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운전기능사
1. 개요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운전하기 위해 먼저 따야 하는 자격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다. 시험은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세 번 있다. (1회, 2회, 3회)
이 자격증은 록 드릴[1] 와 항타기/항발기[2] 를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관련 지식을 묻는 필기와 전진/후진 및 2개소 천공, 붐 각도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실기는 록 드릴[3] 과 항타기/항발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던 간에 필기/실기만 통과하면 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당연히 실기는 두 개가 많이 다르다.
2. 필기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 관련해 다른 건설기계와 겹치는게 많으니 다른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록 드릴과 항타/항발기 문제가 전부 나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시추기능사가 따로 있음에도 시추기 관련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017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조종 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라도 필기 면제가 되지 않으니, 의무검정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필기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17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 및 '17년 1월 1일 이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격취득일로 부터 2년간 상호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BOARD_ID=Q001&&ARTL_SEQ=5198904
3. 실기
필기 합격 이후 실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항발기는 전국에 딱 한 곳, 경상남도 김해시의 모 학원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실기는 시작하면 먼저 시험관들이 실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1회 시범을 보인 후 시험 시작.
3.1. 록 드릴
록 드릴은 크롤러 드릴로 실기시험을 본다. 코스는 길쭉하게 되어 있다. 먼저 붐을 들어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도착선까지 수 m를 전진해서 90도로 붐을 세운다. 그 다음 지면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곳에 천공한 다음, 다시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처음 출발한 곳으로 후진으로 돌아가서 붐을 90도로 맞춘 다음 지면에 풋을 대면 완료. 제한 시간은 총 6분이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천공기를 다뤄 봤거나 연습해본 사람은 조작이 아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시험장에 따라 일부 평가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건설기계 실기시험이 다 그렇듯이, 감점 요소도 있지만 실격 요소가 꽤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기가 다른 건설기계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지만 붐 각도를 잘못 맞추면 실격, 선을 넘어가면 실격, 천공시 컴프레서를 가동하지 않거나 천공 후에도 끄지 않으면 실격, 천공작업 시 엔진 RPM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실격[4] , 제한 시간을 넘기면 실격 등이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배치된 록드릴은 전부 무한궤도식이라 천공기 면허 뿐만 아니라 굴삭기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
3.2. 항타/항발기
4. 기타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만약 없으면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시/구/군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까지 발급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5톤 미만의 천공기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수료증을 받아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1] 지반이나 암반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구멍을 뚫는 건설기계[2] 지면에 말뚝을 박고 뽑는 기계[3] 바위에 구멍 뚫는 드릴[4] 이건 시험장마다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