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1. 錯誤
1.1. 사전적 의미
「명사」
「1」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 ≒오착03(誤錯)ㆍ착류(錯謬).
「2」『논리』=배리04(背理)「2」.
「3」『법률』사람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
1.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1.2.1. 형법에서의 착오
1.2.1.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항목으로.
1.2.1.2. 인과관계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이다.[1] 위법성 착오에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2] 판례는 고의가 조각, 학설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봐 결과적으로 모두 무죄가 된다. 둘째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판례는 처벌한다. 착오유형 중 법률의 부지에 관해 학설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만, 판례는 위법함을 단순히 모르는 법률의 부지는 애초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고 보기에(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1.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3] ,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4] ,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
1.2.2. 민법에서의 착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한 경우 취소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09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