문사를 하고 있지만 과거 창립 당시에는 사주 체제였고 4.19 혁명 이후에 중소기업이자 최대 일간지로 운영하다가 이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신진자동차 계열사로 편입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 정수장학회 산하 신문인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최대 법인 신문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1990년에서 1998년에는 대기업인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돌아갔다가 현재는 임직원 판매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10] NICE평가정보,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ITM반도체, 한국전자금융 등이 소속되어 있다. 나이스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위에 명시된 회사들은 나이스그룹의 핵심기업들로 중견기업에 속해있으며, 지주회사인 나이스홀딩스가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기재.[11] 맥주브랜드 카스가 아닌, 전자저울 제조업체 카스이다. 맥주브랜드 카스의 OB맥주 역시 중견기업. [12] 자동차 카시트 제조업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의 그 다스 맞다. 절대 일개 하청 회사 급이 아니다![13] 1985년 2월에 전신인 동아출판사가 대기업 집단인 두산그룹에 인수되어 두산그룹 계열의 출판사였으나 29년이 지난 2014년 10월 YES24가 두산그룹에서 두산동아를 인수함에 따라 사명을 동년 11월에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