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1]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요
2. 상세
4. 해외 사례
5. 결론
6.1.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6.2. 부모선택제로 전환
6.3.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산?
7. 기타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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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검열제도. 유사한 제도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 시간 선택제)가 있다.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이 새벽 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을 제한을 두는 제도다.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2] 2005년생들 부터 만 16세 이상이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당연히 2005년생 이전 세대들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적용을 유예했다.

2. 상세


게임 셧다운[3]제.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4]
대한민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 청소년의 게임 접속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게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었으며 이날 이후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이는 국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일부 소셜 게임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셧다운제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에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미처 셧다운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임들은 처벌당하지 않게 아예 해당 시간에 모든 유저의 접속을 차단시키거나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게임도 있다.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셧다운제 시행의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야자의 강제 금지,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한다는 논리로 학원의 야간 교습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야자를 없애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긴 하다. 한편 야자금지해봤자 게임으로 밤새면 어른의 사정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반대로 게임 셧다운제도 버프를 받는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현재 밤 12시가 되기 직전에 온라인 게임(전체이용가 및 12세 이용가 게임 한정)에 접속하여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마을이나 격투장 같은 곳에 가보면 12시가 되자마자 약간의 과 채팅이 깨끗해지는 것과 함께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물론 16세 이상만 감상할 수 있으며 셧다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 된다. 성인들과 16세 이상 청소년들은 새벽에 어린 비매너 유저들로부터 자유롭고 렉도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억울하게 게임을 못 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5]

3. 논란




4. 해외 사례


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더욱 심한 게임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게임을 자주 만들지 않기 때문에[6] 시행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시행해 본 결과 신통치 않다. 밤 11시 이후 온라인 게임 금지, pc방 영업 금지가 주된 내용인데, 11시가 넘어서도 불법 영업하는 PC방이 부지기수이며, 온라인 게임 대신 패키지 게임을 하는 식이다. 셧 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적어도 베트남보단 낫긴 하겠지만, 모바일 게임은 제재 할 수 없다는 점, 주민 번호 도용[7] 등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허점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해보겠다고 한다. 이 경우 명백한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시간 제한 혹은 플레이 금지 처분이 가능한 신기한 법안인데 현재로선 별 효과 없지만 차후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한다.[8] 중국 역시 게임 수출국가보단 베트남 같은 게임 수입국가에 가깝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고 생각하자.#[9] 하지만 결국 미성년자는 평일에 90분, 휴일에는 3시간으로 게임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셧다운제를 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스는 2000년도 초에 아예 컴퓨터 게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지만'''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그리스 붕괴의 눈덩이가 되었다.
태국도 시행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폐지했다.
일본카가와현에 한해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현지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반대론자로부터 충분한 연구와 사전 검토도 없이 카가와현에서 감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을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19일, 가가와현 의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하루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사

5. 결론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방면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게임계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범법 현상 등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문제는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본다는 것이다. 음반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책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는 범죄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음악이나 책을 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칼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유독 게임만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이다.

