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1. 개요
2. 치안센터 / 출장소
3. 관련 문서

派出所 / Police Substation[1]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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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지구대 등) ①시·도경찰청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경찰청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출장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각 동네, 해안관할별로 (해상)치안 유지,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다. 파출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서 문서로.
원래 2004년 경찰청 소속 각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사라졌고 후술할 치안센터가 생겼다. 하지만 지구대를 두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치안센터를 두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곳이 있다보니 치안 공백이 우려되어 2009년 파출소가 다시 부활했다. 반면,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관할 해역별 해상치안 유지와 사고예방,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구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출소가 사라진 적이 없다. 또한, 어선 및 낚시어선들의 출항, 출조신고 접수라는 해양경찰 파출소의 핵심업무 때문에 파출소는 더 생겨날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규모상 대체로 경찰청의 경우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라고 보면 된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서>파출소>출장소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2만 명 이상, 112신고 연 1,500건 이상, 3개 읍·면·동 이상 관할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구대로 명명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출소라고 부르게 된다. 전국적으로 약 1,500개(2015년 말 기준 1,463개)의 파출소가 있다.
파출소에는 보통 10~30명이 근무하며, 60~70명이 근무하는 지구대보다는 작다. 하지만 하는 업무는 지구대와 거의 비슷해서 치안센터와는 다르게 상시 근무 인원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파출소 근무 인원이 출동한다. 각종 신고 접수[2]순찰 등의 간단한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중범죄의 경우 인근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
해양경찰 파출소는 보통 관할해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 어선이나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잦은 곳, 기타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곳이 치안소요가 많다. 그런 곳은 규모도 조금 더 크고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다. 그 밖에 각 서 별로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하는데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지정하여 구조인력(특임 구조대)을 파출소에 근무하는 각 팀에 일정 인원 함께 근무하게 하여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다.
예전에 파출소장은 보통 경위가 많이 임명되었지만 경위 자동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 인사적체가 심해져 현재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파출소라도 90% 이상은 경감이 파출소장을 맡는다. 해양경찰 파출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파출소의 소장이 경감 계급이다.
1975년부터 서울대 입구 앞에 동양 최대의 파출소인 관악파출소(1989년경 이후 정식명칭은 서울시경 3기동대 27중대)가 있었다. 물론 만든 이유는 시위 진압, 민주화 이후 서울대의 시위 감소와 서울대생들의 잇따른 반발로 1991년부터 폐쇄되었다. 해당 부지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서라는 명칭으로 불리운 적도 있었는데 지서라는 단어는 일제 강점기 시절 유래한 단어로, 1995년 1월 27일을 기해 전국의 모든 지서라는 이름이 파출소로 변경되었다. 과거의 지서에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대공분실같은 조사실이 있었으며 현재도 읍내의 작은 파출소 내부에 드물게 잔재가 남아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경찰서, KBS 지역방송국, 여당 사무소와 더불어 '말단 통치기구'로 인식되어 민주화 시위대의 주요 공격대상이라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박살나거나, 화염병 투척으로 불타는 것도 예사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5년부터 전경버스처럼 창문, 입구 등지에 철망을 설치했다가 1990년대 들어 민주화 진전과 시위 감소로 점차 철망을 다는 곳이 줄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전면적으로 사라졌다.

2. 치안센터 /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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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경찰서 창선치안센터[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0조(설치 및 폐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안센터의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로 한다.
제15조(치안센터의 종류) ①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한다.
②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파출소를 축소하여 만든 경찰관서. 대개 기존의 파출소 건물을 활용한다.
도시의 치안센터는 주간 시간대 경찰관 1~2명으로 운영되고, 18시 이후[4]에는 폐쇄된 뒤 치안센터 앞 전화기를 통해 위급 상황시 지구대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찰관 2명이 한 조를 이뤄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
농어촌 외곽지역의 경우 치안센터 건물을 경찰공무원의 집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라고 하며 이 경우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그 경찰관의 가족들이 치안센터에서 생활하며 민원을 받거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의 가족이 없으면 전투경찰을 4명 이내로 상주시켰다.
참고로 현대 일본의 주재소(駐在所)가 이런 1인+가족 근무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파출소는 교대제, 주재소는 경관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곳이다. 주로 파출소에서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 설치 되어 있었으며 일제패망 직후에는 순사급, 이후 순사부장급 경관이 근무한다. 1인+가족이 근무하거나 2인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드믈게 부부 경관 근무 주재소도 있다. 휴일이나 휴가시에는 본서에서 경관이 파견온다. 과거에는 주재소 근무 경관이 정년퇴직 해야 자리가 비었지만, 현재는 인사이동이 있다.
원래는 일본이 안정되고 치안서비스가 강화되며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른바 '얼굴이 보이는 경찰관'으로 마을 친화적인 효과가 있어 1990년 이후 다시 늘려갔고 도쿄 도심에만 59개가 존재한다. 소설 경관의 피가 이런 주재소를 배경으로 했는데, 주재소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컸던 아들이 다시 주재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재소가 대폭 줄어들어 꽤 큰 공을 세운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조선에 있던 일제시대 주재소는 일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파출소에 더 가까웠으며, 해방 후 지서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의 출장소는 육상 경찰의 것보다 인적 규모와 관할 범위가 배 이상 크며 어선 및 항만 관리 등 실무가 이뤄진다.
비슷한 개념으로 119지역대가 있다. 119안전센터를 새로 개설하기에는 인구나 면적이 맞지 않지만 거리가 먼 경우 지역대를 개설하여 한 근무에 1~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다만, 치안센터와는 다르게 24시간 인력이 상주한다.

3. 관련 문서



[1] Police Box, Police Stand도 통용된다.[2] 도난 신고, 유실물·습득물 신고, 가출·미아 신고, 교통사고 신고 같은 것은 파출소에서 받지만 집회나 시위 신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3] 부산시가 기획하여 건축한 건물로, 무전기 모양이다.[4] 일부 지역은 22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