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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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목적으로 만화책들을 태우는 장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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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장발 단속 현장
강제로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
1970년대의 미니스커트 단속 현장[2]
1. 개요
2. 역사
2.1. 현대 이전
2.2. 현대 이후
3. 한국 문화 규제·탄압의 양상
3.1. 기성세대의 문화 규제 시도
3.2. 여성계의 문화 규제 시도
3.3. 검열을 왜 하는가?
3.4. 구체적 사례
4. 대한민국의 검열제도
5. 문화 탄압규제 관련 사건 일지
6. 게임에 대한 규제와 탄압
7.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와 탄압
8. 영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
9. 음악에 대한 규제와 탄압
10.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와 탄압
11. 관련 단체
12. 관련 법률
12.1. 현존하는 법률
12.2. 사라진 법률
13. 관련 문서
13.1. 풍선효과 파생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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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문화 규제와 탄압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역사



2.1. 현대 이전


한국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왕실과 귀족, 승려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우며 화려함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으며, 송-원 교체기에는 중원의 분열을 이용하여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이 되며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많은 문화가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많은 노래와 고전 문학은 선정적이거나 오륜 등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건축이나 장신구는 백성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 맥이 끊어졌다. 그래서 전쟁・내란에서의 방화 등으로 대부분의 남아 있는 목조 문화재가 조선 시대 건물인 한국은 모든 단청이 하나같이 푸른 빛의 상록하단 단청 뿐이다[3].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조선의 미약한 경제 발전으로, 이미 일본과 멕시코에서 대량의 은맥이 터져 전 세계가 은본위 경제에 편입된 지 한참 지나고 난 뒤에도 조선은 국가간 대금만을 은전으로 결제했으며, 실생활에서 금속 화폐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후기까지도 대부분의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하여 동시기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 매우 늦고 미약하게 진행되었다.

2.2. 현대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잠시 활기를 되찾아가던 한국 대중문화는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음악인과 문인들 중에서 월북/납북자가 생기자 국가로부터 본의 아니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지은 음악들과 소설, 시 등 문학 작품들의 판매와 방송이 금지되었고, 1961년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음반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법' 등 문화 통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심의 기구를 만들어 문화 탄압의 기틀을 다졌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후, 긴급조치 시대가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4] 모든 음반에 대한 검열이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 퇴폐문화 추방의 명목으로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은 매우 위축되었다. 또한 검열제도로 인해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사회악 취급을 받으며 각종 규제를 받아 퇴보했다.
퇴보한 한국 만화의 자리는 외국산을 표절(부분표절 포함), 해적발매한 작품으로 대체되었고[5] 그러면서도 방송사들이 예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오는 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덕택에[6]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TV 만화영화가 제작되지 않아서[7]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이 상당히 뒤쳐졌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일본 서브컬쳐에게 잠식되었으며 토종 제작사 역시 해외 메이저 제작사에 종속된 하청기지로 전락했다. 한국 만화웹툰 중심으로 재기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유신시절에는 일반 시민의 의복과 두발도 검열하고 규제하였다. 음악의 경우 가사에 대한 검열이 행해졌고 음반에 건전가요를 삽입하게 하였고, 금지곡을 국가에서 정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1975년의 대마초 파동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주의민주주의가 음악과 문화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적 조치였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지나친 과장일 뿐이다.[8][9] 당시 미국의 히피 문화와 포크송을 한국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당시 행태로 오랜 기간 깊은 늪에 빠진 산업이 상당하다. 그러나 맨 위의 국민학생들이 열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아동기에 만화 등의 매체를 나쁜 것이라고 배운 세대이다.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생각이 바뀌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테지만, 대다수가 유청년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성장해 사회 주류계층이 되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신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어 게임 중독법 따위를 발의하기에 이른다.
다행히도 현재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6.29 선언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자유로워졌다. 물론, 문민정부 때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에 대한 탄압은 꽤 심했다. 당장 락커들에게 머리 묶고 모자 쓰고 방송하라가 그 예였고, 21세기 이후에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 규제에 관한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3. 한국 문화 규제·탄압의 양상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은 창작의 자유를 빼앗고, 내수를 파괴하며,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컨텐츠 무역에서 자국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각종 문화 산업이 해외에 비해 뒤떨어질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처해 있다.
문화학에 따르면, 문화는 병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융합하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식으로 변동하므로, 이러한 규제가 계속될 경우 탄압받는 국내의 문화 산업은 고사하여 결국 외국의 문화나 컨텐츠를 표절.[10]하거나, 외국의 상품 시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에나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주류시장 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은 석유도 안 나는 데다가 기타 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하기에 반드시 만화가, 소설가,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 같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산업은 한계점이 없으며 매우 유망한 산업이기까지 하다.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픽사, 스튜디오 지브리 등에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게임도 전 세계로 수출하여 역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걸 활용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튜브만 봐도 그렇다.)

