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문화 탄압과 규제 관련 사건 일지
6. 게임에 대한 규제와 탄압
- 문서 참조: 게임규제
- 다마고치 탄압: 다마고치가 처음 발매되었던 1997년 5월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생명 경시, 학업 방해 등을 구실로 직접 다마고치 금지령을 내리고 학생들로부터 게임기를 압수하도록 지시했다.
- 셧다운제
- 게임 중독법 - 2016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7.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와 탄압
사실상 20세기 당시 애니메이션에 가해진 가장 커다란 규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일본영화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것은 근거가 될만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 즉, 초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버린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비디오도 안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본 애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정서적 반발도 미미하거나 없었다. 왜? '''일본+만화'''라는 당대 악의 축 두 개가 합쳐진[16] 문물이었으니까. 90년대에 일본 애니를 보던 금수저 덕후 1세대들의 고난은 형레코드 참조.
만화의 경우는 애니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았다.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수입한 최초의 일본만화는 드래곤볼이니 애니메이션보다는 수년이상 빨랐고, 만화라는 매체가 대중에의 침투가 훨씬 빠르고 용이했다. 어쨌거나 드래곤볼 이전의 일본만화가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정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만화가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제로에 가깝다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권 등 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반일 감정 때문이다.[17]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문화 대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90년대까지는 한국내에서 철저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봉쇄되었으며 일본문화도 향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및 독도 망언까지 더해지고 이로 인해 한국 민간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심해지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 시기에 들여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나마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허용되었지만 그것도 '''왜색이 짙은 내용이나 분위기는 수정 및 삭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때 일본 애니를 본 시청자들은 그럴싸한(그래도 눈치채면 어색한) 한국 분위기를 통해서 일본 애니를 봐야 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일본이름보다는 한국의 현지화된 이름에 더 익숙해진 편이다.
청소년급 및 성인급 애니메이션은 그 당시에는 철저히 봉쇄 및 금지대상으로 당연히 미디어에서 선보일 수 없었다. 그나마 아동급 애니메이션 일부는 수입이 부분적으로 허용은 되었으나 '''일색이 짙어보이거나 기모노, 유카타 등 일본문화가 있거나 일본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전부 한국식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부의 훈령 및 심의하에 따라 한국적 분위기로 방송'''하였다.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정서와 반일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조치였다.
그리고 일본 아동급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한국 성우의 육성녹음을 입혀서 방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까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본 성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18]
물론 세계명작극장류 애니메이션이나 삼국지 애니메이션같은 각종 고전이나 명작동화를 소재로 한 비교적 큰 규제는 받지 않고 국내 TV에 방영될수 있었다.(그나마 세계명작도 상술한 정치적 이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가 극악한 횡포로 공공연히 통제하곤 해서 국내 보급에 차질을 적지 않게 빚었다.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세계명작은 무슨 죄?) 심지어 시민단체 등은 애니 대사나 제목 등에 비속어나 어려운 단어, 외래어 남용 등을 문제시한 적도 있었다.
- 관련 문헌 : 한국만화가들에게 고함 - 만화평론가 김이랑(월간 말 1994년 12월호 게재)
8. 영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
- 영화 사전심의제도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판정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
- 영화 등급보류제도
2001년 위헌 판정.
9. 음악에 대한 규제와 탄압
-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전파를 타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의 문화산업 구조상 이들이 2중 3중으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모든것을 틀어쥐고 있었던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음반 사전검열 및 규제가 있었지만, 음반을 발매했다 해도 그 이후에 방송국이 2중 검열기제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타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문화권력으로 작용한 것. 당시 하드록/헤비메탈 밴드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당시의 밴드들의 증언으로 잘 나타나 있다. #
- 역관광1: 정태춘의 음반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었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개인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검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가수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통해 음반 사전심의를 철폐시킨다. 대부분 검열 철폐에 관해서는 서태지나 메탈 밴드들의 검열에 대한 항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 자체를 뜯어고친 사람은 정태춘이다. 다른 뮤지션들이 여론을 환기시킨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만.
- 역관광2: 악마주의 음반 사건(1997) - 그야말로 한국 문화계 흑역사중의 흑역사이자, 병크중의 병크, 동시에 독재시대 검열만능주의의 종말을 가져온 바로 그 사건. 1997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가 헤비메탈을 비롯한 익스트림 메탈 음반을 주로 수입하던 음반사를 "반사회적 불온매체 유포"라는 주장으로 고발, 이후에 음반사 관계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대중 문화계의 매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당시 100분 토론까지 가서 "그런 음반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검열위원의 말에 "그럼 안 들어 보고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측 패널의 반격으로 인한 데꿀멍과 충공깽을 연출하던 바로 그 사건. 이 일로 제대로 역관광을 탔기 때문에 음반 사전 검열제에 관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사실상 양성화로 전환되는 기적[20][21] 이 일어났다.
