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1. 개요
2.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예시
2.1. 면허
2.2. 자격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4.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免許證 / License

1. 개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졌다는 증서.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OO'와 같이 'OO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OO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온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자격증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자격증은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일정 이상의 공인된 실력을 지녀 이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다는 증서이나 면허증은 이 증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공인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1]
즉, 일반적으로(보편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면제하여 허가한다는 의미.[2] 그렇기 때문에 면허소지자는 면허내용에 따라 그 영역의 과점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3]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5]
예를 들어 변호사[6]는 자격이고,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의료 관련 계열은 대부분 면허. 워드프로세서는 자격이고 운전은 면허인 것이다.

2.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예시



2.1. 면허


운전면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해기사 등등
운전은 어디서 하든 면허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으며 약사 면허가 없으면 약을 팔거나 조제할 수 없다. 그러니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직업에 적용된다. 안전과 목숨을 담보하는 직업을 허용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수하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2.2. 자격


요리사(복어 제외), 워드프로세서(자격증), 한자 자격증
요리(복어 제외), 워드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주로 행위에 있어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위를 제한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변호사 등의 일부 전문직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는 타인을 위해 법률 대리 행위에 한해 과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법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무관하게 할 수 있다.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살인 면허#s-2와는 좀 다르다.
교원 자격증도 이에 속하지만 학교 교원 임용에 교원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고 임용시험 또한 이 교원 자격증 없이는 응시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면허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학교에서 교사 신분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가르침 자체가 자격증 없다고 금지된 것은 아니니 자격증이다. 내가 학원이나 과외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수학 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학과수학교육과를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나온 수학강사도 있고 고려법대 나온 영어강사도 있다.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이에 속하지만 이게 없으면 운전전문학원 강사/검정원으로 취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허 취급이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검정원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운전을 가르치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자격 맞다.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맹독이 있는 복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만큼 시험 난도가 매우 높다. 그 악명 때문에 별명이 복어'''고시''' 내지는 복'''고시'''일 정도. 복어를 취급하거나 복어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조리해서 본인만 먹는 게 아닌 이상)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로 이름만 자격일 뿐 실제로는 면허이다. 고객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4.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면허로 정부가 해당 면허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7]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공인중개사 -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 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 다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은 계속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중개인 사무소'가 된다.
  • 공인회계사
  • 교원 자격증 -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든 기간제든 반드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 법무사
  • 변리사 - 특히 과학&공학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
  • 변호사
  • 복어조리기능사[8] - 복어는 잘못 요리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조리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복어조리기능사이면 조리사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식당 등에서는 복어조리사 면허를 가진 복어조리사만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9] 즉 복어조리사는 실제로 복어조리사 면허 취득자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후 지자체에 등록하여 이에 따른 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 비로소 복어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것.
  •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 이 자격증이 없으면 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비영업용 차량은 저게 없어도 운전 가능하다.
  • 사서
  • 세무사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 행정사

[1] 이 정의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의사의 면허증과 자격증이다.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이다. 유능한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은 그 의사가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러나 그 의사를 집도의로 선택한 배경에는 '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2]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택시면허처럼 실무상 면허라고 되어 있지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처럼 명백히 강학상 허가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3] 그런데 이 설명도 100% 정확하지는 않은것이, 안전관리자 선임 처럼 국가가 인정한 일정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맡게끔 법적으로 제한이 걸린일도 있기때문.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x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의무고용 해야하거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사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같은 자격증이 이에 해당한다.[4]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용사이다. 미용사는 자격증과 미용사 면허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미용사가 될 수 없다. 자격증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미용사로 일을 할 수가 있다.[5] 건설기계 운전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운전기능사가 있다고 바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면 무면허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6] 소송대리처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서 면허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송수행 자체는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격 맞는다. 더군다나 소송대리는 소액 민사사건이나 특허청 심결취소소송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변호사도 가능하다.[7]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 분야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로 구분하여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9]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에서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등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광역지자체장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