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 오프
cooling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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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종
할부판매 또는 세일즈맨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서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위약금(違約金) 없이 계약을 해제(계약신청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이명박 정부시절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안했던 게임규제 정책
미성년자[1] 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임을 접속한 시점부터 2시간의 카운트가 지나면 게임이 강제종료 되는 제도로써, 10분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한번 접속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안되었다.쿨링오프제를 다룬 기사 정확한 내용은 위의 기사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2시간 게임 후 자동종료·10분 후 재접속 허용'''쯤 된다.
일단 정부는 지난번 셧다운제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게이머와 회사는 셧다운제+쿨링오프를 껴안아야하는 위치에 당면했다. 이걸 시행해도 미성년자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증언이 떴다! 물론 업계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직접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MB "게임은 공해"...강제로라도 뜯어 고칠 듯. 근데 기사 현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단계에서 '''임기종료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LOL에다 적용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또 끼어들었다. 이에 LOL 운영 주체인 라이엇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디스이즈게임 기사) 사실 이 쿨링 오프제는 LOL의 중국 운영 주체인 텐센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에도 적용할 생각이냐는 취지로 적용 여부를 묻자 라이엇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던진 것.
참고로 온라인 게임 스톤에이지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건 뻥이고 스톤에이지는 게임 접속 시점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강제종료되는 버그가 존재한다. 물론 재접속하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고 재접속 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스톤에이지에는 리하이 문화가 현역으로 존재하며 튕길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간 다음 재접속하여 다시 들어와 사냥을 이어간다.
2.1. 관련 항목
[1] 게임 등급이 18세 이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