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 어룡형 주전자

 


[image] '''대한민국 국보 제61호'''
'''청자 어룡형 주전자'''
靑磁 魚龍形 注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분류'''
유물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 청자
'''수량/면적'''
1개
'''지정연도'''
1962년 12월 20일
'''제작시기'''
고려시대(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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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기타
4. 바깥고리
5. 국보 제61호


1. 개요


靑磁 魚龍形 注子.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고려시대인 12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형(象形) 고려청자 주전자이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의 출토지 혹은 입수 경위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해선 딱히 전해져오는 바가 없어 정확한 제작시기는 현재로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 주전자는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고려청자 중 하나이자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1962년에 국보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 내용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높이 24.4cm, 배지름 13.5cm, 밑지름 10.3cm의 상형 주전자로, 머리를 하고 물고기의 몸을 한 기이하게 생긴 괴수를 묘사하고 있다. 본 주전자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담녹색의 비색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형상하고 있는 어룡의 형태도 세밀하고 조형 수준도 높아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인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물고기 꼬리 모양의 뚜껑으로 덮는 병입(주입구)으로 물을 넣어서 용 머리 모양의 주구(주둥이)로 이를 따르는 방식이며, 꼬인 연꽃 줄기(蓮莖:연경)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꼬인 연꽃 줄기 중 두 가닥은 주전자의 몸체에 늘어져 있는데, 이 중 한 가닥에는 연꽃 잎을, 다른 가닥에는 연꽃봉오리를 달았다. 또한 손잡이 윗 부분에는 작은 고리도 만들어 놨는데, 이는 아마도 끈 같은 것을 달아놓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본 주전자는 디자인이 기발하고 섬세하여 장식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눈에 띄는 용 머리와 큰 지느러미를 붙여놔서 한 눈에 보기에는 용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주전자 몸체의 절반 가량은 물고기의 모습을 따르고 있으며 병입을 덮는 뚜껑은 아예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본따서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용 절반, 물고기 절반이 합쳐진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주전자에서 형상화 하고 있는 괴수를 어룡으로 부른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의 아랫부분에는 연꽃형 대좌를 만들어놔서 전체적으로는 어룡이 대좌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이며, 몸체의 표면에는 양각과 음각, 그리고 퇴화기법[1]을 사용해서 여러 장식을 해놨다. 이를테면 몸체의 표면은 양각으로 만든 비늘이 빼곡하게 묘사되어 있고, 연꽃과 지느러미, 용 머리 등은 퇴화기법으로 장식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또한 몸체에는 지느러미가 두 쌍이 붙어 있는데, 병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달려있는 한 쌍은 실제 물고기 지느러미와 닮았지만, 몸체 중앙부에 붙어 있는 다른 한 쌍은 커다란 물갈퀴 모양의 지느러미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이는 어룡의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주전자의 주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용 머리 모양인데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용의 입에는 백토로 칠한 이빨도 총 4개가 달려 있으며 혀를 메롱하듯이 내밀고 있는데 이 혀에 뚫린 구멍으로 물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용 머리에는 머리 지느러미와 용의 뿔, 수염 등도 묘사되어 있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에는 딱히 남아 있는 명문이 없어 어디서 만들었을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 있는 고려청자 도요지들[2]에서 이와 흡사한 모양과 질감을 가진 파편들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주전자 역시 이 지방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작시기는 본 주전자가 완숙하며 세련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청자 제작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12세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고려청자 장인의 창의적인 미적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세련되고 능숙한 청자 제작 수준을 보여주는 공예품으로서의 가치 등을 높게 인정 받아,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61호로 지정되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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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 보통우표[3]
5원 보통우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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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 보통우표[5]
2000원 보통우표[6]
청자 어룡형 주전자는 1962년 12월 31일, 1964년 10월 12일, 1966년 8월 20일에 발행된 5원권 보통우표와 2014년 11월 20일에 발행된 2000원권 보통우표[7]의 도안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4. 바깥고리



5. 국보 제61호


고려 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주전자로 높이 24.4cm, 밑지름 10.3cm이다. 용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을 가진 특이한 형태의 동물을 형상화한 상형의 청자 주전자이다.

물을 따르는 부리는 용의 머리모양이고, 이빨과 지느러미, 꼬리 끝에는 백토(白土)를 발랐다. 얼굴의 털이나 지느러미들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주전자 몸체에는 비늘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었고, 중앙부에는 앞뒤로 커다란 갈퀴모양의 옆지느러미가 묘사되었다. 손잡이는 연꽃줄기 모양으로 주전자의 몸체 위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고, 뚜껑은 물고기의 꼬리부분을 본떠서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기이하면서도 각 부위를 갖춘 한 마리의 상상의 동물모습을 하고 있다. 비취빛의 유약색과 더불어 지느러미와 꽃무늬에 나타난 세밀한 음각 표현은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다. 이 주전자는 상서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해서 만든 상형청자 중에서도 매우 기발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 퇴화기법이란 검은 흙(흑토)과 흰 흙(백토) 등을 물감처럼 물에 풀어 갠 뒤 이걸로 무늬나 그림 등의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바르는 기법을 뜻한다.[2] 陶窯址=요지 또는 가마터[3] 1962년 발행[4] 1964년 발행[5] 1966년 발행[6] 2014년 발행[7] 2016년 1월 5일에 발행중단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