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 혹시 캡차를 찾아오셨나요?
1. Capture
붙잡다, 포획하다, 생포하다, 기록하다, 마음을 사로잡다.
2. 1에서 유래한 IT용어
원래의 영상이나 음성 또는 이미지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한다. 원본 캡처 중심의 애니, 영화 리뷰가 인기를 끌면서 제목은 리뷰인데 내용은 캡처한 영상 통째로 줄거리 설명이라는 기묘한 형태의 리뷰가 늘어났다. 이것만으로도 저작권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것인데,[1] 결말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스크린샷과 비슷하다.
원래 캡처를 하여 사적 범위 이외에 퍼뜨리면 불법이지만 게임 쪽은 원작자들이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단속은 없다. 게임 화면 캡처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흔하다는 걸 생각하면 간접광고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 이 경우는 전달 매체의 차이도 있어 통상적인 이용 방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공정이용의 조건에 대해 조금은 자유롭기도 하다. 다만 스토리 위주 게임이라면 스토리가 소비되면 게임을 할 이유도 거의 없기에 대부분 실황 금지 조항이 있다. 또, 게임기에서 보장하는 녹화 기능은 컷신 등은 제외하고 녹화된다.[2] 엔딩 장면에서는 캡처 기능 불가를 한다던지 프로그램 강제 종료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만을 실시간 캡처하던 프로그램도 함께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끔 인터넷 사용자들 중에서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니터를 디지털카메라로 그대로 찍어(?) 사진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소를 자아낸다. 반대로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한 기기[3] 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아무 이상 없다고 올리기도 한다.
윈도우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캡처 도구"(snipping tool)라는 것이 있는데[단축키] 종종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4] 문제는 이게 없는 경우가 흔치 않아 새로 설치할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업데이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캡처 도구에 여러 기능을 추가한 캡처 및 스케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단축키도 이전되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없어도 별 문제 없다. 네이버에서도 툴박스 기능 중 하나로서 지원하고 있다.
3. 르노의 소형 SUV
르노 캡처참조
4.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들
위 2개는 전술의 발전에서 출시되었다. 아래 2개는 이후에야 등장한 카드. 효과의 성격도 위 2개는 자신이 쓴 카드를 되돌린다는 컨셉이지만, 아래 2개는 상대방 카드를 뺏어온다는 느낌이 강하다. 즉, 그냥 이름만 같은 카드(...)
4.1. 매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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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마법보다는 쓰기 편한 카드. 흑염탄등을 다시 퍼올려서 마구 날려주자.
상호 호환으로는 마법돌의 채굴이 있다. 그 쪽은 바로 쓴 마법 카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점, 마법 카드라서 속공성이 뛰어난 점 등의 이득이 있지만 그 쪽은 패 코스트가 2장이라서 채용이 심히 고민된다. 취향따라 선택하자.
참고로 마법 카드를 발동한 직후에는 우선권이 상대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마법 카드에 체인하여 아무 카드나 발동하면 이 카드는 타이밍을 놓쳐 발동할 수 없다. 마법돌과 비교되는 다른 부분.
4.2. 트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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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튜너 캡처
4.4. 오버레이 캡처
5.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기술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마리오가 적이나 사물에 모자를 씌워 그것을 조종하는 기술.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