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 개요
2. 설명
3. 상속세 폐지 논란
3.1. 해외사례와 자본이득세
3.2. 기업 운영 관점에서의 찬반
3.3. 실효세율 및 세수 관점에서의 찬반
3.3.1. 상속세 폐지 찬성
3.3.2. 상속세 폐지 반대
3.4. 이중과세 논란
3.4.1. 상속세 폐지 찬성
3.4.2. 상속세 폐지 반대
3.5. 결론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상속세 세율 2014-02-06
[image]
상속세 셀프 계산기
단,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위에서부터 9.7, 19.4, 29.1, 38.8, 48.5%이며, 과세최저한은 50만 원이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자산보유가 적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고,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상위 중산층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 이상 부자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또 다시 사람들은 법의 헛점을 찾아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려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상속을 해 상속세를 피하는 편법이 생겼다. 막말로 그냥 캔버스 값과 그리는 데 쓴 페인트값으로 3,000원쯤 들었다고 하면 그 예술품의 가치는 3,000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 책자는 국세청 발간이다.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1]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2]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2. 설명


5억에서 30억 한도인 배우자 공제를 받고 최소 5억인 인적 공제, 기타 인적 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재해손실 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가족 공제 등 공제를 하고 나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계산상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 감면 문제가 화두가 되었을 때 일부 신문에서 '''10억 원 이상 상속하거나 받을 일 없으면 서민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때문이다. 10억 원 이상 상속 받을 수 있으면 서민의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4억 3000만 원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나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에서만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되고,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8억 원으로 계산한다.) 증여는 얄짤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이나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맨 위 표 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면 세율이 가장 낮은 토지인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인 0.049%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경작을 할 때의 경우며,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될 경우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세율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경작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살면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5만원권이나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그 외, 사업체를 확보하고 고용유지 등 조건을 갖추면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 상속세 폐지 논란



3.1. 해외사례와 자본이득세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3개국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국의 경우는 $1158만 달러 미만을 상속받는 경우는 면제라,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수도 없다.
OECD가 아니라 전 세계 단위로 봐도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3]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는데,[4] OECD에서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뿐이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타국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 라트비아(원래 없음)
  • 에스토니아(원래 없음)
  • 캐나다(1972년 폐지)
  • 호주(1979)
  • 이스라엘(1981)
  • 뉴질랜드(1992)
  • 포르투갈(2004)
  • 슬로바키아(2004)
  • 멕시코(2005)
  • 스웨덴(2005)
  • 오스트리아(2008)
  • 체코(2014)
  • 노르웨이(2014)
세율이 높은 것은 물론, 불합리한 과세 방식도 문제이다. 한국은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이 아닌 '주는 사람' 기준(유산세)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평균세율이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택한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터키, 헝가리 5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점에서 이것이 50억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5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는 양도차익인 2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은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언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시점에 내는 캐나다식과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호주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0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한해 호주식 자본이득세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3.2. 기업 운영 관점에서의 찬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5]
또는 이에 가까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도 정비가 잘 안되어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혜택 한도도 낮아서[6]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면, 2011-2015년동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건은 한국은 연평균 62건, 독일은 연평균 17645건이다. 미래에는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거라는 아래쪽 주장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통계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7],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이미 있다고 보아 현실적으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헐값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반론한다. 특히, 독일과 같이 이러한 모델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8] 그러나 연부연납은 5년 유예하는 만큼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지라 별 실효성 자체가 없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은 것은 과거에 한도가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부유한 자산가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이다. 최근 10여 년간 그 한도가 급격히 늘고 적용실익이 커지면서[9] 지금의 부유한 자산가들은 이미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야기뿐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조건은 수년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3.3. 실효세율 및 세수 관점에서의 찬반



