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1. 일반적 풀이
2.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2.1. 조건설
2.2. 원인설
2.3. 상당인과관계설
2.4. 합법칙적 조건설
2.4.1. 객관적 귀속 이론
2.4.1.1. 지배가능성 이론
2.4.1.2. 위험창출 이론
2.4.1.3. 위험실현 이론
2.4.1.4.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2.4.2. 용어차이(?)
3.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1. 일반적 풀이


因果關係
원인결과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1 + 1 = 2 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1에서 2라는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1을 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논증의 구조에서도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가 성립한다고 할 때, A는 원인이고 C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는 이처럼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속에서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말 또는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 들이 벌어진 경우가 종종 있다. 탁치니 억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등.

2.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란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사실이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는 논리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법적 가치판단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1] 학설에 따라 형법 제17조의 해석을 달리하는데, 판례가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2]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입장 1. 구급차에 실려간 것도 A가 칼로 찔렀기 때문임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도중 사고가 나 사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입장 2.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사고 난 것까지 A가 의도한 것은 아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살인미수로만 처벌받는다.
또 다른 예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의사의 실수로 패혈병으로 죽었을 때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패혈병으로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겠나?
판례는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제3의 사건인 구급차 사고와는 달리 치료중 사망은 꽤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2.1. 조건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하나의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같은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즉, 조건설은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건설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까지도 가져온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논리적 조건

2.2. 원인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조건설을 따르되,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만이 인과관계가 있다.

2.3.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p''라는 행위로부터 ''q''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있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의 기준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성이다. 법관 임의의 상당성이 아니며, 일반인이 상당하면 상당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러한만큼,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여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미필적 고의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2.4.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자연법칙적으로 ''p''라는 행위와 ''q''라는 결과가 연관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조건설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논리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건설과 달리,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에서의 인과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이 견해는 기존의 형법의 가치적 인과개념을 넘어서서,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통설이다.

2.4.1. 객관적 귀속 이론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 파악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건설처럼 모든 조건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이는 형법의 가치판단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입된 이론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다.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법적,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중인 이론으로, 완성된 이론이 아니다.

2.4.1.1. 지배가능성 이론


2.4.1.2. 위험창출 이론


2.4.1.3. 위험실현 이론


2.4.1.4.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규범보호목적이론)은 객관적 귀속 이론 중 하나이다. 한 예로 강간당한 피해자가 귀가 후 수일간에 걸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대판 82도1446), 이 경우 피해자의 자살행위가 강간에서 비롯되는 통상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과 자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며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법적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주장하는 이론을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이라고 한다.

2.4.2. 용어차이(?)


결국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이 상당인과관계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라는 사실판단과 결과귀속이라는 규범판단의 문제가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판결에서 이를 분리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판례가 사실상 규범판단의 영역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판결문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시하지만, 실제로 그 근거는 객관적 귀속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3.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서의 인과관계도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이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민법학계에서는 현재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1] 이를 법적, 사회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이라고 한다.[2]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존재, 객관적 귀속 이론의 척도에 따르는 가치판단, 둘 중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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