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경기 규칙

 

1. 개요
2. 경기장과 체급
2.1. 허용 기술과 부위
3. 득점
3.1. 득점 부위
3.2. 득점 기준
4. 금지행위와 벌칙
4.1. 감점[1]
5. 경기 결과


1. 개요


우선 WT의 경우, 점수제의 시합을 하며 발차기에 의한 점수가 높다.
타격부위는 주먹의 경우 정권을 통해 상대방의 등을 제외한 몸통만 득점부위이며 발차기의 경우 마찬가지로 허리 위 몸통 부분과 얼굴 부분이 득점 부위이다.
주먹기술은 정권 스트레이트가 들어가야 득점으로 인정되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고, 또한 호구를 착용하며, 붙잡기나 니킥 혹은 팔꿈치등의 기술에 점수는 없다. 이는 호쾌하고 빠른 발차기로 공방을 주고받는 선수들을 보기 위한 룰이었으나...
이렇다 보니 경기 내내 한번이라도 더 빨리 발을 뻗는데만 주력하게 되며, 팔기술은 아예 없는것이 되다시피 하고, 발차기의 리치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데 최대한 주력하게 된다. 발로 하는 펜싱이라고 까지 불리우는것... 이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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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가드에, 팔은 늘어뜨리고 스탠스는 발차기만을 위한 최적의 자세가 되며, 저렇게 대치하다가 갑작스레 파고들어 킥을 하거나 빠지면서 킥을 주고 받는 시합이 되는것. 저러다가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무리해서라도 하이킥을 하던가,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 시쳇말로 '배치기'로 상대몸을 밀어내 거리를 벌려야 한다... 또한 점수를 딴 선수는 상대에게 점수를 안주기 위해 거리를 벌리는게 역력해 지고, 전자 호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상대에게 가격을 했을 경우 '내가 맞췄다'라는걸 어필하는 퍼포먼스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일반인이나 심지어 다수의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들이 보기에 조차 헛점이 많은 이런 경기양상 덕택에, 지루한 게임이 자주 벌어지거나, 무도로서의 실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각각 태권도/올림픽, 태권도/실전 문서에 다뤄지고 있다.
팔기술이 워낙 안써지는 관계로, 해외에서는 발기술 밖에 없다고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은 손기술도 있긴 있다. 다만 역시 경기에서 전혀 쓰이지 않다보니 도태되고 있는 실정. 태권도를 발전시키다 보니 가라테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다양한 발기술을 개발하고 룰에 반영하다 보니 손기술이 죽게 된 것이다. 현재의 태권도 팔 기술은 전통 공수도나 중국무술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상, 중, 하단 정권 지르기와 상, 중, 하단 막기, 수도 정도로, 복싱이나 풀 컨텍트 가라데, 혹은 종합격투기에 익숙해진 현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다.
사실 과거 1960년대, 70년대 태권도 사범들과 가라테 사범들 간의 시합이 일본에서 있었는데(극진회관이 아닌 쇼토칸 가라테)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승리한 적이 있었다. 쇼토칸은 슨도메시합을 하는 관계로, 실제 타격은 이뤄지지 않는다.
욕먹고 있는 WT의 경기도 70년대 경기를 보면 상당히 격렬하다. 우선 호구 자체가 현재의 솜을 넣은 가죽보호대가 아닌 대나무를 쪼개어 엮어 두른 호구였고, 선수들이 받아차기 형식보다는 주먹을 많이 사용했으며 가능하면 근접전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기태권도라는 세련된 형식을 추구하면서 점수를 따기에 유리한 받아차기위주로 경기로 변질 되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태권도의 철학이 가라테의 철학과 다른 이유도 있다. 가라테는 회피보다는 전진을 강조하는 무술이며, 이러한 사상이 극에 이른 가라테가 극진공수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힘들고 험한 단련을 통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힘으로 극복한다."
그런데 원래 가라테는 "가라테에 선수 없다(空手無先手)"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의 공격을 먼저 받아내고 제압'''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격투기였다. [2]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최홍희 총재의 말에 따르면 수양버들과 같다고 한다. 적당히 굽힐 때는 굽히면서 일본식의 반자이 공격이 아닌 합리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군과 일본군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태권도와 나"를 읽어보자.
사실 현재 WT의 시합을 보면 룰이 굉장히 빡빡한데다 시합 판정도 보는 사람이 그다지 합리성을 느낄 수 없는 양식이다. 받아차고 환호드립, 등 보이고 도망가기 등의 추태를 보여주었고 킥 이외에 펀치와의 컴비네이션이나 무언가 다른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고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아 뭔가 창의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시합이 열리질 않는다. 이는 곧 재미없는 시합으로 이어져 관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된다.
실전성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팔로 안면 타격과 방어하는 개념도 미약하다. 전통무술 계열에서는 대부분 수련생의 안면부상 가능성 때문에 맨주먹으로 상대 얼굴을 치는 단체가 거의 없다. 극진공수도역시 이 문제는 마찬가지 였으나, 극진은 쇄골과 가슴팍, 심지어 쇄골과 목 사이(룰적으로 목을 치는것은 금지이나, 이부분을 치면 반칙인지 아닌지 애매한, 유효한 부위로 인정받기 쉽다) 까지 주먹으로 찌르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를 할 뿐더러, 상단차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드가 그나마 높이 올라가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 룰상으로는 그런 단계의 공방을 기대하긴 힘들기에, 안면 방어라는 개념은 아예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그나마 룰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올림픽 퇴출위기에 몰리고 나서야 뒤로 도망칠경우 패널티를 주는 룰과 더불어, 판정시비를 없애기 위한 전자호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나마 전자호구 조차도 태권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논란끝에 간신히 도입된 역사가 있다.
현재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https://www.koreataekwondo.co.kr/ebook/index.html?kind=d001_a#book/