3.1. 기성세대의 문화 규제 시도


대중문화의 탄압의 대상은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화와 락음악을 들으며, 정의를 외치고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청년문화의 탄압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호품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심리', 즉 '''그들만의 문화 전체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국 '''기호품과 즐기는 문화를 빼앗을 수는 없었으며, 이런 당연한 '즐기는 문화'는 현재까지 잘만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들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그들만의 문화 규제를 몰아붙였으며, 그렇게 한국의 애니메이션 및 만화산업은 탄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1987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은 이승만~전두환 정부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 없어서 문화계 인사들이 그러나 결국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도 정권 차원에서 방송사들에게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강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전의 대한민국 만화 산업을 '''대신해서''' 장악한 것이다.
같은 예시로, 어른들에게 "과자는 청소년 및 어른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과자를 만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과자를 먹는 사람들에게 과자를 아예 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외국산 과자가 불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11] 진짜로 높으신 분들이 단지 과자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자를 더이상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과자를 만드는 공장, 회사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이고 결국 '''자국의 산업을 망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과자를 먹는 사람들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 회사들은 당장이라도 국회로 쳐들어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자를 만들어라! 과자 제조 금지정책을 철폐하라! 과자를 먹을 권리와, 제과회사, 공장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즉, 이런 황당한 상황이 한국이 지향하던 문화 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 남북분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여 제7조에 따라 창작에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갈 수 없다. 국보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창작활동 과정에서 정부 비판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었고, 민주화 이후 국보법상 이적성 시비가 걸린 작품으로는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과 그 외 빨치산 관련 문학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이념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적표현물 시비가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이 국보법에 위배되는지는 애매모호해서 수없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3.2. 여성계의 문화 규제 시도


이는 문화나 성적 개방이 많이 이루어진 타국에서도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서양에서는 '''페미니스트와 그들이 동반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문화 규제를 시도한다.''' 물론 현실에서도 나치즘에 대한 찬양, 인종 차별, 아동 포르노 등 표현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는 소재들이 있지만, 이들이 시도하는 문화규제는 서술된 소재처럼 사회적인 합의 없이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으로 시도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한국은 21세기가 되어서도 아직 문화 분야에 관해선 과도기를 겪는 중인데, 개방이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진보 진영마저도 포르노 산업, 성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에 따른 억압을 시도 중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서와 정치 구도 때문이다. 보수세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폭력적,반국가적,유해적,중독위험성에 대한 위험이 있는 여러 콘텐츠 문화산업과 미디어물,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검열"에 대해 찬성하며, 진보세력은 영국-미국식 페미니즘의 도입과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다.
정치권을 틀어쥔 기성세대는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이런 이유에서 검열주의를 펼치고, 비정치권 기성세대들은 오래 전부터 군사독재정권에 익숙한 상황이기에 검열과 문화 규제에 대해 청년세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반감이 없고 오히려 옹호한다.
그나마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검열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검열을 거부하지만, 이마저도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으로 검열을 옹호하고 진행하는 이들도 많다. 덕분에 검열주의가 세대를 막론하고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며, 반발의견이 묵살당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이 있다.
여성주의가 요구하는 자기검열

3.3. 검열을 왜 하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국가 안보관 확립 및 반국가세력 처벌
* 독재 유지
*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사상의 원천적 봉쇄
* 기득권 등 에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은닉하고 그 잘못과 이슈를 다른곳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씌우기 위해
* 사회안전 유지
*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 초상권 보호
* 간접광고 규제
* 그 외

