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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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Vollstreckungsklausel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지를 공증한 문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문이 있거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통칭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예를 들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라고 지칭한다.
성질상, 집행문만 단독으로 어딘가에 사용되는 예는 없고, 항상 집행권원과 함께 하여서만 사용되는 문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 중 하나이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또 하나의 집행개시 요건은 집행권원의 송달이기 때문에(같은 항), 흔히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함께 발급받게 된다. 아예 법원에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놓았다.
집행문은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제57조)...라고 하지만, '집행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 제57조). 구체적인 문구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종류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수통부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재도부여)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57조).
실제 집행문은 이렇게 생겼다(링크에 나온 사진은 승계집행문의 예).
일반적인 집행문은 소위 단순집행문이라고 지칭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위 특수집행문도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이나 수통부여또는 재도부여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32조 1항 및 제3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또한, 소위 행정조정 중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은 집행문 등 역시 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독일어: Vollstreckungsklausel
1. 개요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지를 공증한 문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문이 있거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통칭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57조). 예를 들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라고 지칭한다.
성질상, 집행문만 단독으로 어딘가에 사용되는 예는 없고, 항상 집행권원과 함께 하여서만 사용되는 문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 중 하나이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또 하나의 집행개시 요건은 집행권원의 송달이기 때문에(같은 항), 흔히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함께 발급받게 된다. 아예 법원에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놓았다.
2. 형식
집행문은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제57조)...라고 하지만, '집행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 제57조). 구체적인 문구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종류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수통부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재도부여)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57조).
실제 집행문은 이렇게 생겼다(링크에 나온 사진은 승계집행문의 예).
3. 종류
일반적인 집행문은 소위 단순집행문이라고 지칭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위 특수집행문도 있다.
- 조건성취집행문: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담보제공 제외)이 붙어 있는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보다 광의의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불확정기한의 도래, 선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의 이행도 포함한다.[1]
- 승계집행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위와 같이 승계가 일어나면 승계집행문은 필요하다.
4. 신청 및 부여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이나 수통부여또는 재도부여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32조 1항 및 제3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또한, 소위 행정조정 중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은 집행문 등 역시 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1] 그러나 이에 반해, 담보의 제공, 확정기한의 도래, 동시이행판결에서의 반대의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개시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41조). 즉,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2]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가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예도 드물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