6. 진행상황



'''중국인들이 vpn으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하는것도 사실상 못 잡아 내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수 없다.''' 당연히 시진핑이 내부 부조리 감추려고 VPN단속하려고 더욱 날뛰는 시대에 에이펙스 레전드가 나왔다. 더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이에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분노했다. 하지만 정작 게임업계의 움직임과 게이머의 움직임은 따로 놀고 있다.
게이머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아예 국산 게임을 끊고 외국 게임 플랫폼(오리진, 스팀 등)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산 게임 유저들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부터 아예 성인이 만든 계정 구매까지 별의별 방법으로 신나게 게임을 즐기고 있다. 특히 2015년 오버워치 발매 이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2017년에는 스팀에서 그 게임이 출시 되면서 많은 유저가 스팀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법은 사실상 이제 신경 안써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으며[10], 사실상 이 법의 우회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다.
만약에 스팀이나 오리진을 틀어막는다? '''미국과 1대1 무역분쟁'''을 뜰정도로 정치인들이 멍청하지 않다. 셧다운제도 결국 부모들 표얻어내려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사실상 스팀도 ''직구'' 형식인데 직구를 막아버린 셈이라 더 큰 문제가 된다. 그 시진핑도 벌벌떨고 푸틴도 눈치보는 미국에게 여성부 '''따위'''가 감히 개긴다?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려다 어른들이 피눈물 흘리게되는 사태가 온다. 한국GM 공장이 '''있었던''' 군산만 봐도 알수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 감히 '''미국을 제재할수 있는 정치인''' 따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두들겨 팰만한 수단이 많다(관세,주한미군 감축, 반도체수출 제한, 기업철수 등등) 그런 이유로 스팀이나 오리진 같은곳이 제재될 가능성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면 된다. ''' 정치인은 그정도로 미련하지 않다.'''[11]
일각에서는 "검열 회피 수단인 가상사설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가 제한된 게임들도 이런식으로 계정만들고 구매해서 회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으로 우회 구매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스팀만 하더라도 이미 우회 금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적발시 아예 계정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스팀이나 다른 스토어을 이용할 때도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게임계에서 또 기막힌 회피법을 찾아냈다. 그건 바로 '''짜증나니까 성인게임만 만든다'''는 것. 정부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핑계로 기금을 뜯어내려고 하자 빡친 게임계는 그냥 청소년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오죽하면 15세 등급을 받는 리프트는 18세 등급으로 바꾸기 위해 '''일부러 욕설 및 비속어를 집어넣어''' 재신청을 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12]한 게임계는 결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걸게 된다.
제출한 헌법소원의 경우 일단 대상적격, 원고적격을 충족한다고 하여 일단 접수되었다. 다만 이 외에도 헌재가 다뤄야 할 사안이 몇백 개가 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학원의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위헌 심판의 경우 합헌 측의 논거와 위헌 측의 논거가 셧다운제와 거의 유사한데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이 당시 합헌 5, 위헌 4로 매우 아슬아슬했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셧다운제의 경우 법조계 쪽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하니 어떻게 될 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밀어주는 K-POP 한류가 수익성으로는 게임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외 게임의 경우 심한 규제를 했다가는 ISD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어차피 해외 게임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관심없다. '''그냥 한국 서버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PSN 마켓은 셧다운제 때문에 일부러 한국 계정을 막아버렸고,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당시 '안드로이드 마켓')도 게등위에서 허용하기 전에는 그냥 한국 계정만 막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천절 청소년 국기 훼손사건 문서를 보면 '''일본 게임에 탐닉하여 태극기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빠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와 관심은 없다.
그리고 2013년 10월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대악 중에는 인터넷 게임도 있다''' 고 발언하여 사실상 셧다운제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가 발언한 4대악이란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도 그것들과 다름없는 사회 4대악이자 중독물질이라는 발언이어서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발언이라 게임업계 등에서 반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현실이 되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속칭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 것. 그러나 제 19대 국회가 끝나며 법안이 폐기되었다. 정작 알코올과 담배는 안잡는건 안비밀.
미국에서는 2015년 11월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로 이 당시에만 해도 게임업계를 옹호하는 시선은 많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로 '''그동안 게임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불편한 진실은 한꺼번에 폭발''', 골수 게이머들마저 게임업계(및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언론사는 셧다운제를 착한 규제(…)라고 표현하여 실소를 듣고 있다. 그 와중에도 게임규제의 핵심이어야 할 '''사행성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에 참여연대가 혀를 끌끌 찼을 정도.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셧다운제 시행 때(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행성 부분은 게이머들마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6월 개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그 대상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A]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낸 IT 전문가 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이 문서에서 Ctrl+F로 김희정[A]을 검색해보자.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부류들에게는 그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기만 기도해야하는 수준이다.
2014년 9월 1일에는 셧다운제를 강제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에서 부모 동의 하의 자율적인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정책[13]과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으로 인한 위헌성'''[14]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6.1.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이 7명[15], 위헌 의견은 2명[16]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업체들이 아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넥슨.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해외 기업판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규제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가뜩이나 중국이나 독일에서 러브콜해가면서 난리인데, 아마 몇년내로 해외마크 붙은 (한때 국산이었던) 게임들에 융단포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외국 이전이 어려운 인디 게임제작자나 중소업체들은 버려질 가능성도 있고, 외화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여튼 첩첩산중이다. 물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셧다운제로 인한 본사 이전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게임산업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작다.
게이머들의 반발도 거세다. 합헌 결정을 내리며 말한 합헌 이유 결정문에 인터넷 게임에 대해 중독성 운운 한 것에 대한 것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참여율 저조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 등의 문장에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도 안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중. 게다가 이 합헌 판례를 근거로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의 통과에 탄력이 나오는거 아니냐 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말까지 나오는 중.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게임제작 회사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기사인용문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명시된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게임 주 수요층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예견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유사한 논리로 학원 야간교습 금지 조례에 대하여 합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클린한 게임 환경을 원하는 게이머[17]등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학습권 존중과 수면권 보장 그리고 게임중독 치유에 대한 관련내용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대다수 학부모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아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일제히 지지 입장을 밝혔다.
거기다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게임산업을 선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게이머들과 게임개발자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다. 게임산업을 선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게임산업은 선한 산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 전문을 소개한 인벤기사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중에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절 하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지 실로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때도 나온 립서비스와 똑같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없는 립서비스 따위의 언급은 군가산점제도 논란 때에도 나와서 이를 반대했던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들의 반대 논리에서도 그대로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8]. 애초에 의미없는 상투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업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 물론 그 한 구절로 게임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엔 택도 없다. 아무것도 안한 게임업계에 보내는 다른차원의 경고라고 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결정을 모두가 게임에 대해 방관한, 당연하고도 예견된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자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게임협회의 노력도 미비했고, 스스로 건전하게 게임을 즐겼어야 할 게이머들도 린저씨나 트롤링 등으로 문제를 낳았던 것이 사실. 이렇게 해석한 기사들도 있다. 요컨대 게임업계에서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한 예로 예전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업 독점권 폐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들고 일어났고[19] (이 때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다소 극단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마업 독점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헌재에서 합헌으로 다시 판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독점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게임업계에서도 안마업계와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나중에라도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016년 6월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110384108610