3.4. 구체적 사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악랄한 검열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대중문화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지요. 영화의 대본, 가요의 가사와 악보는 사전에 공연윤리위원회(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OK가 나오면 그때 제작에 들어가요. 원안대로 통과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빨간 색연필로 죽죽 표시합니다.
>'''"불가 이유: 지나치게 허무함"''' 이러면 가사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재심의에서 통과하면 녹음합니다. 그렇게 음반을 만들면 이걸 제출해서 또 검사받습니다. 수정안대로 했는지, 앨범 사진은 괜찮은지 검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송사에 음반이 가면 또 한 번 검열을 받습니다. 방송을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검열합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검열을 거쳐야 우리 귀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금지곡이 되면 그 누구도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인권탄압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자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겁니다.
>김창남,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드라마 주인공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 70-71 p.
이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가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1975년의 가요대학살''' 이후로 한때 박살나 버렸다. 레코드사는 허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했으며, 현재 한국에 소규모 인디 레이블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이 생겨나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다. 영미권에서의 인디 붐이 1970년대 중후반인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탄압을 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다.
모든 음반은 검열을 받은 뒤 발매할 수 있었고, 금지곡으로 판정받으면 방송에 나갈 수도, 음반을 발매할 수도 없었다. 이는 해외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펑크 록은 전혀 수입이 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음반을 유통하다 걸리면 미풍양속 저해 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동시대의 소련이 이러한 음반을 거래하는 정도는 자유롭게 놔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에 가까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흑인음악이 강한 나라였고, 저항적인 포크의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였는데 반대로 일본은 락 음악에 강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로큰롤/로커빌리 문화가 일본에 그대로 유입된 반면, 한국은 경제력 차이로 인해 문화가 몇 년 늦게 유입되곤 했고, 1960년대에는 소울 음악이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음악 시장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문화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건전가요나 그나마 고분고분한 트로트가 주도하게 된다. 재미있는 건 트로트는 국가에서 워낙에 싸구려 음악 취급을 해서 크게 규제를 안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에 비해 음악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과 동시대의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경우도 1960년대 내내 해외 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을 할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엄청난 가위질과 영화법을 통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고무신 영화'내지는 '신파'로 불리는 통속극이 무난하게 살아남으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외화'에 비해 '방화'[12]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당연히 반공을 소재로 하는 반공 애니메이션이나 반공 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았지만 당연히 질적인 부분보다, 단지 많은 양을 찍어내는 감독이나 회사에 지원했기에 자연히 질적인 부분이 발전하지 못하고, 1990년대에 국가의 지원에 힘입은 한국영화 붐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대한민국의 검열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각종 문화 매체에 대한 검열이 줄곧 유지되었으며,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987년 9차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열이 금지되어도 노태우 정권 시기까지 살아남아 있었지만, 문민정부 체제로 바뀐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받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헌법 제37조 2항의 존재로 또다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 도서: 8.15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문학계 인사 중에 월북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지은 문학 작품들이 금서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신정권 시대인 1973년에 문화공보부가 초법적 규제인 '판금도서 종용제도'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도서와 사회주의 관련 서적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해에 발표된 '10.19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보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당수의 서적들을 해금시켰고,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8년 여름에 북한정권에 협력한 문인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해금시키고 이듬해에는 홍명희 등 나머지 문인들까지 해금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규제할 여지는 남아 있다.
※ 출판만화: 1961년부터 한국아동만화자율회에서 처음으로 출판만화에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시작하여 1968년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가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아오다가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사후심의로 바뀌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또다른 검열이 생겼다.
