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1. 설명
psychiatry
精神健康醫學科
"영혼"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psykhē"에, '치료하기 위해(to heal)'를 의미하는 "iāsthai"에서 유래한 "의학적 치료"를 의미하는 "iātrikos"를 합친 단어다.
의학 분과의 하나. 신체의 상해가 아닌 정신질환을 상담한 뒤 치료하는 의학 분과다. 한국에서의 공식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이름이 길어서 보통 '정신과'로 줄여부른다. 신경과는 신경증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뇌전증, 뇌졸중 등 한 마디로 신경계에 직접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곳이니 오해하지 말자.
예전에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신경정신과'로 합쳐져 있다가 1982년 신경과와 분리되었다. 이 때문에 치매와 같은 질환은 정신과 의사도 신경과 의사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합쳐져 있던 시절 신경과를 전공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나중에 분리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경우도 많다. 그리고 분리된 후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 할 환자들이 이름에 '신경'이 들어간다는 것에 이끌려 신경과로 가는 일이 많아지자, 정신과 병원 이름에 '신경'을 넣어 '신경정신과'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과와 분리된 지 40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신경정신과로 불리는 일이 잦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였다.
일본에서는 '''정신과'''와 '''심료내과'''로 분리되어 있다. 정신증은 정신과에서, 신경증은 심료내과에서 치료하며, 가벼운 신경증인데도 정신과에 간다는 부담감과 주위의 차가운 시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psychiatry, 즉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신병원 문서도 참조할 것. 사실 이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립된 것도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군인 한정으로 군병원이 있다.
개인의원은 외래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도 하지만 대규모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입원실과 외래를 모두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길거리에 정신과 간판을 달고 있는 동네 병원 의사들은 주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질환을 진료한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여겨진다. 개인 의원의 경우 1차 진료를 담당하는데, 특정 질환을 주로 진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신과적 질환 중 심하지 않은 상태를 위주로 진료한다.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라도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면 개인 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성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의원의 경우, 심한 정신증 환자들을 입원할 수도 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경우 여러 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며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르다. 아무래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를 전공한 의사보다는 모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1차 의료 기관(개인의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 1차적인 치료를 받고, 그 치료 효과를 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1차 의료 기관에서 보기에 매우 심한 경우, 치료 없이 상급 의료 기관으로 가게 된다.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고 곧바로 2-3차 의료 기관으로 간다고 해도, 1차적 치료는 비슷하다. 단, 1차 의료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비싸다. 그리고 환자 본인/가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면, 엉뚱한 전공 분야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재검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곧바로 병무청 지정 의료기관부터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아님 1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만 받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가든지. 원래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도 6개월 이상 진료를 봤을 시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잘 써주지 않는다. 의원에서 재검 때문에 왔다고 하면 대학병원에 가라고 한다.
진료를 받게 된다면 비용은 접수/진료비 + 면담료 + 약값 (원내 처방의 경우) + 검사비로 구성된다. 검사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는데, 보통 검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처음 방문시, 초기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에 경과를 보기 위해서 2~3개월 뒤에, 장기적 경과 관찰을 위해 6개월 도는 1년 단위로, 또는 언제든 증상의 심한 변동시이다. 검사 빈도는 1년에 적게는 1~2번, 많게는 4~5번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약물 투여, 면담 이외의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기본 진료 비용의 세부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비(처음 가면 초진비, 그 다음부터는 재진비)
② 2018년 5월부터 세분화되고 개정된 면담비(수가는 높아졌지만 본인 부담율이 10%로 낮아져서 실제 환자부담금은 더 줄었다. 좀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③ 각종 심리검사나 스트레스 검사, 드물지만 뇌파검사(주로 신경과에서 더 많이 한다. 정신과에서는 간소화된 뇌파검사 또는 일부에서 정량적 뇌파검사를 한다) 등의 검사비
④ 약값 (정신과만의 특성인데, 유일하게 원내조제가 가능한 과이다. 아무래도 정신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심한 환자든 경한 환자든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들이 약국 가서 정신과약 타기 싫어한다.) 정도이고,
⑤ 비급여치료로 뉴로피드백(이해하기 쉽게 뇌파 훈련이라고 해두자), TMS(경두개 자기장 자극술), tDCS(경두개 직류 자극술) 등은 비급여이며, 회당 최소 4~5만원 내지 그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40회에서 80회 정도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이다.
그 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정신 치료는 회당 대략 10만원이나 그 이상,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경험 많은 정신분석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등의 경우에는 회당 최소 20만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비싼 비용은 대부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 같다.
