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검정

 

1. 개요
2. 기타
3. 관련 항목


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졸업시험의 역할도 한다. 단,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 3회 기능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필기면제검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건 '''당연히 자격증 장사'''다.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그 자격증에 걸맞는 이론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고 취업이고 다 놓아서 의무검정조차 안하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다. 취업이나 진학이 제일 급한 특성화고 학생에게 있어 자격증 하나 더 가지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 현장에서는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 이상이 인정받는데다, 의무검정으로 칠 수 있는 시험은 한 종목 뿐이다. 어차피 취업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특성화고생들은 기능사를 2개 이상 취득하고 대기업 고졸 취업 뚫는 애들은 6~7개도 기본이다.[1] 대부분은 합격하지만 용접 등 그날의 컨디션 등에 따라 실력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은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이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 해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기능사는 산업기사 등에 비해 큰 효력도 없고, 애초에 필기보다 실기가 더 중요한 자격증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용접을 필기시험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 선반이나 밀링을 필기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나? 결국은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기술이고 실무능력인 것이다. 특히 단적인 예를 든 것들은 필기따위보다 작업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어차피 이런 기술들은 기능사 이론서 수준으로는 산업현장에 택도 없는 이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무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론지식이 부족해지는 것이지 실무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능실력을 판단하는 기능사의 본 취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애초에 작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필기지식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자격이나 실기가 필기내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자격은 대부분 의무검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전기기능사처럼 기본서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면 또 모르겠지만 금형기능사 등 필기 및 실기 교재가 거의 없는 자격증은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건설•토목 계열 기능사는 애초에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
시험 장소는 당연히 그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이다.[2]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전부 자신의 학교에서 칠 수 있거나 쳐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다.
일선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의무검정 시즌에 맞춰 의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다. 합격률이 그 학교의 생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치를 수 있는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상시시험 대상 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1종이다. 이 중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제일 인기 많은 종목은 전기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의무검정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기계과에서도 더 이상 취득할게 없으면 전기기능사를 응시할 정도. 그 다음으로는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이론서가 거의 없는 경우의 자격증이 인기가 많다.[3]
말 그대로 ‘의무’ 검정인지라,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엄청나게 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응시 및 합격하는게 좋다. 일부 특성화고는 자격증 취득 여부가 남은 학교 생활이나 졸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기타


의무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며, '제3회'로 표기된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제3회'로 매년 5~6월경 시험을 시행했으나, 2017년부터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어졌고, 2020년부터는 정기검정과 통합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시험도 의무검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4] 지금은 해당 자격이 대거 폐지되어 전산회계운용사 3급 시험만 필기 면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의무검정 없이 상시검정[5]에 통합되었다.
의무검정 때 취득 못해도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은 일반 기능사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술했듯이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3. 관련 항목



[1] 공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은 무의미하다. 전기과에서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면 충분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 기계과도 많아야 2~3개 정도면 웬만한 공기업 공채 서류는 합격한다. 공기업 공채 서류는 모집인원의 수십 배수만큼 통과시키기 때문.[2] 정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시험 장소가 무작위로 배정되므로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3]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일 경우 굳이 따지 말자. 쓸데없이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4] 대표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등[5] 매일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