※ 음반: 1933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1961년 폐지)'으로 음반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어 해방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규제하다가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이후 1996년 음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음반은 음비법 제16조와 17조 1항과 2항[13]에 명시된 심의기준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심의가 검열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4헌가6)을 받고, 음반 자체의 심의는 사후심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외국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2006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음반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2006년 음비게법 폐지 이전까지 영등위에서 심의했다가 이후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중이다. 이제 인터넷 음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곡들 중 한 곡이라도 19세미만 청취불가로 판정이 되면, 앨범의 모든 곡이 접근이 어려워진다.''' 무슨 곡이 있나하고 앨범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19세 로고가 뜨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앨범 쟈켓도 전부 19금 로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어이없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영화: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진 통감부에서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 '활동사진반'이 생긴 뒤 1922년에 제정된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 취체법칙’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집대성한 '조선영화령'까지 제정되어 검열이 더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인 1946년부터 '군정법령 제68호(활동사진의 취체)'와 '군정법령 제115호(영화의 허가)'에 따라 공보부에 의해 영화 상영과 제작에 있어 규제를 받다가 정부수립 뒤 공보처를 거쳐 한국전쟁 때부터 1955년까지는 국방부에서, 1957년부터는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사전심의를 받다가 1960년 4.19 혁명 뒤부터 '영화윤리전국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생겨 잠시 자율심의를 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영륜이 해체된 뒤 다시 문교부로 넘어가면서 국가에 의한 사전심의가 다시 시작되어 그해 10월부터 공보부로 넘어간 뒤 1962년에는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전심의가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4년 영화법 개정 이후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가 문공부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가 1996년에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된 뒤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결정(93헌가13, 91헌바10)을 받은 뒤 등급보류제가 신설되었다가 2001년에 위헌 판정을 받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방식만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등급분류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특히 2002년부터 상영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제한상영가 조항은 결정방식에 대해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건 아니다.)
※ 비디오: 1981년 음반법 개정에 따라 한동안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1998년 위헌 판정을 받고 이듬해에 음비게법이 제정되면서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이것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았다.
※ TV광고: 1976년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텔레비전 광고방송 심의요강'이 제정되면서 사전심의가 시작되어 1981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넘어갔다가 1987년 방송법 부활 이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2000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넘어갔다. 이후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그해 6월에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 인터넷/PC통신: PC통신의 경우, 한때 각종 정치/시사 관련해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으나 1999년에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불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현재 잔존중이다. 인터넷의 경우 2004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했다가 2012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선거법상으로는 현재 잔존중이다.
※ 게임: 공연윤리위원회 시절인 1993년부터 '새 영상물 심의 정책'에 따라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 사전심의가 시작되어 1995년 음비법 개정에 따라 게임도 '비디오물'에 포함되면서 법제화되었다. 1998년에 업소용 게임 심의업무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넘겨받았고, 1999년 음비게법 제정에 따라 사전심의에서 등급보류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 10월 1일부터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사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영등위의 몇몇 심의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되면서 인해 게임에 대한 심의 업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갔다. 2012년 1월 13일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디아블로 3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서 특정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14] 2011년부터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PC 온라인 게임은 이 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했으나, 다행히 본회의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랜덤박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몇 차례의 자율규제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 애니메이션: 2010년부터 케이블 더빙 애니메이션도 규제에 들어가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여도 칼, 담배는 모자이크되며 채널 중 투니버스는 아예 아동 채널을 선언해버린 탓에 15세인데도 성적, 폭력적 장면이 모조리 잘려나갔다.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관대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긴 한다.
* 외화의 번역: 90년대만 해도 외국어 욕설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걸쳤으며 이때 허용되는 정도가 이런 젠장, 정말 못말려(...) 수준이였다고 하며 이는 조금씩 관대해지면서 몇몇 욕설들이[15] 아무런 규제없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화에선 *나 X처리를 하거나 그냥 나오긴 하지만 TV에서 방영하는것들은 이러한 성항이 조금 남아있는 성항이 있다.