이당시 그 타겟이 된 익스트림계 음악을 연주하던 록밴드들은 "정당방위"라는 음반을 냄으로서 그들 나름의 항의를 하였던 셈이 되었고, 크래쉬를 필두로 한 한국 스래쉬 메탈 밴드들의 재조명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유감 해금,[22] 그리고 익스트림의 포르노그라피티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상황역전극이 벌어지긴 했다.[23] 그리고 이때는 홍대 드럭씬으로 대표되는 조선펑크가 짧으나마 강렬했던 불꽃을 피우던 전성기와 맞물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 일본 대중가요 음반 수입 금지 및 국적 불문하고 일본어가 나오는 노래에 대한 규제: 김대중 정부까지 일본의 대중가요 음반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도 법령에는 없는 초법적인 규제였다.[24] 단순히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어로 된 노래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닌 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다. [25] 이 때문에 90년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던 일들이 바로 일본 노래 표절시비. 일본노래는 대중이 모를테니 신나게 베껴댔던 것이다. 주로 구매력이 있었던 1~1.5세대 오타쿠들[26] 및 일본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리스너들이 자신이 듣던 일본 음악과의 유사함을 지적후 PC통신 등을 매개로 표절시비를 제기하는 식으로 발생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표절은 많았는데, 그 이전의 표절은 정말 사람들이 표절인 줄 몰라서 스리슬쩍 넘어갔던 일이 많다.
10.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와 탄압
- 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내 사건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 유해사이트
- 인터넷 실명제
- 셧다운제
- 관련 자료들
11. 관련 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略 기윤실, 기독교 우파이나 문화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온건 기독우파로 보인다. [27] )
- 방송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28]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 방송윤리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체신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각 지역 YWCA 산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들
- 영상물등급위원회 (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연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협의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구: 한국도서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게임물등급위원회)
- 학부모정보감시단
12. 관련 법률
12.1. 현존하는 법률
- 국가보안법 중 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2조 5항
12.2. 사라진 법률
- 언론윤리위원회법 (1980년에 언론기본법으로 통합) - 1964년 6.3 항쟁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만든 법률이었으나 언론인들의 반발로 실제 시행까지는 가지 않았다.
13. 관련 문서
- 언론
- 기레기
- 사회보수주의
- YWCA
- 국가보안법
- 이적표현물
- 금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소프트파워
- 김형사
- 창원사태
- 96대란
- 셧다운제
- 아청법
- 온라인 게임
- 대한민국/문화
- 이슬람 근본주의
- 한류/통계
- 여성가족부
- 인터넷 검열
- 게임물관리위원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북한/인권
-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 필화
- 여성가족부/비판
- 방송통신위원회/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 게임물관리위원회
- 기독교 우파
- 개독교
- 페미니즘
13.1. 풍선효과 파생 현상
14. 둘러보기
[1] 1972년의 모습으로, 정병섭군 자살사건의 여파 중 하나. 이밖에도 해당 소년이 다니던 만화 가게 주인이 구속되고 만화와 관련된 69명이 줄줄이 고발 조치되는 등 그야말로 '''만화 대학살'''이 시작된다.[2] 21세기가 된 현재, 경찰이 저랬다가는 성추행으로 민원이 빗발치며 성범죄로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남녀간에 팔을 잡는것도 금기시되던 사회 분위기가 매우 한몫했다.[3] 이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에 와서 조선 시대가 아닌 다른 고대 시기의 목조 건물을 복원하는데도 단청이라면 무조건 상록하단으로 복원하는 일까지 일어난다.[4] 대표적으로 신중현은 민주화가 되는 1987년까지 방송 활동을 못 했다.[5] 그런데 해적판 만화조차도 문화검열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이나 해적판 출판업자들이 청소년 이하를 구독대상으로 잡고 출판할 목적의 만화들 한정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눈초리에 쫄아서 자주규제한 성격이 더 강하다. 대놓고 성인을 타겟으로 한 해적판 만화는 검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장르별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로봇물이나 SF물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폭력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이 시대 한국에서 방영된 외산 애니메이션을 보면 세계명작극장류나 동화적인 분위기 애니메이션들의 비중이 상당했었다.[7]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은 뽀뽀뽀에서 방영하는 몇 분짜리 애니메이션 정도, 더 넓게 범위를 넓혀봐야 공익광고나 상업광고에 삽입되는 몇초짜리 애니메이션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걸 빼면 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었다. 그나마도 아동 대상으로 엄선되었고, 아동 대상 수입작(주로 액션, 히어로물)이라도 가위질은 피하기 힘들었다.[8] 실제 대마초로 잡혀간 포크송이나 록가수들이 민주주의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고, 반정부 발언이나 시위조차 했던 사람도 별로 없다. 가수 김민기가 김지하 시인과 연계되며 민주화 관련 음반을 발표했으나 대마초 파동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오히려 세시봉계열의 정치와 무관한 이장희, 윤형주 등이 걸렸고 김추자, 조용필 등 전혀 정치와 무관한 인물들이 잡혀갔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대마초 파동이라고 해봐야 실제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났고, 정작 중요한것은 연예활동 금지를 시킨 것이다. 