3.3.1. 상속세 폐지 찬성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해외 사례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필수라 주장한다.
한국은 최고세율 50%라는 OECD에서 2번째로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 폐지 반대 의견에서 언급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에만 있는 대주주 할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벌은 대주주 할증 20-30%을 더해 60-65%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참고로 한국, 벨기에[10], 일본[11], 프랑스[12], 미국·영국[13]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다.
여기에 한국은 상속공제도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약 10억, 미국은 약 100억[14]까지 공제가 된다. 이는 개인 혹은 사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
반대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높은 세율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편법은 편법대로 막아야 하고 세율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으나,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약간만 조정해도 세수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가 낮다는 주장도 현재 시점에서는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은 최고구간 소득세가 42%이며, 지방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6.2%의 소득세를 내는데, OECD 국가들 중 중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책 위에 대책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고 해서 이를 100%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으로, 의미없이 높기만 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방법이 있기에 내는 사람들이 호구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바로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보통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까지 결정한다면 돈이 꽤 많은 자본가임이 분명하기에 이민국에서도 환영하고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고급 콘도도 짓기도 할 정도라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되기만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상속자를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서 지속적인 증여를 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든 장애등급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상속세를 피해가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까지 동원되는데 이는 현행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단 0.9%에 불과했다.''' #
간송미술관은 보유한 상속세 대상 유물만 4000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보물 2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매로 팔아야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매각할지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기사 내용은 뜬금없이 국가에 기부하게 만들자는 주장이라 댓글 반응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3.3.2. 상속세 폐지 반대


아무튼 과세표준 10억까지는 거의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 20억까지도 상속세가 1억 6천만 원으로 8%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현 제도도 중산층에게 부담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의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서 과세표준 자체가 과소평가되므로 현재의 높은 세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부터가 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공시지가로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2020년 10월 28일 네이버-SBS8뉴스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상속세에서 이슈가 되는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진다. 일단 상장기업은 공매도 등을 통해 상속, 증여 시점에서 주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 비상장기업도 예금이자 2%, ELS 같은 위험자산 투자율도 5% 수익을 얻기 힘든 시대에 연 10% 수익률 기준으로 할인하여 과소평가된다.[15]
상속세 인하의 근거로 재계가 제시하는 최고명목세율 5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최고세율 50%대로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관련보도
일시적으로 영업을 축소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증여 시점의 기업가치를 낮추는 편법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을 방법을 먼저 개발하고 효과가 검증된 것을 확인한 후 그래도 과다한 부분은 일부 인하하면 모를까 일단 세율부터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공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 평균세율이 높아 재산 축적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율이 낮으며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는 데다 다양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두어, 재산 축적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적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속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 실제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세율이 높거나 자본이득세 등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개인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상속세를 안 낸다고 해서 다른 세금이 같이 면제되는 국가가 전혀 아니고 반대라고 한다. 2020년 10월 28일 네이버-SBS8뉴스 '상속세 나라마다 형편 달라'…'재판 중에 부적절'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세 통계치를 보면, 2019년 기준 실제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실제 내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실질 담세율은 20.7% 정도이다. 좀 더 들어가 전체 상속세 신고대상 건수 중 92.9%가 재산규모는 50억 미만인데, 여기의 실질 담세율은 4.0% ~ 17.9%정도로써, 명목상 상속세율 대비하여 25.9%에서 33.5%까지나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수가 많은 1위와 2위는 5억에서 20억 사이인데, 비율로는 전체 67% 정도이고, 실질 담세율은 4.0% ~ 6.4% 정도이다. 따라서, 전체 90% 이상의 건수가 사실 명목상 상속세율과 동떨어진 사건이다. #