5. 문화 탄압규제 관련 사건 일지




6. 게임에 대한 규제와 탄압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자'''

7.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와 탄압


사실상 20세기 당시 애니메이션에 가해진 가장 커다란 규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일본영화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것은 근거가 될만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 즉, 초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버린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비디오도 안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본 애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정서적 반발도 미미하거나 없었다. 왜? '''일본+만화'''라는 당대 악의 축 두 개가 합쳐진[16] 문물이었으니까. 90년대에 일본 애니를 보던 금수저 덕후 1세대들의 고난은 형레코드 참조.
만화의 경우는 애니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았다.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수입한 최초의 일본만화는 드래곤볼이니 애니메이션보다는 수년이상 빨랐고, 만화라는 매체가 대중에의 침투가 훨씬 빠르고 용이했다. 어쨌거나 드래곤볼 이전의 일본만화가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정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만화가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제로에 가깝다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권 등 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반일 감정 때문이다.[17]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문화 대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90년대까지는 한국내에서 철저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봉쇄되었으며 일본문화도 향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및 독도 망언까지 더해지고 이로 인해 한국 민간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심해지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 시기에 들여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나마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허용되었지만 그것도 '''왜색이 짙은 내용이나 분위기는 수정 및 삭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때 일본 애니를 본 시청자들은 그럴싸한(그래도 눈치채면 어색한) 한국 분위기를 통해서 일본 애니를 봐야 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일본이름보다는 한국의 현지화된 이름에 더 익숙해진 편이다.
청소년급 및 성인급 애니메이션은 그 당시에는 철저히 봉쇄 및 금지대상으로 당연히 미디어에서 선보일 수 없었다. 그나마 아동급 애니메이션 일부는 수입이 부분적으로 허용은 되었으나 '''일색이 짙어보이거나 기모노, 유카타 등 일본문화가 있거나 일본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전부 한국식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부의 훈령 및 심의하에 따라 한국적 분위기로 방송'''하였다.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정서와 반일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조치였다.
그리고 일본 아동급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한국 성우의 육성녹음을 입혀서 방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까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본 성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18]
물론 세계명작극장류 애니메이션이나 삼국지 애니메이션같은 각종 고전이나 명작동화를 소재로 한 비교적 큰 규제는 받지 않고 국내 TV에 방영될수 있었다.(그나마 세계명작도 상술한 정치적 이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가 극악한 횡포로 공공연히 통제하곤 해서 국내 보급에 차질을 적지 않게 빚었다.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세계명작은 무슨 죄?) 심지어 시민단체 등은 애니 대사나 제목 등에 비속어나 어려운 단어, 외래어 남용 등을 문제시한 적도 있었다.

8. 영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판정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
  • 영화 등급보류제도
2001년 위헌 판정.


9. 음악에 대한 규제와 탄압


  • 문서 참조: 검열
  • 청소년보호법
  • 긴급조치
  • 경범죄처벌법
  • 가수 이름 강제 국산화[19]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전파를 타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의 문화산업 구조상 이들이 2중 3중으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모든것을 틀어쥐고 있었던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음반 사전검열 및 규제가 있었지만, 음반을 발매했다 해도 그 이후에 방송국이 2중 검열기제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타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문화권력으로 작용한 것. 당시 하드록/헤비메탈 밴드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당시의 밴드들의 증언으로 잘 나타나 있다. #
  • 역관광1: 정태춘의 음반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었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개인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검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가수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통해 음반 사전심의를 철폐시킨다. 대부분 검열 철폐에 관해서는 서태지나 메탈 밴드들의 검열에 대한 항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 자체를 뜯어고친 사람은 정태춘이다. 다른 뮤지션들이 여론을 환기시킨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만.
  • 역관광2: 악마주의 음반 사건(1997) - 그야말로 한국 문화계 흑역사중의 흑역사이자, 병크중의 병크, 동시에 독재시대 검열만능주의의 종말을 가져온 바로 그 사건. 1997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가 헤비메탈을 비롯한 익스트림 메탈 음반을 주로 수입하던 음반사를 "반사회적 불온매체 유포"라는 주장으로 고발, 이후에 음반사 관계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대중 문화계의 매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당시 100분 토론까지 가서 "그런 음반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검열위원의 말에 "그럼 안 들어 보고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측 패널의 반격으로 인한 데꿀멍과 충공깽을 연출하던 바로 그 사건. 이 일로 제대로 역관광을 탔기 때문에 음반 사전 검열제에 관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사실상 양성화로 전환되는 기적[20][21]이 일어났다.
이당시 그 타겟이 된 익스트림계 음악을 연주하던 록밴드들은 "정당방위"라는 음반을 냄으로서 그들 나름의 항의를 하였던 셈이 되었고, 크래쉬를 필두로 한 한국 스래쉬 메탈 밴드들의 재조명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유감 해금,[22] 그리고 익스트림의 포르노그라피티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상황역전극이 벌어지긴 했다.[23] 그리고 이때는 홍대 드럭씬으로 대표되는 조선펑크가 짧으나마 강렬했던 불꽃을 피우던 전성기와 맞물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 일본 대중가요 음반 수입 금지 및 국적 불문하고 일본어가 나오는 노래에 대한 규제: 김대중 정부까지 일본의 대중가요 음반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도 법령에는 없는 초법적인 규제였다.[24] 단순히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어로 된 노래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닌 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다. [25] 이 때문에 90년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던 일들이 바로 일본 노래 표절시비. 일본노래는 대중이 모를테니 신나게 베껴댔던 것이다. 주로 구매력이 있었던 1~1.5세대 오타쿠들[26] 및 일본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리스너들이 자신이 듣던 일본 음악과의 유사함을 지적후 PC통신 등을 매개로 표절시비를 제기하는 식으로 발생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표절은 많았는데, 그 이전의 표절은 정말 사람들이 표절인 줄 몰라서 스리슬쩍 넘어갔던 일이 많다.