6.2. 부모선택제로 전환


최근 국내외에 불어닥친 게임 열풍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오버워치 등 해외 게임들이 흥행하여 국내 게임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서든어택2를 비롯하여 여러 국산 신작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국내의 게임규제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이에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꾼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별로 크게 나아진 개선책이 아니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성부가 별로 나아진 점도 없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게임 셧다운제와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진행상황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할 뿐이다.

진정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부모가 요청해야 이의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허용 형태가 아니라 성인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제한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제한도 자율적 규제에 의한 것이어야지 셧다운제 같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자녀의 게임 시간 등 여가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훈육과 통제는, 특히나 PC방 등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에 자녀의 행동 통제는 일반 사회나 게임사의 책임이 아니고 가정의 청소년 부모의 의무이자 선택과 책임이다. 다만 게임사는 강제 법 규정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의 게임 셧다운제는 부모가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밤 12시 이후의 자녀의 행동 통제의 의무를 게임사에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제도라 하겠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도 아닌데 국가의 공권력인 법이 왜 부모 자식간의 가정사에 끼어드는가?
물론,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조금이나마 완화하게 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명의로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유저들은 법이 개정되나 마나이기에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웃음을 사는 중이다.

6.3.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산?


9월 말, 여성가족부에서 10월 중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모바일 게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처가 인사이트인 만큼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의 [매일경제]규제 첩첩산중...PC게임 이어 모바일도 발목?로 미루어볼 때, 기 보류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언급과 PC시장 규제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말이 섞여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모바일 셧다운제를 생각은 해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틀린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에서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모바일 게임 확대 여부에 대해 5월 중 발표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한다고 한다. 즉, 이번에도 모바일과 콘솔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7. 기타


