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支給命令
독일어 : Mahnbescheid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2][3] 이는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0000차0000'(종이 독촉사건) 또는 '0000차전0000'(전자독촉사건) 식으로 붙는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 주고 인지대도 싸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4]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한다.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안 주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제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것은 법률상담 사례의 FAQ 중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절차 이행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막바로 소제기를 했을 경우보다 절차가 1~2개월 가량 지연된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각하명령처럼 신청서각하명령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각하하든가 지급명령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을 대신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나오는 추가 송달료만큼의 금액을 내면 민사조정절차로 사건이 이행된다. 본래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만큼의 인지대를 더 내어야 했으나 민사조정 인지대가 소송절차 인지대의 1/5에서 1/10으로 낮아지면서 독촉절차 인지대와 같아지게 되어 인지대 추가 납부는 없어졌다.
독일어 : Mahnbescheid
1. 개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2][3] 이는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0000차0000'(종이 독촉사건) 또는 '0000차전0000'(전자독촉사건) 식으로 붙는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 주고 인지대도 싸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4]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한다.
2. 소제기를 할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안 주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제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것은 법률상담 사례의 FAQ 중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절차 이행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막바로 소제기를 했을 경우보다 절차가 1~2개월 가량 지연된다.
3. 내용
3.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재판적이 시나 군이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아무리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그러하다.
- 하여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3.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각하명령처럼 신청서각하명령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각하하든가 지급명령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의 위반)
- 관할 위반(같은 법 제463조의 위반): 소제기의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하면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
-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경우
3.3.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 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단위조합과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단위금고 및 중앙회)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술보증기금[A]
- 신용보증기금[A]
- 산림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 서민금융진흥원[8]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9]
3.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3.5. 소송으로의 이행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을 대신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나오는 추가 송달료만큼의 금액을 내면 민사조정절차로 사건이 이행된다. 본래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만큼의 인지대를 더 내어야 했으나 민사조정 인지대가 소송절차 인지대의 1/5에서 1/10으로 낮아지면서 독촉절차 인지대와 같아지게 되어 인지대 추가 납부는 없어졌다.
[1] 소액사건과 어째 비슷하지만 금액 제한은 없다. 가령 청구금액이 1조원이라도 지급명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2] 독일어로는 Mahnverfahren. [3] 이전 서술에는 민사 비송의 하나라고 적혀 있었으나, 독촉절차는 그 성질이 오히려 소송절차에 가깝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참조).[4]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일자, 확정일자가 아예 부기되어 나온다.[5] 다만,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가 가능하므로 이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6] 참고로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일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할 확률이 99%이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7] 소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명방법을 첨부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그 대신 나중에 혹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게 되면 그때는 기존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서증(갑호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놓았다.[A] A B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8] 구 휴면예금관리재단.[9]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도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