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1. 錯誤
1.1. 사전적 의미
1.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1.2.1. 형법에서의 착오
1.2.1.2. 인과관계의 착오
1.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1.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1.2.2. 민법에서의 착오
2. 錯迕


1. 錯誤



1.1. 사전적 의미


「명사」
「1」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 ≒오착03(誤錯)ㆍ착류(錯謬).
「2」『논리』=배리04(背理)「2」.
「3」『법률』사람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

1.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1.2.1. 형법에서의 착오



1.2.1.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항목으로.

1.2.1.2. 인과관계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이다.[1] 위법성 착오에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2] 판례는 고의가 조각, 학설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봐 결과적으로 모두 무죄가 된다. 둘째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판례는 처벌한다. 착오유형 중 법률의 부지에 관해 학설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만, 판례는 위법함을 단순히 모르는 법률의 부지는 애초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고 보기에(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1.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3],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4],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

1.2.2. 민법에서의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한 경우 취소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09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 錯迕



[1]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귀비를 교과용 식물로 키우면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가 그 예다.[2] 예를 들면 유관 행정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회신한 경우. 실 사례로는 방앗간 주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팔아도 되는지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 판매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3] 예 : 여우고개 사건[4]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범인 아닌 자의 집에 침입하는게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