3.4. 이중과세 논란



3.4.1. 상속세 폐지 찬성


피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각종 세금,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니 상속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로 볼 때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세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상속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서 직계가족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잘 부과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불분명하다면 이를 확실하게 밝힐 일이다. 소득세가 잘 실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일지도 모르는 상속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속을 통해 돈세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해야한다는 논리는 시민들(피상속인들) 중에 범죄자(탈세자)가 있을지 모르니 모두 처벌(과세)해야한다는 것과 같다.
결국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적인 특별한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눠질 수 있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상속은 곧 개인간의 증여와 다름없고 상속세의 문제는 곧 증여세의 문제로 풀어야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한 경제공동체(직계가족)의 재산에 대해 사망 등으로인해 특정 재산의 명의만 바뀔 뿐임에도 마치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고 반복적인 과세를 하는 것, 즉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상속세는 직계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이자 끝인 문제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먹여살리고 그 자식이 자라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사회에서, 과연 직계가족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개인들의 관계일까, 아니면 일체성과 영속성을 지니는 경제공동체일까? 너무나도 답하기 쉬운 문제일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호하고 먹여살리는 사람들, 또는 한 노인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를 돌보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낯선이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인지를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이다(정부를 비롯한 낯선이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는데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상속세 외의 각종 세금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부분이 크다). 출산, 양육, 노인부양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각종 요소들이 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전부 해결되는 사회가 오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불과할리 없다. 특별한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따져봐도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직계가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더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16]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직계가족을 일반적인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담으로 소비에 대한 과세를 운운하며 그럼 그것도 이중과세라는 찬성 측 주장이 있지만, 이는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 상속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이유는 돈이 A에서 B라는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A에게 한번(소득세) B에게 한번(상속세) 총 두번 과세되었기에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도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 갈때도 '가'라는 물건이 A를 걸쳐서 B에게 넘어갔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A에게 부과된 부가세는 B에게 환급된다(애초에 A가 부가세를 붙여서 B에게 판다.) 소비세와 소득세는 다르며 이 논리로 이어가다 보면 A에게 상속을 받은 B라는 상속자가 물건을 사게 된다면 삼중 과세가 된다.

3.4.2. 상속세 폐지 반대


상속세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과세되는 것으로 현대의 인별 과세 체계에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또한 소득을 얻을 때 과세가 됐는데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라면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내고 얻은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물건 샀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사실상 전 품목에 공급가액의 10%만큼 과세하고 있다. 모든 품목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10% 올리는 것은 그 실질이 같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도 실려 있는 기초적인
음성적 소득이나 특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축적한 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그 부를 공짜로 얻은 상속인에 과세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상속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17] 만일 상속세가 없다면 한 번 탈세로, 조세 부과의 제척기한이나 징수의 시효에 의해 일정 기한 이후 걷을 수 없게 된 소득세가 상속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돈세탁이 가능한 것이다. 가족공동체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본다면 국가의 과세권도 영원히 이어진다고 봐야지, 국가의 과세권은 기한을 묶어두고 탈세한 재산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물론,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내고 일반적인 세대 간 부의 이전보다 짧은 시간 내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으니. 이 때에 한해(상속 개시 10~20년 내 소득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세법이 제정된 1950년 당시부터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써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

3.5. 결론


세계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폐지 찬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상속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전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18] 여타 선진국은 이미 한국 같은 문제를 겪은 후에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한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전국토와 지배질서가 초기화된 후 상속세의 폐해를 아직 겪지 않은 시기에, 그리고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계급의 고착화를 하위계층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공감대가 적은 것이다. 결국 상속세의 폐해가 시작되는 미래에 국가가 나서서 상속세를 손 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했을 때, 상속세 폐지는 소득세의 인상 및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19] 또한 위에 나온 소득세 인상과 병행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계층고착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처럼 조세라는게 여기서 구멍이나면 저기서 메꾸려고하는데 그러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이 또다른 조세저항을 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하라' 혹은 '상속세를 인상하라' 처럼 흑백논리 마냥 세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저항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결국 조세법의 개정 이외에도 국가경제의 성장 이나 복지 개선 등의 정책적인 시도도 동반되어야 상속세의 폐지의 문제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① 탈세 조장 ② 가업승계 방해 ③ 낮은 상속세 세수 비중[20]을 근거로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가 탈법 조장"…이례적 지적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경제학과 및 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인 54.1%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여러 조세 전문가들 역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다. "세율이 너무 높다", "이중과세다" 등의 지적이 나왔으며, "경영권 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연부연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등 보완책도 나왔다. #