정신질환자(조현병, 조울증 등)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절대 다수의 이유는 자신이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8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2018년 7월 영양군 경찰 살인사건[1] , 2019년 4월 진주 방화·살인 사건,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의 친누나 살해사건 # 등 '''조현병, 조울증 환자의 사건/사고는 모두 치료를 받지 않은(못한)[2]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거의 다 동의하는 사실이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매우 침착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병의원에서도 치료를 회피한다는 직전의 기술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1종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5월부터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되던 포괄수가제가 폐지되고 행위별수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신과 병의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손해를 떠안지 않고도 마음껏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초진 비용과 검사 비용은 그대로 부과된다. 그래도 일반인들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약값은 들지 않지만, 개인 병원이나 거점 대학병원이나 검사 비용은 의료급여가 있더라도 만만찮게 나온다.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을 사람들은 더욱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불면증 환자들도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다소 감지되고 있다. 한국이 자살율 1위의 스트레스 많은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원래의 아프지 않던 자신으로 돌아가고,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행복해지는 것이니, 힘이 들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 데에 주저하지 말자.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제때 입원/치료/병원 내진 등을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이 닿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정신과 의사를 잘못 만나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혜택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3. 위의 1, 2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검사,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면 일단 의사에게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말 어려우니 꼭 필요한 것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웬만하면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면 일부 검사 등은 안 하고 진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신과에서 많은 검사를 하는 건 이유가 있는 법이다. 결과에 따라 병명과 약물이 바뀔수도 있을 수 있으니 융통적으로 조율하도록 한다.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 여부로 외래냐 입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 시도, 자해, 범죄 등 공격적인 경우와 환각, 망상장애 등이 따라올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입원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청와대가 제공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다. 이를 거치는 직종이 아닌 한 괜찮다. 9~5급 일반공무원 임용(공기업, 공공기관, 교사 또는 교수 임용 등)시에는 지장 없다. 다만 의료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 업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 또한 상해/생명보험 가입 시에 제약을 걸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상해보험 등 가입 계획이 있다면 가입 후 첫 보험료를 내고 다음 날부터 진료받으면 된다. 또한 3년이 넘은 진료 기록은 상법상 문제삼지 않으니, 진료 기록이 있다면 마지막 진료일을 잘 기억해 뒀다가 3년 정도 후에 보험에 들자. 정신과 관련으로 4급 보충역에서 이상으로 판정이 되고 난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한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징병검사 이전에 취득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문제가 되는데, 정신과 진료 기록 정보를 빼내는 루트가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의료 기록을 병원에서 빼내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기록을 직접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빼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빼돌리는 대표적인 루트가 보험사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진료 기록이 전달되고, 그것이 유출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래도 약의 종류가 꽤 민감한 약이 많다보니 개인 의원이라도 '''신분증 확인이 까다롭다.''' 대학병원 같은 공공기관급이라면 더더욱 깐깐하게 신원 확인을 한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한 과이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이후에는 안면이 있다보니 신분증 확인을 생략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왜 정상적인 절차냐는 건 묻지 말자. 사실 목감기로 이비인후과를 가도 신분증 확인이 FM이다.[3]
수면제 처방 같은 경우라면 간혹 '''의사가 진료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병원은 아주 좋은 병원이라고 믿어도 된다.(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창 치료 중일 때뿐만이 아니라 '''호전되었을 때'''도 진료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 정신과 질환은 그 특성상 주치의가 짧은 기간 관찰한 정도로는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한 우울증이라고 해도 1년 이상은 통원을 하며 지켜봐야 한다. 거의 완벽히 호전되어 투약 치료를 안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완치되어 재발 위험성이 미미한지는 환자 본인도 주치의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몹시 나쁘고,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지라[4]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다.
해외에는 낮은 수준의 정신과 진료는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개나 소나 다 정신과 간다는 것 중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상담부터 받고 보자는 것. 낮은 수준의 정신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의뢰하는 심리학자가 이미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안된다.''' 이미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쌩판 모르는 심리학자에게 의뢰하여 진료해야한다.
2.1. 미성년자 혼자 정신과 진료?
결론부터 말하면 진료나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물 처방이나 각종 치료는 힘들다. 정신과에 따라 초진조차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꼭 진료를 받아보고 싶으면 초진을 받아주는 의원을 찾아가 볼 수 있다. 하지만 약물 처방이나 입원 등의 적극적 개입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봐준 병원에서도 처방을 내려달라 하면 난색을 표하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애가 혼자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받아 왔다고 난리 칠 부모는 극소수겠지만, 애가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왔다고 하면 병원을 뒤집고 온갖 난리란 난리는 다 피우는 부모는 전자보다 훨씬 많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치료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뭐라 대응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성년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받아주기도 한다. 먼저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와의 동행이 필수인지 물어보자.
