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증

 

1. 개요
2. 현황
3. 발급 절차
4. 법적 문제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또한,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도검소지허가증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무기판매 및 소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판매처에서 판매될때 판매신고 및 양도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2. 현황


2015년 1월 현재 한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6만 3천 정이다. 공기총 9만여 정, 엽총 3만 7천여 정 등이고, 그 이외에 산업용 총, 가스 발사 총, 권총 등이 있다.
불법 총기는 자진신고기간에만 연 4,000~5,000여 정이 회수되고 있다. 단속이나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 및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2013~2014년 사이에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25건이다.[1]

3. 발급 절차


엽총이나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체검사서: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수렵용 총포에만 해당된다.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공기총이나 엽총 등은 1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기용 총은 대한사격연맹이나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의 사격선수확인증을 필요로 하며, 호신용 가스총 등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
물론 총포소지허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엽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4. 법적 문제


총기소지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으며,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2]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물품을 구입/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경찰블로그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는 별개이다.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1종 수렵면허를 제출하기에,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보유한 다음 구청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서'를 받고, 다시 경찰서가서 '총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총기는 경찰서 총기 보관소에 보관한다. 관련기사
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불허하였다. 관련기사
2015년 그동안 사실상 매해 한건도 없던 총기사고가 한해에 '''2번''' 가량 터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기에 GPS를 부착하게 하거나,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기사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총기소지 문제에 관해선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5. 여담


사격 선수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종오 선수는 자신만의 권총이 있다. 사격 선수들의 경우 연맹의 확인증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서는 20세 미만이라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사격경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래퍼 한요한도 총포소지허가증과 도검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6. 관련 문서



[1]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의사가 자상이나 총상을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다.[2]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