10.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와 탄압



11. 관련 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略 기윤실, 기독교 우파이나 문화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온건 기독우파로 보인다. [27])
  • 방송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2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 방송윤리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체신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각 지역 YWCA 산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들
  • 영상물등급위원회 (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연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협의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구: 한국도서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게임물등급위원회)
  • 학부모정보감시단

12. 관련 법률



12.1. 현존하는 법률



12.2. 사라진 법률



13. 관련 문서



13.1. 풍선효과 파생 현상



14. 둘러보기



[1] 1972년의 모습으로, 정병섭군 자살사건의 여파 중 하나. 이밖에도 해당 소년이 다니던 만화 가게 주인이 구속되고 만화와 관련된 69명이 줄줄이 고발 조치되는 등 그야말로 '''만화 대학살'''이 시작된다.[2] 21세기가 된 현재, 경찰이 저랬다가는 성추행으로 민원이 빗발치며 성범죄로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남녀간에 팔을 잡는것도 금기시되던 사회 분위기가 매우 한몫했다.[3] 이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에 와서 조선 시대가 아닌 다른 고대 시기의 목조 건물을 복원하는데도 단청이라면 무조건 상록하단으로 복원하는 일까지 일어난다.[4] 대표적으로 신중현은 민주화가 되는 1987년까지 방송 활동을 못 했다.[5] 그런데 해적판 만화조차도 문화검열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이나 해적판 출판업자들이 청소년 이하를 구독대상으로 잡고 출판할 목적의 만화들 한정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눈초리에 쫄아서 자주규제한 성격이 더 강하다. 대놓고 성인을 타겟으로 한 해적판 만화는 검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장르별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로봇물이나 SF물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폭력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이 시대 한국에서 방영된 외산 애니메이션을 보면 세계명작극장류나 동화적인 분위기 애니메이션들의 비중이 상당했었다.[7]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은 뽀뽀뽀에서 방영하는 몇 분짜리 애니메이션 정도, 더 넓게 범위를 넓혀봐야 공익광고나 상업광고에 삽입되는 몇초짜리 애니메이션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걸 빼면 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었다. 그나마도 아동 대상으로 엄선되었고, 아동 대상 수입작(주로 액션, 히어로물)이라도 가위질은 피하기 힘들었다.[8] 실제 대마초로 잡혀간 포크송이나 록가수들이 민주주의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고, 반정부 발언이나 시위조차 했던 사람도 별로 없다. 가수 김민기가 김지하 시인과 연계되며 민주화 관련 음반을 발표했으나 대마초 파동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오히려 세시봉계열의 정치와 무관한 이장희, 윤형주 등이 걸렸고 김추자, 조용필 등 전혀 정치와 무관한 인물들이 잡혀갔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대마초 파동이라고 해봐야 실제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났고, 정작 중요한것은 연예활동 금지를 시킨 것이다. 근데 유신당시는 김민기, 한대수 등 실제 정권에 걸리적거리던 가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반을 몰수하고 연예계 활동을 막아버렸다. 굳이 대마초라는 핑계를 쓰지 않아도 연예계 활동을 막는 게 문제가 없었다.[9] 실제 가수들이 대마를 접한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한국의 밴드출신 음악인들은 미8군 무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고 미군들이 흔히 피우던 대마초를 배우게 된 것과 미국의 히피 문화, 포크송을 무작정 따라해서 번안곡을 부르던 포크송 가수들이 배운 것 등이다. 겉모습을 따라한 것이지 저항정신까지 따라 배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민기 정도 외에는 구체적 반정부 활동이나 반정부 노래가 없다. 그래서 대마초 파동의 중심에 있던 세시봉을 중심으로 포크송 가수들이 반정부 쪽과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후로 김민기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게 되는 80년대 포크송은 좀 더 사회운동에 가까워진다.[10] 당장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일본곡 표절에 시달렸던 이유가, 일본 문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원저작권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번안해서 발매해놓고, 작곡자 란에다가 '''외국 곡'''이라 써놓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며 일단 발매부터 강행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발매를 시켜버렸던 것이 주 이유였다. 