2.2. 주요 검사
-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질환별로 매우 많은 종류의 검사가 있고 병의원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종합심리검사가 있는데, 이는 특정 검사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지능검사, 기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검사이다.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가 진행한다. 심리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충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심리 상태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신병리적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 전산화 뇌전기 활동도 검사(QEEG): 자동화된 뇌파 분석 시스템으로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 유발전위 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신경정신과적 집단 도구로의 유용성이 입증된다.
- 전산화 신경 인지 기능 검사(NCFT): 뇌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뇌의 문제를 측정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
- 수면검사: 수면의 여러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3. 정신질환과 병역
남성이고 미필일 경우 정신과에 간다면 높은 확률로 첫 단계부터 군대 관련한 진단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의사 측에서는 그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 순수하게 물어보는 정도이지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대답하면 되고,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 물론, 군대 면제를 위해서 거짓으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 척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대로 수련받은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어줍잖게 연기해봤자 다 들킨다. 병역 문제와 상관 없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내원하고, 병역에 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4급이 나오면 금방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도 면제되니,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거 같으면 무조건 병원(동네 병원이건 대학병원이건 간에)부터 가라.[5]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손 대지 않으면 영영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현역으로 군대 가면 평생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 치료하라면 치료하고,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검사하라면 검사해라.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는 복무지 제한이 걸린다. 제아무리 어떻게든 현역으로 다 끌고 가려고 사투를 벌이는 병무청도 정신과 4급은 그 자리에서 항복한다. [6]
'''참고로 자기가 무조건 꼭 군인이 돼야 한다![7] 라는 마인드가 아닌 이상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애초에 무리해서 군에 갔다가 병이 더 심해져도 국가에서 책임 안져준다. 정신과 문턱에도 안가본 정신건강자가 군대가서 정신병 걸린 사람도 보훈처에선 국가유공자 신청 반려하는 마당에[8] 질환을 앓던 사람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주겠는가?'''[10] 그냥 2년 청춘 국가에 갖다버린 셈이 되니깐 웬만해선 가지말자.
우울장애, 조울증, 조현병의 경우엔 과거력만으로 군 간부 신체검사[11] 에선 4~5급 판정을 내려지니 군 간부 지원하기 전 유의하길 바란다.
4. 한국 내 인식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은 유달리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최근 10년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추세다. 물론 과거 정신 질환으로 내원하는 행위는 지인에겐 물론 가족에게도 입 뻥긋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짓이었다.
PTSD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엔 의지드립으로 대충 때워버렸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로 검색해 봐도 PTSD 관련 기사 자체가 개수가 별로 없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삼풍백화점 사고 부상자 등등이 PTSD를 앓았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한 보도 건수 자체가 그냥 '''여담 수준의 두어 줄짜리 단신 기사'''가 끝이다. 아니, 모든 정신적 질병이 의지드립으로 대충 끝났거나, 저 사람 미쳤다고 수군대며 손가락질하고 쉬쉬했다.
2010년대 들어서야 PTSD 치료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대형 재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반드시 따라붙은 것이 천만다행일 지경. 심지어 5.18 PTSD 이야기도 40년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재조명받을 정도다. PTSD가 무슨 에이즈니 슈퍼 박테리아니 하는 신종 질병이 아닌데도 꼭 신종 질병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인류와 함께 하던 질병이다. 우울증 등도 마찬가지다. "'''사고로 인해 몇 십 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자요'''"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을 그것이 알고싶다 등의 프로에서 종종 볼 텐데,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PTSD의 증상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왜 저러나?'라고 대충 넘겼던 게 대한민국이었다. 더 웃긴 건 PTSD나 우울증 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자, 이제 살짝 기분만 나쁘거나 그날 일진이 안 좋으면 우울증 걸린 것 같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PTSD를 인터넷상에서 드립처럼 남발한다.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의대생들이 진료과를 선택할 때 후순위로 두던 전공이었지만 현재는 우울증, PTSD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또한 '''의료사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전공'''이라는 인식이 생겨,[12] 한때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 벌기 좋은 3대 전공만큼은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가려는 성향[13] 의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인식 덕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흉부외과가 정신건강의학과(당시 신경정신과)보다 순위가 앞섰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의료사고율이 낮다는 두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쟁이 피안성-정재영 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치열해졌다. 참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원율에서 100을 나눈 것이 경쟁률인데 1.3:1을 넘는 곳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렇게 6곳이다. 2012년에는 피안성을 제치고 1위도 했었다.
정신과 약은 의약분업 면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 건물 내에서 조제하여 환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 예정 메세지를 보낼 때 다른 과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임을 숨기고 의사의 이름만 표기하는 등, 병원이나 환자나 진료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마냥 잘못된 문화도 아닌 것이, 이렇게라도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해줘야 한 명이나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멘탈 케어를 받는 환자가 늘기 때문이다.
