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tal safety net
1. 개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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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곳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한다. 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과거에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이라고 하였다.
방망사(그물),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추락방지망은 '''만능이 아니다.''' 추락방지망에 떨어졌다고 신체가 충격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므로 추락방지망에 걸려 살아나도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한 추락방지망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추락방지망은
달랑 1개 까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추락방지망의 원리는 이렇다.
- 첫 번째 추락방지망으로 사람이 떨어진다.
- 추락방지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뚫린다.
- 다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진다.
- 1의 추락 방지망이 완충 작용을 해 사람은 무사히 살아난다.
2018년 12월 29일부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이 의무화된다(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
2. 규격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와 한국산업표준(KS F 8082)이 추락방호망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의하면, 가령, 방망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해야 하며, 그물코는 사각이나 마름모 모양이어야 하며 한 변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