일부에서는 이른바 '''어른들의 놀이'''격에 속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도 차라리 셧다운제와 같은 다운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게임과 같이 어른들의 놀이이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셧다운제 하려거든 차라리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도박이나 놀이 같은 것도 제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른게임은 시간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대신 어른답게 '''돈으로 제재한다'''. 웹보드게임 규제라든가, 한 달 게임머니 지출 규제라든가.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경마, 경륜도 당연히 돈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다. 물론 이쪽도 시끄럽다. 그리고 돈걸고 화투치다 신고들어가면 쇠고랑찬다.
셧다운제로 인하여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 거래했다는 말은 가족이 아닌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포통장이나 같은 것이다. 정부가 잡으려 들면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고, 게임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계정샀다가 영정돼 비싼 아이템을 잃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
셧다운제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완화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동의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고, 2015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폐지'라고 칭하고 있으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가지 더, 이게 옵트아웃(나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도 있다.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디폴트 옵션을 셧다운제로 지정해 두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9년까지 셧다운제를 연장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여가부, ‘셧다운제’ 적용범위 2019년까지 연장 모바일·콘솔게임 제외 그런데 참고해야 할 것이 콘솔 게임 자체에는 셧다운제를 걸지 않지만,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 닌텐도 어카운트는 국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의 대상이다. 따라서 MS, 소니, 닌텐도가 조치해놓은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2017년 3월 3일에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가 한국에는 12월 1일에 늦게 출시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기는 셧다운제 때문인지 e-shop을 비롯한 온라인 기능에 대한 언급은 미정 상태다. 만약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예전 3DS 시절처럼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시행된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태이다. 어차피 새벽에 게임하기로 마음 먹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셧다운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게임 내의 미성년자 제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나 성인이 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로 이미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소리이다.
셧다운제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올리고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면, PC방에서 오후 10시만 되면 만 18세 미만 유저들의 계정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 그러면, PC방 업주와 알바생에게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모명의 계정을 쓰거나 18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자체만으로 여성부를 까는 근거로 거론 되기도 한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했으니 해당 정책이 맞긴 하지만, 사실 이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여성'과는 관련이 없다. 청소년의 게임 참여는 가족 정책에 속하므로, '여성부'라고 줄여서 언급하는 것은 비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20] 최대한 부서 본래의 명칭이 드러나는 '여성가족부'라고 하거나, '가족정책'의 일부라고 언급하는 형태로 비판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라고 부르자.

8. 관련 문서



[1] 즉, 이 법안은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2] 당연히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0시~6시의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못한다.[3]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를 끄다, 닫다라는 뜻.[4] 12시에 게임이 꺼지는 것이 흡사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것에 비유한말[5]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당연하게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게임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 이러는 경우가 많다. 위에 써져 있듯이 한국 외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으며, 학원과 같은 학업 사정에 의해 자정쯤에서만 게임을 하려 하던 1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건 문제긴 하다.[6] 베트남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한다. 대표적으로 플래피 버드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7554라는 게임이 있다고 한다.[7] 부모님것을 사용하는...[8] 중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넓은 땅과 인구들 사이에서 시장이 사라질 일은 없으니 몇몇 시장 흐름이 통째로 사라진 전적이 있는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 근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같은 막 나가는 제도로 또 유명한 곳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9] 현재는 폐지하고 게임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갔다.[10] 셧다운제는 외국 게임에 제한을 걸지 못한다.[11] 다만 스팀, 오리진, 에픽스토어 등의 경우 VPN을 통한 우회 구매을 약관상 금지하고 있다.[12]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게임은 이미 2013년 4월 25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그야말로 '''업계 망신'''.[A] A B 前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13] 네거티브 규제 방식.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로 안 되는 것이 있는 형식이다.[14] 초등학교 만 6세 취학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을 받았다. 셧다운제 판결 때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거나 대세적인 여론 때문에 넘어간 듯.[15]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16] 김창종, 조용호. 재밌는 점은 이 두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다.[17] 실제로 밤늦은 시간에는 무개념 초딩들이 설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게이머들도 있다고 한다.[18] 아니, 군가산점 때보다 못하다. 군가산점제도 판례 내용을 헌법학계에서는 '''군가산점제도는 어차피 합리적인 보상수단이 못되니까, 다른 수단 좀 강구해봐라.'''로 이해하고 있다. 군대에 대한 보상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다만 군가산점제도는 방법의 적정성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측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군가산점제의 표현을 이 셧다운제의 표현과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쪽이 훨씬 약한 것. 다만 그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할 다른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회 입법이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셧다운제 반대측을 절망시키는 논거가 된다.[19]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몇 명이 시위를 벌이다 한강에 투신하고 복지부와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시위를 위해 준비한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20] 페미니즘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 페미니즘이 가장 원하는 결과물을 많이 얻어낸 분야가 아동, 육가, 가족과 관련한 정책 분야였으며 남성향 게임에 한정이지만 강한 탄압을 요구하는 곳도 페미니즘 계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족 정책 자체가 페미니즘과 무관하진 않다는 정도이다.[21] 모 학원강사가 개발한 앱으로, 셧다운제보다 훨씬 도를 넘은 게임 제한 앱이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