도리어 자질이 부족한 상담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의사라도 다르지 않다. 생각보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에게 상처받는 일은 훨씬 많다. 게다가 정신과의사는 전문상담교육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전문상담가라면 결코 하지 않을, '''절대로 해서는 안될 태도나 행동, 말을 환자에게 문제의식 없이 내뱉기도 한다.''' 때문에 정신과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악화되거나 트라우마를 얻는 경우도 종종있다.[14]
정신질환의 특성상 겹치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의사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의사라도 얼마든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진료를 받아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사가 좀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효과없는 치료를 계속 받거나 자신을 탓하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의사가 있는 제대로 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불편한 의사에게 억지로 진료받지 말자. 당신과 소통이 잘되는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치료도 더 수월하다.
응급 상황이 없거나, 심야에 환자가 들어와도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 등에서 관찰하다가(모르핀 등은 정신과에서 쓰지 않는다. 조절되지 않는 공격성을 보인다면 아티반 정도는 쓰기도 한다) 다음 날 진료한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내 유일한 화이트칼라라는 농담도 있다. 물론 정신과는 정신과대로 진상 환자 비율이 높아서 나름대로 꽤 고생을 한다. 이를테면 내과 환자 100명당 진상은 많아야 10명을 넘기 힘들지만, 정신과의 경우 적어도 30명, 동네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이 진상이다. 물론 의사의 자질이 부족하여 진상을 만드는 경우도 배제 할순 없다. 하지만 까딱 잘못하다 영구히 잠들 수 있는 환자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흉부외과는 의료사고 및 소송에 휘말릴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듯, 사실상 화이트 칼라라고는 하지만 작은 병원과는 달리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난폭한 정신과 환자들이 정말 끝도 없이 밀어닥쳐서, 정신과 당직의는 심야에도 수없이 응급실에 불려내려온다.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신과가 절대 편하거나 사고 위협에서 안전한 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전문의 및 전공의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변 위협이나 협박은 95%, 구타 및 폭행은 63.2%,흉기나 위험물로 위협받은 경우도 33%나 되었다. #
2019년 1월 24일에도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
2020년 8월 5일에도 정신과 의사가 입원중이던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
5. 관련 문서
- 발달장애
-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병
- 수면장애
- 향정신성의약품
- 정신질환자
- 만화로 배우는 심신의학
-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 라도반 카라지치 - 정신과 전문의 출신이었으나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에서 수많은 학살을 저지른 학살자이다.[15]
- 마리아 몬테소리 - 흔히 아동 교육학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의과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다.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 의료 관련 정보
- 전문의
[1] 조현병을 앓는 환자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사건.[2] 입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에 있는 상태이거나, 주기적으로 제때제때 필요한 약을 투여받지 않은 상태.[3]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명시된 절차.[4] 대도시에 위치한 정신과 병원/의원들은 보통 대기 시간이 아주아주 길다. 대학병원급은 제외.[5] 사실 병역기관은 가벼운 신경과든 증상이 어떻든 간에 신경과를 앓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 원래 증상보다 좀 더 부풀여서 적는 경향이 강하다.[6] 심지어 정신과 4급으로 공익 판정이 뜨면 공익근무지에서도 최대한 안 받아주려고 해서 3년 채우고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7] 예: 군인이 꿈이라던지, 군대를 평소에 무조건 가보고 싶었다든지 등 군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경우일 때[8] 참고로 군대에서 우울증을 얻게 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면 우울증을 만든 '''가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합의서를 작성해와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합의서를 써줄지가 의문이다....[9] 우울장애, 불안장애, ADHD는 10년을 치료했어도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경도인 경우 빼박 3급 현역이다.[10] 해주긴 한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병력을 밝힘에도 병무청에서 현역병판정[9] 을 내려줘 입대한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서 증상이 악화된 게 군생활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물론 그마저도 업무 및 훈련에서 다친게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리된다.[11] 병무청 신체검사에선 우울증은 3급[12] 문제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공이기도 하다. 다른 진료과목에서, 환자가 의사를 공격하거나 해서 살인까지 간 일이 과연 한두 번이라도 있었던가?[13]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상, 수술 등의 육체노동이 필요 없거니와, 풍부한 진료 경험이 중요시되다보니 오히려 노의사가 선호된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선호받는 전공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의사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도 될 듯.[14]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샤이니의 종현 역시 유서에 이런 점들을 토로한 바 있다.[15] 이 외에도 포트 후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환자이던 미군들을 죽인 현역 미군 군의소령 니달 말릭 하산, 프란시스코 프랑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등 스페인과 남미 독재자들이 반정부 인사들의 임신한 부인들까지 살해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납치해 친정부 인사들의 양자로 입양시킨 '콘도르 작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 안토니오 바예호-나헤라까지 3대 정신과 의사의 탈을 쓴 악마로 세계사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