2. 경기장과 체급


  • 경기지역
    • 사각 경기장: 8m*8m의 정사각형. [3]
    • 팔각 경기장: 각 변의 사이의 직경이 8m, 한 변의 길이가 3.3m
  • 체급: 남/여 각 8체급. 올림픽은 4체급(*로 표시)
    • 남자: 54kg (이하), 58kg*, 63kg, 68kg*, 74kg, 80kg*, 87kg, 87kg 초과(올림픽: 80kg 초과*)
    • 여자: 46kg (이하), 49kg*, 53kg, 57kg*, 62kg, 67kg*, 73kg, 73kg 초과(올림픽: 67kg 초과*)
  • 경기시간: 2분 3회전[4], 회전 간 휴식 시간 1분[5] [6]. 동점 시 3라운드 종료 후 1분 휴식, 골든포인트[7] 4회전으로서 2분 1회전의 제 4회전을 실시한다.
  •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자호구를 사용하며, 제한된 횟수의 비디오 판독이 주어진다. 성공 시 카드를 돌려받으며 실패 시 주심이 카드를 회수한다.

2.1. 허용 기술과 부위


  • 허용기술
    • 손기술: 바르게 쥔 주먹의 앞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의 몸통 득점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먹의 출발점이 어깨선 위일 때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기술: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타격기술은 어떤 기술이라도 인정된다. 단 복사뼈 위 다리 부위, 정강이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허용부위
    • 몸통부위: 쇄골과 장골 사이에서 호구로 보호된 부분을 몸통 허용부위로 한다.
    • 머리: 쇄골 위 목 부위부터 머리 전체를 말하며, 쇄골부위와 어깨부위는 몸통부위로 한다.

3. 득점


바른 주먹(정권)지르기로 몸통 부위 가격 시 1점
직선 발차기로 몸통 부위 가격 시 2점
회전 발차기로 몸통 부위 가격 시 4점
직선 발차기로 머리 부위 가격 시 3점
회전 발차기로 머리 부위 가격시 5점
상대 선수의 감점 행위 선언 시 1점

3.1. 득점 부위


  • 일반호구 사용시
    • 몸통: 몸통호구의 청홍색으로 표시된 부위(등 부위 제외)
    • 머리: 머리보호대 아래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 전자동, 반자동 전자호구 사용시
    • 몸통: 몸통호구에 표시된 부위
    • 머리: 머리보호대 아래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3.2. 득점 기준


  • 득점은 허용기술로 몸통득점 부위에 허용기술로 적정한 강도 이상의 타격을, 머리 득점부위에 발기술로 가격하였을때[8] 득점을 부여한다.
  • 득점 분류[10]
    • 1점 :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공격하는 기술 : 이때의 주먹은 바른 주먹(정권)만 인정하며, 공격 시작 시 팔꿈치가 어깨 보다 뒤에 위치해 있을 경우, 위에서 아래로 뻗는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점 : 몸통부위를 회전 없이 앞, 뒷발로 공격한 기술 : 발목 이하의 어떤 부위든 인정함. 이는 머리 공격 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상대 선수에 의해 넘어지면서 뻗은 발이 불가피하게 맞은 경우 득점으로 인정한다.
    • 3점 : 몸통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공격한 기술 : 기술 시전자가 회전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시 지도자는 영상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 3점 : 머리부위를 공격한 기술 : 이때 머리란 머리 보호대 가장 윗부분부터 턱 선까지이다. 즉, 턱선에서 조금이라도 아래를 맞았다면 목으로 간주한다.[9] 머리 보호대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인 얼굴의 경우는 맞았어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전자호구 한정) 이때는 지도자의 영상판독 요청 혹은 주심 권한의 득점 인정을 통해 득점할 수 있다.
    • 4점 : 머리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여 공격한 기술
    • 위의 기술들의 경우 기술 시전자가 상대 선수의 도복, 보호대 등을 손으로 잡은 채 했을 경우 득점을 기각한다.
    • 1회의 감점선언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1점

4. 금지행위와 벌칙


갈수록 방어적이면서 도망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커지고 있다.

