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 스타기업의 든든한 길잡이'''
창업진흥원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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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연혁
- 2000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설립(중소기업청 허가 제2000-14호)
- 2006년 5월 4일: 창업진흥전담조직 지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 2008년 12월 24일: 사단법인 창업진흥원(IKED)으로 개편 승인
- 2010년 10월 6일: 창업진흥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관 개정
- 비상근 이사장 → 상근 원장으로 업무일원화
- 2011년 1월 24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1년 2월 10일: 기관 영문명칭 변경(IKED → KISED)
- 2012년 1월 30일: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 지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7년 1월 5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 지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8)
- 2019년 2월 11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9년 10월 24일: 법정법인 창업진흥원으로 전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3. 사업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4항).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