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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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논란


1. 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인 청계를 따와서 지은 장학 재단법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101호.[1]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청계"이지만, 편의상 "청계재단"이라고들 부른다.
홈페이지

2. 연혁


2009년 7월 6일 재단 설립
2010년 1월 21일 첫 장학금 수혜자 확정, 3월 12일 451명에게 6.4억 지급

3. 논란


이상은[2]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비상장 주식 총 5% -평가액 100억 을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청계재단은 현재 다스의 지분을 5% 갖고 있어서, 4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주다.[3] 그리고 다스는 배당을 20년 넘게 안 하던 걸로 유명한 회사였으나,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 5%를 갖게 된 2010년 이후, 2011년부터 다스는 갑자기 배당을 실시한다. 그것도 법인배당을 개인배당보다 두 배가량 많이 하는 형태로.[4] 그리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청계재단은 매년 1억2천~1억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스에게 받고 있다.
2010년 2월에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기 전까지, 김재정이 48.99%, 이상은 회장이 46.85%로 김재정이 최대주주였으나, 김재정의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상속세를 다스의 주식으로 물납하는 일[5]이 발생한 데다가, 김재정의 부인이 청계재단에 자기 지분 중 5%를 기부까지 하면서[6], 이상은이 최대 주주가 되었다. 당시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전체 지분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19.73%라는 대량의 주식이 물납되고, 청계재단에 5%가 기부되어,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지분은 24.26%밖에 안 남게 되었다.[7] 이후 2012년에 권영미가 가진 주식 중에 2600주를 주당 68만1천 원에 유상감자까지 하면서 권영미의 지분은 23.6%로 더 줄어들게 되고 다른 주주의 지분은 증가하게 된다.[8] 그리하여 이상은이 확고한 최대 주주가 된 것.
2012년 8월경, 운용 논란이 시작되었다. 실제로는 장학금 지급은 시늉이고, 재단이 버는 돈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건데......
2015년 5월 MB 청계재단, 4년 동안 자산은 늘고 장학금은 반토막 점점 수상해 지고
2015년 9월 청계재단, MB빚 30억 못 갚으면 문 닫는다
2015년 10월 "MB 청계재단, 증여세 탈세 의혹"
설립 이후 6년간 총 91억 원의 수입(2010년 12억 3천만 원, 2014년 16억 3천만 원, 2015년 15억 3천만 원)을 올렸으나, 장학금 지급액은 수입액의 30%인 27억 7300만 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매년 줄어 왔다고 한다(2010년 6억 2천만 원, 2012년 4억 6천만 원, 2014년 3억 1천만 원, 2015년 3억 5천만 원).
2016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7월 28일에 재단의 목적사업에서 장학사업을 아예 빼 버리려고 하다가,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퇴짜를 맞기도 하였다고 한다.MB 청계재단, 장학사업 '반토막'… 재단목적 변경도 좌절
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다스의 대주주였던 김재정(이명박의 처남)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주식이 처남댁에게 상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처남댁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지분을 되돌려받기 위해 부랴부랴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는 의심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1] 그 유명한(.....) '''영포빌딩'''에 있으며 이 빌딩 앞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있다.[2] 이명박의 형[3] 최대주주는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 회장, 2대주주는 이명박의 처남이자, 2010년에 사망한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 3대주주는 기획재정부. 김재정의 사망시에 발생한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납부했고, 그걸 여전히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주주인 것이다. 참고로 5대주주는 이명박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이명박 후원회 '명사랑'의 회장을 했던 김창대(지분 4%가량). [4] 특정해에는 개인배당을 안 하고 법인배당만 하기까지 한다.[5] 물납은 일단 먼저 부동산으로 하는게 원칙인데, 김재정 소유 부동산이 모두 크고 작은 근저당이 걸리거나 채무관계로 얽혀 있어 물납 처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중 해당 부동산 시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수준의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식으로 상속세 처리하게 된 것.[6] 이후 언론이 익명의 청계재단 직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망 전 김재정이 본인의 매부 이명박이 만든 재단이니까 거기에 5% 정도 기부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 주변에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는 소문이 내부에 있었다고 한다. [7] 기획재정부는 이를 경매에 넘겨 판 돈을 국고로 넣어 상속세를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비상장회사인 다스의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증권을 주당 143만 원이 넘는 엄청난 평가액으로 경매에 내 놓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전혀 낙찰이 안 되고 있다. 결국 김재정 씨의 상속세는 현재 현금으로 국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8] 다스는 이 유상감자로 권영미에게 17억 4천여만 원을 주고 그 2600주를 없애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