4. 탈세


한국 사회는 탈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개인대로 자녀가 결혼할 때 은근슬쩍 집이나 전세금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21][22][23],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인수합병 등 합법의 탈을 쓴 편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탈세가 없어져야 상속세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탈세에 대한 엄벌을 하되, 세율을 낮추거나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저항을 줄여서 탈세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5. 기타


  • 일본에서는 2005년 복어요리 전문점 체인 칸몬카이가 상속세를 자사 주식으로 물납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이 국영화 된 적이 있다.
  • 세무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다루기 힘든 세목분야로 꼽히고 있다. 엮여있는 각종 공제 사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는데다가 신고도 꽤나 복잡하다. 거기다 상속세는 액수 자체가 꽤 큰 편이라 잘못 신고하면 수수료도 물어줘야 하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 락앤락 등 국내 건실한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외국한테 넘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세 폐지론이 일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상속세와 연관 없이 본인 판단으로 대주주와 계약을 맺었거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았지만 이후 지분을 다시 매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자금이 있어 지분을 되찾은 것이지 자금이 없었으면 창업주 손을 떠나게 되는 거다. 참조
  •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며 보유 지분 18조원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 인터넷상에서 상속세가 너무 많다/당연한 정책이다로 찬반이 갈리고 논란이 일었다. # 이후 12월 22일 주식 상속세가 11조 4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24]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하면 12조 원 정도라고 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삼성물산삼성생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상속 가능액을 4억원으로 제한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4억만을 상속할 수 있고 무려 96억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및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았고 논란일 정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

6. 관련 문서



[1]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2]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3] 다만 상속세가 높은 국가들은 양극화문제가 심한 신자유주의체제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상속세 이전에 세금을 적게 낸다.[4] 2019년까지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은 30% 할증평가하였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20%로 낮추어졌다. (다만, 중소기업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이전에 언론 등에서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을 근거로 상속세율이 사실상 65%(=50%*1.3)라고 표현했다. 개정 이후 60%로 낮추어진 셈. 그러나 할증평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옹호 주장도 있다. #[5]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감당 못하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우량기업들은 흔하다. 선진국들은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은 정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 할증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6] 독일은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하의 기업 지분을 상속할 시, 고용 인원 수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85%, 7년 뒤에는 100%의 상속세를 면제해준다.[7] 일반상속은 5년,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10~2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8] 독일의 지분관리회사 제도와 법인세의 배당소득 95% 면세 규정에 비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9] 2007년 1억이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 500억으로, 20%이던 공제율은 100%로 확대[10] 최고세율 80%[11] 최고세율 55%[12] 최고세율 45%[13] 최고세율 40%[14] 2018년 기준 약 50억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100억으로 2배가량 확대되었다.[15] 찬성 쪽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대주주 할증제로 이미 보정 중이다.[16]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처럼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특례나 원칙외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큰틀은 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17] 사실 이것이 과거 한국에서 소득세율은 낮게, 상속세율은 높게 결정된 주 이유다.[18] 상속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보다 소폭 올라갔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은 편이다. 수저계급론과 같이 사다리가 고정돼서 흙수저가 금수저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 또한 늘었다. 상속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국민 전체에게, 특히 하위 계층의 복지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19]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상속세 인하와 같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20]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세수의 0.9%를 차지했다.[21] 사실 이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적는다. 법적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서 상증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22] 실제로 탈세하는 방법은 많다. 죽기 전에 일단 보유한 자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모조리 예술품 등의 각종 세금 안때먹힐 물건으로 믿을만한 사람에게 바꿔두고, 그걸 모조리 피상속인들에게 상속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바꾼다거나, 돈을 몇년 전부터 현금화해서 어딘가에 매장해두고 자신이 죽으면 파가게 하는 방법까지.[23] 해당 방법으로 탈세한 돈은 당연하게도 양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탈세가 보편적이라 하기 어렵다. 부자보다는 범죄조직 등에서 선호할 법한 방식으로 보인다.[24]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0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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