4.1. 감점[11]


  •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장외)[12]
  • 10초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 행위
  • 자의든 타의든 넘어지거나 바닥에 손을 짚는 행위
  • 상대를 잡는 행위[13]
  • 한계선 근처에서 상대를 미는 행위[14]
  •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15]
  • 무릎, 이마,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손으로 상대 머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가격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유효한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행위
  • 무릎을 들어올린 후 차는 동작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행위[16]
  • 무릎을 들고 3초 이상 있는 행위[17]
  • 4회 이상 거듭차기를 할 경우[18]
  • 공격 후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19]
  •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20]
  • 주심의 '계속' 선언 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21]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공격한 발의 체공 시 팔을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 전자호구 사용 시, 매 회전 개시 전 주심은 선수의 전자호구 및 전자양말 상태를 점검하며 정상적인 기계 작동을 조작하거나 득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하였는지 점검한다. 해당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반칙패를 선언할 수도 있다.

5. 경기 결과


  • 케이오승 (KO): 득점이 인정되는 공격으로 상대가 위험한 상태(다운)에 빠져 10초간 경기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위험한 상태에 빠진 상대는 8초 안에 경기를 지속할 의사를 표해야 KO처리되지 않는다.
  • 주심직권승 (RSC): 한 선수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때 주심 직권으로 선언.
  • 최종점수승 (PTF): 3라운드 종료 후 두 명의 점수가 다를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의 승리.
  • 점수차승 (PTG): 2라운드 종료 후나 3라운드 도중에 점수차가 20점 이상이 되면 앞선 선수의 승.
  • 서든데스승 (SDP): 4회전에서 먼저 점수를 획득한 선수의 승리.
  • 우세승 (SUP): 4회전에서 득점이 없을 때, 4회전의 경기내용만을 보아 다수결로 판정.
  • 기권승 (WDR)
  • 실격승 (DSQ): 선수 자격의 결격 또는 계체 통과 실패, 혹은 불참.
  • 반칙승 (PUN): 상대의 경고 또는 감점으로 상대에게 총 4점을 얻었거나 상대의 매우 중대한 반칙으로 인한 승리.

[1] 상대의 1득점. 감점을 통해 상대방의 얻은 점수가 총 10점이 되면 심판은 벌칙으로 그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본래 '경고'가 존재했지만 2017년 감점과 통합했다.[2] 예를 들면 가라데의 카타는 전부 막기 동작으로 시작한다. 다만 공수무선수의 유래는 맨손으로 검을 상대하려다 보니 내려쳐지는 검을 막고 다음 공격으로 끝내야 했기 때문이란 설이 있다.[3] 과거 10m*10m였으나, 점점 줄여나갔다.[4] 올림픽 기준이다. 실제로는 대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중등부까지는 1분 30초, 고등부 이상은 2분이다.[5] 이 역시 올림픽 기준으로, 보통 경기시간이 2분이면 1분휴식, 1분 30초면 30초 휴식이다.[6] 하지만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서 마이너 대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7] 원래는 서든데스였으나 2015년 유도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8] '강하게'와 '정확하게'가 없다, 이런 조건은 주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경기에서 판단이 모호할 시 부심들과의 다수결 혹은 논의를 통해서 득점을 부여한다.[9] 당연히 머리카락은 인정하지 않는다.[10] 2004년 올림픽 당시에는 상대를 "다운"시켜도 1점이 추가되었으나 이 규칙은 삭제되었다.[11] 상대의 1득점. 감점을 통해 상대방의 얻은 점수가 총 10점이 되면 심판은 벌칙으로 그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본래 '경고'가 존재했지만 2017년 감점과 통합했다.[12] 본래 두 발이 다 나가는 것이 기준이었으나 한 발이라도 나가면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13] 팔을 끼는 행위는 주심의 판단 하에 일부 허용하며 미는 행위는 공격으로 간주해 경고 사항에 포함 되지 않음.[14] 상대를 고의로 장외 시키려는 것으로 간주한다.[15] 상대가 피하는 과정에서 맞았거나 실수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외.[16] 단, 내려놓고 즉시 공격을 하거나 연결기술로 이어갈 경우는 예외다.[17] 단, 무릎을 든 채로 거듭차기는 허용한다.[18] 거듭차기는 3회까지 인정하며, 3회 이하 거듭차기 후 다리를 내려놓고 다시 거듭차기를 할 경우 다시 3회까지 찰 수 있다.[19] 주심이 기합으로 판단하거나 상대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시 무시한다.[20] 혼란 방지 차원에서 '갈려' 선언은 주심이 팔을 완전히 뻗은 순간부터 능력을 가진다.[21] 혼란 방지 차원에서 '계속' 선언은 주심이 팔을 완전히 접은 순간부터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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