근데 유신당시는 김민기, 한대수 등 실제 정권에 걸리적거리던 가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반을 몰수하고 연예계 활동을 막아버렸다. 굳이 대마초라는 핑계를 쓰지 않아도 연예계 활동을 막는 게 문제가 없었다.[9] 실제 가수들이 대마를 접한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한국의 밴드출신 음악인들은 미8군 무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고 미군들이 흔히 피우던 대마초를 배우게 된 것과 미국의 히피 문화, 포크송을 무작정 따라해서 번안곡을 부르던 포크송 가수들이 배운 것 등이다. 겉모습을 따라한 것이지 저항정신까지 따라 배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민기 정도 외에는 구체적 반정부 활동이나 반정부 노래가 없다. 그래서 대마초 파동의 중심에 있던 세시봉을 중심으로 포크송 가수들이 반정부 쪽과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후로 김민기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게 되는 80년대 포크송은 좀 더 사회운동에 가까워진다.[10] 당장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일본곡 표절에 시달렸던 이유가, 일본 문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원저작권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번안해서 발매해놓고, 작곡자 란에다가 '''외국 곡'''이라 써놓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며 일단 발매부터 강행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발매를 시켜버렸던 것이 주 이유였다. 일종의 대중기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가 작/편곡 지분까지 모두 뺏겨서 제대로 박살이 났던 사례도 있다. This love의 경우, 빅뱅이 발매하면서, 작/편곡에다 G-DRAGON이라고 그냥 대놓고 등록했다가 걸려서, 작편곡이고 뭐고, 편곡 지분까지 뺏긴 게 그 예이다.[11] 실제로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 및 폐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밀수 및 밀매 등의 범죄의 급증'''이었다.[12] (邦画、ほうが) 일본에서 들여온 명칭이다. 일본 내에선 자국음악을 방악(邦楽, ほうがく)이라고 부른다.[13]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량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년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년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년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년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년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14] 문제가 된 것은 현금 경매장이었는데,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 경매장을 완전히 삭제했다.[15] 예를 들어 병신, 지랄, 개새끼, 또라이 수준 정도의 욕설 그리고 쌍욕일 경우에는 개자식, 엿먹어라, 염병 정도로 순화되었다.[16] 이는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반일감정을 부풀리고 이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위안부 관련 언사 등 일본이 자초한 면들도 여럿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수입 조치가 오히려 극도로 특이한 케이스.[17] 그런데 우습게도, 군사정권 시절 집권주체는 오히려 국가수반부터가 정치적 논란인 만주국 부역의혹을 차지하더라도 사석에서는 쇼와 시대의 일본 군가 및 일본 노래를 즐겨부르거나, 일본 영화를 즐겨봤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관계해서는 오히려 적대적 공생에 가까웠다.[18] 후지와라 케이지나 이노우에 키쿠코도 90년대부터 활동했던 베테랑 성우들이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을 정도이다.[19] 대표적인 사례는 'Taiji Boys'를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름을 바꾼 사례다. 서태지는 처음에 이렇게 강제로 바꾼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한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들려서,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어드밴티지를 주었다. 즉,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것의 예시.[20] 당시 공연관리법에 의거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까페의 경우는 밴드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음반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문제도 불거져서 반대로 그간 공연관리법에 묶여 있던 규정들이 양성화되는 상황으로 돌변, 규제측 입장에서는 가히 대참사.[21] 물론 현재 식품위생법 기준하에서도 클럽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것 까지는 합법화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플로어에 조명을 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22] 방송금지곡에서의 해금이다.[23] 그러나 3집 앨범의 Peace Maker Die는 계속 금지곡이 되어 수입반으로만 접하게 되었다.[24] 물론 어떻게든 구해서 듣긴했었다. 위의 형레코드나 서민 CD, 빽판 참고.[25] 일례로 미국 밴드 스틱스(밴드)의 대표곡중 하나인 Mr. roboto의 경우 가사중 하나가 일본어 구절("Domo Arigato Mr.Roboto") 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던 바가 있다. 90년대에도 이 잔재는 남아있어서 김진표 노래에서 '돈까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을(<가위 바위 보>의 가사인듯) 문제삼아 해당 노래가 모 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26] 지금의 3세대 이후 오타쿠들과 달리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뚝딱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일본 문화를 향유하려면 검열 및 세관의 벽과 환율 및 보따리프리미엄의 벽, 인프라 미비의 벽(보통 특별시 이상이나 되어야 서브컬처를 취급하는 상점을 갈수 있었다.) 3중고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다.[27] 성서한국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취했다고 극우 기독교 우파쪽에서 이 단체, 그리고 이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 단체까지 싸잡아 깐 적이 있다. 월간 하나다 문서 참조.[2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는 다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