일종의 대중기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가 작/편곡 지분까지 모두 뺏겨서 제대로 박살이 났던 사례도 있다. This love의 경우, 빅뱅이 발매하면서, 작/편곡에다 G-DRAGON이라고 그냥 대놓고 등록했다가 걸려서, 작편곡이고 뭐고, 편곡 지분까지 뺏긴 게 그 예이다.[11] 실제로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 및 폐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밀수 및 밀매 등의 범죄의 급증'''이었다.[12] (邦画、ほうが) 일본에서 들여온 명칭이다. 일본 내에선 자국음악을 방악(邦楽, ほうがく)이라고 부른다.[13]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량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년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년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년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년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년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14] 문제가 된 것은 현금 경매장이었는데,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 경매장을 완전히 삭제했다.[15] 예를 들어 병신, 지랄, 개새끼, 또라이 수준 정도의 욕설 그리고 쌍욕일 경우에는 개자식, 엿먹어라, 염병 정도로 순화되었다.[16] 이는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반일감정을 부풀리고 이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위안부 관련 언사 등 일본이 자초한 면들도 여럿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수입 조치가 오히려 극도로 특이한 케이스.[17] 그런데 우습게도, 군사정권 시절 집권주체는 오히려 국가수반부터가 정치적 논란인 만주국 부역의혹을 차지하더라도 사석에서는 쇼와 시대의 일본 군가 및 일본 노래를 즐겨부르거나, 일본 영화를 즐겨봤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관계해서는 오히려 적대적 공생에 가까웠다.[18] 후지와라 케이지이노우에 키쿠코도 90년대부터 활동했던 베테랑 성우들이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을 정도이다.[19] 대표적인 사례는 'Taiji Boys'를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름을 바꾼 사례다. 서태지는 처음에 이렇게 강제로 바꾼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한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들려서,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어드밴티지를 주었다. 즉,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것의 예시.[20] 당시 공연관리법에 의거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까페의 경우는 밴드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음반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문제도 불거져서 반대로 그간 공연관리법에 묶여 있던 규정들이 양성화되는 상황으로 돌변, 규제측 입장에서는 가히 대참사.[21] 물론 현재 식품위생법 기준하에서도 클럽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것 까지는 합법화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플로어에 조명을 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22] 방송금지곡에서의 해금이다.[23] 그러나 3집 앨범의 Peace Maker Die는 계속 금지곡이 되어 수입반으로만 접하게 되었다.[24] 물론 어떻게든 구해서 듣긴했었다. 위의 형레코드서민 CD, 빽판 참고.[25] 일례로 미국 밴드 스틱스(밴드)의 대표곡중 하나인 Mr. roboto의 경우 가사중 하나가 일본어 구절("Domo Arigato Mr.Roboto") 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던 바가 있다. 90년대에도 이 잔재는 남아있어서 김진표 노래에서 '돈까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을(<가위 바위 보>의 가사인듯) 문제삼아 해당 노래가 모 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26] 지금의 3세대 이후 오타쿠들과 달리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뚝딱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일본 문화를 향유하려면 검열 및 세관의 벽과 환율 및 보따리프리미엄의 벽, 인프라 미비의 벽(보통 특별시 이상이나 되어야 서브컬처를 취급하는 상점을 갈수 있었다.) 3중고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다.[27] 성서한국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취했다고 극우 기독교 우파쪽에서 이 단체, 그리고 이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 단체까지 싸잡아 깐 적이 있다. 월간 하나다 문서 참조.[2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는 다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